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0년 09 월 01일)
제10조(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규정 제3-47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은 별지 제4-2호와 같다.[본조 신설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