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6년 09 월 06일)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규정 제4-11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회사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경대상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해 판매회사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0.8.>
2.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2012.3.2>
3.
펀드를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보수이연(CDSC) 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로서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신설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