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지원자격, 경력 등이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③ | 금융투자회사가 서류전형을 주관하되 서류접수,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서류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