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내부통제기준)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제29조(겸직 금지 등) | |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
제43조(과태료)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제24조(겸직 금지 등) | |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 |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 |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제2-33조(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1조(제정목적)~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Compliance"를 "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 | 5."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
가.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 |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준법감시담당자(Compliance Manager) 운영 사례(△△증권) |
가.용어의 정의 및 주관부서 - 준법감시인의 책무를 위임 받아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관리자로서 각 부점에 "준법감시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부서에서 관장한다. - 준법감시인이 지시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실 직원에 준하여 수명사항을 처리한다. 나.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및 자격 등 - 준법감시담당자는 각 부점당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점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인이 임명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로서 당해 부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해당 부점내에 위 자격요건의 적임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요건 이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다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기준 제4.2.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해당 부점에 해당 적임자가 없는 등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와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 중에서 당해 기간 동안 준법감시 업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부점장이 임명한다. 다.준법감시담당자의 임무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시재 및 거래매체의 일치 여부 점검 -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업무 수행 - 준법감시관련 각종 시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준법감시관련 제반 정보 수집 - 주기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업무(고객서비스팀장 겸임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영업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업무 - 기타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 조치 |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증권) |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 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
1.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
가.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 |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됨 |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 중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 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 겸직 가능 |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1.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1.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증권) |
1.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증권) |
1.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고유재산 또는 고객자산 운용담당자, 자금조달 및 운용 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 금전 및 금융투자상품의 관리·출납 결제업무 담당직원 - 기타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휴가사용 ㅇ 같은 직무에서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함 |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
1.직무분리 원칙 ㅇ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부문별 직무분리 ㅇ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부문 내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ㅇ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부문 간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제14조) |
1.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 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3.금융소비자 보호 채널 구축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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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2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3 | 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4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5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6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7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인지?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
Q8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10.)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
※ | 답변 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항 목 | 주 요 내 용 | 주기 | 관련부서 | 관련규정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청구 |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청구할 때 준법감시인의 법률검토 의견서 첨부 | 수시 | 상품개발 관련 부서 | 영업규정 제2-91조 |
광고심사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다만, 약식광고, 영업점 자체제작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기존개설 투자자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적격통보를 받은 유효기간 미경과 광고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 가능 ※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시 협회 통보 | 수시 | 각 부점 | 영업규정 제2-42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 -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 임직원은 매월 종료 후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전산시스템 구축시 생략 가능.단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익월말까지 서면보고) | 수시 | 각 부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지침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기획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기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 - 각 부점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이사회 부의사항 등 | -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임직원의 대외활동 | -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소속 부점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결재 전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인사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외부에서의 강연, 기고 등 | - 임직원이 회사외부에서 투자정보 및 리서치 내용과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고 및 자료에 대하여 각 부점장이 사전검토.단, 부점장이 당사자인 경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보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감독기관 제출 자료 및 문서 | - 감독기관 제출 중요 자료나 문서(단, 감독규정등에 따른 일상적 자료는 제외)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제00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① | 수시 | ||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 - 영업점 자체점검 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 연간 | ||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 반기 | ||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 연간 | ||
➤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 포함)의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 여부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⑤ | 연간 | ||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연간 | ||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⑥ | 연간 | ||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연간 | ||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금융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수시 |
자본시장법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제445조(벌칙) | |
제449조(과태료)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 |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
제6조(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 |
제7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 |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제9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74조(기본원칙) |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
제76조의2(내부통제)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3.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장내파생상품 6.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1.상장 지분증권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협회의 K-OTC시장 거래주식(신주인수권증서 포함) 2.상장 증권예탁증권 3.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다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5.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1.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1.금융투자상품 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 ② 주권과 주식관련사채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 ③ 선물·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 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계좌명 2.계좌번호 3.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
- | 적용대상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위하는 부서의 임직원 |
- | 위 적용대상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필요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
※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등의 동의절차 준수필요 |
적용사례(△△증권) |
- 당사 계좌개설시 임직원이 전산으로 임직원계좌 신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준법감시실과 비즈니스시스템부에 업무연락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폐쇄) - 타 증권사에 개설시는 "증권계좌보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신고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 | 실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
※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 운용 투자일임재산을 말함)·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에서의 지분증권 등의 매매내역을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 통지 필요 |
