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국 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국고채권(30년) | 4년 6월 ~ 5년 1월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6월 ~ 10년 18년 ~ 20년 28년 ~ 30년 |
지 방 채 | 지역개발공채증권(5년) | 4년 6월 ~ 5년 1월 |
특 수 채 | 토지개발채권(3년)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 2년 6월 ~ 3년 1월 2년 9월 ~ 3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1년) 통화안정증권(2년) | 85일 ~ 91일 10월 ~ 1년 1년 9월 ~ 2년 |
금 융 채 | 산업금융채권(1년) | 10월 ~ 1년 1월 |
회 사 채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 | 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인 발행회사의 채권기준 |
2. | "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2.8.29> |
구 분 | 종 류 명 |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통화안정증권 금 융 채 회 사 채 | 제1종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채권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여전채 보증, 무보증(신용평가등급AA-) |
* | 잔존기간은 6월 이하,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 초과로 구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증권의 잔존기간은 3년 이하, 3년~5년, 5년~10년, 10년~18년, 18년 초과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