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0년 09 월 01일)
제2조의2(파생상품업무경험)
규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업무경험은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제1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가.
리스크관리
나.
컴플라이언스
다.
결제
라.
제도
마.
기획
바.
전산개발 또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