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2.12.17) |
1. | 준회원, 특별회원 : 3만원 (개정 2013.10.16) |
2. | 비회원 : 6만원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자격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신설 2017.6.30.) |
③ | 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3.4.2., 2013.10.16., 2017.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