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7-8조제3항, 제7-16조제3항, 제7-32조의2제3항에 의해 채권평가회사가 당일 18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제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은 별지 제44호에 의한다. |
2. | 기업어음증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
신용등급 | 잔존만기 |
A1 A2+ A3+ |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3. |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
신용등급 | 잔존만기 |
AAA AA+ AA AA- A+ A A- BBB |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② | 협회는 제1항에 의하여 채권평가회사가 보고한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18시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