- |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 한함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내파생상품 및 ELW.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사전승인 제도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2) |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할 수 있음 |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 여부 |
- |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 매매필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ㆍ운용할 것을 권고 |
- | 적용배제 |
1.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 가능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 |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장내파생상품 및 ELW 매매가능 |
-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에 포함 |
적용사례(△△증권) | ||||||||||||
* 월간 매매 회전율 = (월간 거래대금 합산/일평균 잔고)/2 * 100(일평균잔고=일평균 투자금액 합산/월간 영업일수로 산정) |
제한근거 | 제한대상 | 제한사항 | |
IB부서 | 인수규정 제9조④ | IPO 인수회사 및 인수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배정금지 |
RESEARCH 부서 | 영업규정 제2-31조①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
영업규정 제2-31조③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속한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이러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매매금지 | ||
영업규정 제2-31조④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부과됨 |
- | 임원의 범위 : 이사 및 감사(자본시장법 제9조②), 상법(제401조의2①)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전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 사외이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
- | 직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
1.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발행어음 등이 부도로 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때 등 2.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 | 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수반된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
※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취득은 해당하지 않음. |
1. |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
2. |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3. |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 | 매도와 매수 시점에서 동종·이종인지 여부를 불문함 |
1.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동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함 |
- |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당해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의 경우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변동의 경우 보고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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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Q2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Q3 |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이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Q4 |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1) 그 임직원이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타사 ISA를 통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도 거래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3) 타사 ISA 개설 및 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ISA에 대하여 내부통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준법감시인 계좌 신고, 매매거래내역 보고 등) |
Q5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Q6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2.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
3. |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
Q7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Q8 | 비상장주식의 신탁을 설정ㆍ판매하는 영업부서 직원들이 비상장주식 신탁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여부) 및 해당 영업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비상장주식 신탁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
Q9 | 1. 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 규정'이라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함)에게 보고하여야 할 금융사고(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 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Q10 | 주식매매계좌를 기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능한 체크카드 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인 1계좌 보유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 개설한 계좌는 체크카드 결제용으로만 이용하고 매매기능은 회사가 통제 |
Q11 | 투자중개업자가 계열회사 임직원인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를 획득한 경우 명의인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12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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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Q13 | 1) 자본시장법령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8조제10호), ②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8조제5호), ③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취득(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호)의 경우,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일로부터 6월 내에 재매수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목적이 회사의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표명, 임직원의 소속감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인 경우, 이를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 회사 차원의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14 | 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금융투자회사에서 구분관리 할 경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
➤ 계좌개설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 |||
➤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이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①,② | |||
➤ 의무보유기간 준수여부 또는 회전율, 매수주문횟수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③,④ | |||
➤ 투자금액이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⑤ |
금융투자업자의 공시 및 보고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위 고시 |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공시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직원 등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당해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 | 지체없이 |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 | 172조 | 197조 | |
금융실명법 위반 | 임직원의 차명거래 등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 지체없이 | 금감원장 | 검사규정 제41조 |
<서식 Sample> |
<서식 Sample> |
자본시장법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제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 | |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11.2.24)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15.12.04) |
- |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제외) (☞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
- |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
- |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
- | 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
1.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함)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 |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 대외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1.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회사에 미치는 영향 3.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2.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됨 3.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4.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5.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1.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6.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대외활동)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
-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부 강연, 연설 등에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의 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와 관련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2.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3.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4.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신문을 발행하는 자 7."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뉴스통신사업자"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인터넷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12."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
- |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및 금지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증권 사례) |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의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슈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3.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됨 4.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됨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금융상품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와 관련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대외활동, 언론기관 접촉 등 업무절차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1.목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 2.업무처리절차 가.업무주기 : 수시 나.업무절차 1) 담당팀 대외활동 요청접수 2) 해당 팀장 결재 3) 관계부서(홍보부서 등) 협조결재 4)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신고내용 적정성 점검 등 사전승인(대외활동 자료 사전검토 포함) 5) 담당자 대외활동 6)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언론매체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사후점검 및 리스트 관리 3.해당 대외 활동 가.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나.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다.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라.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4.사전 고려 사항 가.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나.회사에 미치는 영향 다.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라.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마.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5.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준수 필요사항 가.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나.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됨 다.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라.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6.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금지사항 가.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라.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마.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바.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아.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
