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규정 제7-1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2.13> |
1. | 대표수익률 |
2. | 거래량 |
3. | 거래대금 |
4.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신설 2012.1.11> |
5. | 단기사채등의 거래내역 <신설 2013.2.13, 개정 2019.9.5> |
6. | 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정보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잔존기간 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1> |
1. | 59일 이하 |
2. | 60일 이상 ~ 90일 이하 |
3. | 91일 이상 ~ 180일 이하 |
4. | 181일 이상 ~ 270일 이하 |
5. | 271일 이상 ~ 1년 이하 |
③ |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 2013.2.13> |
1. | 거래일 |
2. | 발행회사 |
3. | 기초자산 |
4. | 신용등급 |
5. | 거래구분 |
6. | 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