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4-4조 및 제4-66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9호와 같다. |
② | 제1항의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③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별지 제56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우편수령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등을 별지 제57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도 준용하며, 자산운용보고서와 자산보관·관리보고서가 유사 시점에 동일한 투자자에게 우편발송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여 두 보고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