Q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Q2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임직원의 외부 강연 등 대외활동시 사전에 강연 내용 및 원고 등을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임직원이 언론매체 접촉시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서식 Sample> |
<서식 Sample> |
<서식 Sample>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 |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 |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63조(목적 등) |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 |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
제2-67조(내부통제 등) |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47조(법인영업) |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퇴직연금감독규정) | 제16조(특별한 이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
조문 | 제공자 | 관련성 | 수령자 또는 제공자 |
§4-18 |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매매·중개계약 체결 | 투자자 거래상대방 |
§4-61 |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제공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
§4-62 | 집합투자증권 운용관련 수령 | ||
§4-76 | 투자일임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 투자자 거래상대방 |
§4-92 | 신탁업자 (임직원 포함) |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 수익자 거래상대방 |
※ |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규제(인별 1회당ㆍ연간한도 및 회사별 연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공 한도의 설정이 가능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제공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전보고 의무도 부과가능 |
1.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4.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 |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⑤ 금융투자회사가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장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
※ |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경품 한도(300만원) 제한 및 FX마진거래, ELW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규제는 존치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3.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 4.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5.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함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충전형ㆍ정액형), 물품 및 용역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협회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신유형상품권은 한정된 재화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의 ‘물품 교환형 신유형 상품권'에 한함(예: XX커피교환권, YY케잌교환권 등) * 신유형 상품권이란 지류형 상품권(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전자적 형태, 즉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영 제53조제1항5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략) 2.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은 제외한다. 3.~ 4.(생략) [본조신설 2017.5.8.]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① ㆍ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제2호의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이란 제2항 각 호를 말한다. |
※ |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영업규정 제2-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설명의무가 면제됨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증권) |
·1회 50만원, 연간(회계연도) 5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① (생략) ②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이하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2항, 제4-61조제2항, 제4-62조제2항, 제4-76조제2항 및 제4-92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공(수령)기간 2.제공받은 자(금융투자회사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제공(수령)목적 4.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② ~⑥ (생략)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함 |
※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의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①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국내대표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인별ㆍ회사별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 |
금융투자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함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금지(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 가능)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적용 예시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 1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1만5천원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45만원일 경우 : 4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3만원 |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9.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1.~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나.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다.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라.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마.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
1.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17.6월 폐지되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각 사의 사규 및 내부지침 운영시 참고자료로 자율적으로 적용 |
가.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⑴ 수수료의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 또는 면제는 제외) ⑵ 부담금의 대납 ⑶ 대출이자 등의 대납 나.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⑴ 현금 및 상품권 제공 ⑵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등 출연 ⑶ 노조 및 동호회활동 등 지원 ⑷ 체육행사 지원 ⑸ 골프행사 지원 ⑹ 선물·기념품 제공(CEO생일, 창립기념일 등) ⑺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⑻ 경품제공 다.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이때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이란 퇴직연금 자체를 독립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 일반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⑴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⑵ 송금·환전·유가증권 거래수수료 할인 ⑶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⑷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⑸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⑹ 대출요건 완화 라.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마.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⑴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대여 ⑵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제공 ⑶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 ⑷ 차량견인 및 정비서비스 제공 ⑸ 가족체험·자녀캠프·경제캠프 서비스 제공 ⑹ 퇴직연금사업자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대납 바.제가호 내지 제마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 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제공 ⑵ 퇴직연금사업자의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용 ⑶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콘텐츠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⑷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도 특별이익 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 의 수수 금지)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격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산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 추점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비고 가.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 |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경조사비 가액 조정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개정을 추진 중('17.11.30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임 |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 적용 |
❏ 주요 내용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 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시 과태료 부과대상(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 "동일인"과 "1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동일인"과 "1회"를 어떻게 해석하지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동일인의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의 의미 :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 금품 등 종류 -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경제적 이익: 채무변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금지 행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무수행사인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 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 제공자의 경우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이를 받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므로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청탁금지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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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Q2 |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Q3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Q4 |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Q5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 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Q6 |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Q7 |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이익의 제공도 재산상 이익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까? |
