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2. |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3. | 삭제 <2012.3.2> |
4. |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 |
5. | 삭제 <2012.3.2> |
6. | 삭제 <2010.7.30> |
7.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로 개정(‘10.1.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 ·거래되는 주식을 편입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6.3.11> |
8. | 삭제 <2014.2.20> |
9.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ㆍ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3.3.20>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1조의14·제91조의15·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신설 2013.3.20> <개정 2014.2.20.> <개정 2016.1.26.> |
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91조의17·91조의18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14.12.23 개정 전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 포함), 세금우대종합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위한 펀드 <신설 2016.1.26> |
11.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하되, 이 경우 해당 클래스에 한한다) <신설 2013.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