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참고] 실제 발생했던 환매연기 사례 |
① 대우그룹 사건 등과 같이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도 또는 부실우려 : 대우그룹 사태(1999년)시 일시적으로 모든 펀드의 환매가 연기. 수익증권 환매대책(8.12)에 따라 개인 및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개인 및 일반법인은 환매시점별로 차등 환매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비대우채는 부분환매하고 대우채는 환매연기 후 시가로 정산하여 환매함. ② 2003년 카드채와 같은 특정 업종의 위기 : 카드채의 경우엔 펀드의 편입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시장수요가 되살아나고 안정이 되는 시점에 환매를 재개함 ③ SK글로벌, 천지산업, 새한그룹 등 개별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우려 : 천지산업, 새한그룹의 경우엔 환매연기를 하지 않고, 상각처리 후 판매회사가 재매입(Repurchase)하여 환매한 반면, SK글로벌은 상각과 함께 부분 환매함(2003년) ④ 프리코스닥펀드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상장, 등록 전 주식의 평가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바, 편입주식의 부실우려로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여 잔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것이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2년) ⑤ MMF의 평가손으로 인한 환매 유발 :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MMF에 평가손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여 잔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것이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3년) |
* | 환매연기 결정의 주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경우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페이퍼컴퍼니인점을 고려시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