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7년 06 월 30일)
제9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규정 제1-4조 제6호 사목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3.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4.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