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0년 09 월 01일)
제6조의3(준법교육)
①
규정 제2-81조 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준법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수기준은 진도율 100%로 한다.
③
준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으로 구성한다.
1.
공통행위 준칙
2.
직무윤리
3.
판매 프로세스 절차 및 준수사항
4.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5.
불공정거래
6.
위탁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7.
분쟁조정 및 예방
8.
기타 준법교육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