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0년 09 월 01일)
제3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①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5호와 같다.
②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명세를 제공받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편입종목의 상위 10개를 초과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