Q8 | 선물옵션 시스템트레이딩을 하는 고객 중 일정한 금액을 약정한 일반 개인 고객에 대하여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대납한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Q9 |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Q10 |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Q11 |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Q12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Q13 |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 다만, 거래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자본시장법과 달리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
Q14 |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까? |
Q15 |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Q16 | 물품 구입시 구입비용과 배송을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택배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Q17 |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Q18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요?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Q19 |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Q20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바, 만일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10억원을 초과·제공하여 공시한 경우 공시 이후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되었던 제공내역을 다시 합산하여 최근 5개 사업연도간 제공금액을 공시하여야 합니까? |
Q21 |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Q22 | 같은 날 수 회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Q23 | 다음과 같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이용고객수와 관계 없이 계약금액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려면 연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제휴서비스업체와 계약기간(통상 1년)이 종료되어야 1인당 재산상이익(계약금액 / 이용고객수)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재산상 이익 가치 산정시에도 무료강좌만 이용한 고객도 있고,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유료강좌의 할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대비 정확한 1인당 가치 산정, 제공시점 산정 등이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거래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도 아니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므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및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 기준으로 총한도만 관리해도 됩니까? |
Q24 |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Q25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Q26 |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가 필요한 바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Q27 | 기록ㆍ보관사항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까? |
Q28 |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Q29 | 외국계 은행의 경우 지점장을 영업규정에서 언급된 대표이사와 유사하게 해석하여도 무방합니까? |
Q30 |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기준을 이사회가 정해야 합니까? |
Q31 |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Q32 |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Q33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Q34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도 금지되는 것입니까? |
Q35 |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Q36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
Q37 |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Q38 | A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B은행이 A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이미지 TV광고를 A자산운용으로부터 일부 광고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경우 재산상이익으로 관리하여야 합니까? (광고는 이미지 광고로서 개별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음) |
Q39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Q40 | 연기금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 해당된다면, 적용대상 임직원은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2016. 12. 22)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의무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시장법 | 시행령 | 금융투자업 규정 | 협회 규정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공시 |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10억원 초과하여 제공·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수시 | 즉시 | 회사 홈페이지 | 제71조 | 제68조 | 제4-18조 제4-76조 제4-92조 | 영업규정 제2-65조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재 |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현황 | 연 | 기간경과 후 45일 | 금융 감독원, 업무 보고서 제출 | 제33조 | 제36조 | 제3-66조① 7의 3 | -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4조 | 수시 | ||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② 영업규정 제2-65조① | 수시 | ||
➤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자체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함) | 영업규정 제2-67조③ | 수시 | ||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기록·보관 여부(5년) | 영업규정 제2-67조① | 수시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8조 | 수시 |
특정금융정보법 | 전체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전체 |
테러자금금지법 | 전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전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조세 포탈 등) |
관세법 |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 |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
기타 참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2009)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2010.7.29) | |
알기쉬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작성 매뉴얼(2013.8)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주요사항 교육자료(2013.10.7)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제도 ▶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1월 11일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5월 28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명이「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로 변경됨 ▶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 허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 ▶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개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와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의심거래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 3.한국은행,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자료 등의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4.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관련 형사 사건 조사, 조세/관세탈루 혐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정보 제공 5.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6.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자료 제공 요청 |
1.자금세탁 행위의 전제가 되는 범죄(또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규정 2.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3.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에 대한 처벌 4.금융회사등 임직원의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발견시 수사기관 신고의무 5.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 6.국제공조 등 |
1.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 확산의 개념 정의 2.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의 범죄화 3.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고시 및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동산·부동산거래의 제한 4.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 발견시 수사기관 신고의무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제13조]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KoFIU 소속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 |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
[제14조] - STR, CTR을 허위로 보고한 자(제4조제1항·제2항,제4조의2제1항·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기관등 | 징역과 벌금 병과기능 |
- STR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 |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 | ||
[제16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금융기관등) | 제14조의 양벌규정 |
[제17조] - STR, CTR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 고객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2제1항) - 명령,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기관등 | - |
[제11조 제2항, 제3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제11조 제4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기관,종사자 (양벌규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대상 |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기관,종사자 (양벌규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대상 |
[제5조 제3항] - 범죄수익 등 수수의 미신고 - 범죄수익 등 수수의 신고 사실 누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금융기관 등 벌금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대상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 체제의 수립 2.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1.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2.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등 |
1.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
1.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 고객확인 및 검증방법, 고객확인 의무절차 등 3.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 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
* 신규 직원 채용시 개인고객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수행, watch list필터링, 범죄사실, 신용정보 등의 확인 및 채용 후 신용상태, 평판, e-mail check 등을 통해 임직원의 연관 등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임 |
1.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1.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1.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1.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
특정금융정보법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의2.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각 목의 사항 나.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1.외국인인 고객이 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1.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
1.예금계좌, 위탁매매 계좌 등의 신규 개설 2.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3.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펀드 신규 가입 5.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6.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
