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7년 06 월 30일)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교육)
①
규정 제1-6조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교육은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②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