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7년 06 월 30일)
제6조(이의제기)
규정 제3-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이의제기 제출기간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2.
이의제기 방법 : 자격시험 담당부서에 유선통화 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3.
이의제기시 첨부 내용
가.
근거 법률 또는 관련 규정
나.
다수 학설의 근거(교재 및 저자명)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의견
다.
계산문제의 경우 공식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라.
그 밖에 이의제기에 합당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