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7년 06 월 30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