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17년 06 월 30일)
제17조(교육이수요건)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3.19)
1.
집합교육 : 80%의 출석율(다만, 투자자 보호 교육의 경우 90%의 출석율)
2.
온라인교육 : 100%의 출석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