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5-16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
② |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 전부 또는 일부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 |
2. | 관련법규 및 직무윤리 |
3. | 분쟁의 예방과 조정 |
4. | 금융투자상품등 평가·분석 |
5. | 고객관리와 재무설계 |
6. | 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관련 지식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한다) 중 규정 제5-16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가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