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4 월 09일)
제3-7조(계좌 개설요건 강화)
회사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그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신원이 확실한 해외 교포, 기존 거래고객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8.4>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별표7) <개정 2014.8.4>
2.
고객 체크사항(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