1.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선불카드 매매 5.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1.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2.금융기관등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3.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일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4.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 |
-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금융회사등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된다 함은 금융회사등과 형식상 거래하는 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 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명거래, 대포통장에 의한 거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
1.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2.제1호의 고객확인 관련 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국가위험 2.고객유형 3.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
1.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2.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1.회사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회사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7.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8.신탁받은 개인자산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자는 제외)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1.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
1.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환거래 서비스 3.비대면 거래 4.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2.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시 |
1.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전까지 출금 및 출고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고객이 창구에 내방하여 출금 및 출고를 요청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2.일회성 금융거래의 7일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이후 거래당사자의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실명확인대상 최초 금융 거래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
1.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
- | 이미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대한 재확인주기는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고객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설정하여 운영 |
* | 전자수단(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
1.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가 취하는 조치 등 |
※ | 예시 : 고객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관련서류(계좌개설서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에게 고객공지 주요 내용을 설명 |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의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고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법상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고객님께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이하 같다) 2.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3.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4.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대표자 정보 : 대표자의 성명*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입법예고 중으로 ‘대표자의 성명'에서 ‘대표자 실질명의'로 변경가능 5.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1.성명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2.생년월일 및 성별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3.실명번호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4.국적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주소 : 자택주소와 직장주소 중 하나 이상 검증 가.자택주소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기우편물 수령 확인 등 나.직장주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확인 등(직장주소가 표기된 경우에 한함) 6.연락처 :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중 하나 이상 검증 가.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경우(다음 방법 중 선택) (1) 본인 내방시 유선 검증방법 : 대면한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화 후 고객의 수신 여부를 확인 (2) 대리인 내방시 유선 검증방법 :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통화하고, 전화 받은 사람의 성명을 확인.주소, 내방한 대리인 성명(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과 실명번호 일부(예.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등 신원정보 사항 중 2가지 이상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으로 검증 (3) 서류 검증방법 :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 전화요금(휴대전화 포함)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나.이메일의 경우 : 고객에게 수신확인 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고객이 회신한 신원정보(성명, 주소, 기타 연락처 등)가 고객이 제공한 신원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일치한 경우 고객이 회신한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검증 7.외국인 비거주자는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를 검증 |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9조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학생·군인·경찰·교도소 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업종(영리인 경우) 5.설립목적(비영리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은 실명확인증표(1차 문서)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적 방법(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신원정보를 검증하여야함 - 문서적 방법: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비문서적 방법: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 | 그러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기 보다 해당 법인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율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나.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다.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3.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 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고객 변동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입법예고 중으로 ‘대표자의 성명'에서 ‘대표자 실지명의'로 변경될 수 있음 (3) 역외펀드(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16.11.9) 참조) ①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나, ⅰ)외국인투자등록증 상 지분정보 불포함, ⅱ)지분구조 파악이 곤란한 펀드의 구조적 특성, ⅲ)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발생* 등을 이유로 지분정보 파악이 곤란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실제 소유자를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음 ②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역외펀드와 거래하는 경우,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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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게시된 공공단체 List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각 목의 사항 나.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 |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수행 |
1.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거래의 목적 3.거래자금의 원천 4.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 통상적으로 회사가 위험평가 등을 위하여 직업 또는 업종 정보를 확인 |
1.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중 선택 2.거래의 목적 3.거래자금의 원천 4.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1.테러자금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3.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4.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
* | 전신송금 : 고객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타행환 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내 외화자금 이체, 지방은행공동정보망, 한국은행 전산망) |
1.송금자 성명 2.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수취 금융기관명 7.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8.송금금융기관명 |
【전신송금관련 정보 보관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신설(2013.8.1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49조(수취 금융기관의 의무)의 제공 정보범위 등이 개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제3자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즉시 제공할 것 2.제3자는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3.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 4.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위험군 고객의 종류> 1.금융기관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 * 단, 비거주자의 경우는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가능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8.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1.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환거래 서비스 3.비대면 거래 * 단,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가능 4.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1.주요 고객층이 주로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정치적 주요인물 등으로 구성 2.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 형성 3.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과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전담직원의 의식 4.고객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식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5.수익중심의 전담직원 보상체계 |
1.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거래의 수용여부 등 |
1.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왕족 및 귀족 5.종교계 지도자 6.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
1."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
1.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
1.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
1.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2.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
1.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핵무기 나.화학무기 다.생물무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금융거래"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
1.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2.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삭제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이며,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됨 |
- | 다만, 다른 금융회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됨 |
CTR 제도 운영사례(ㅇㅇ증권) | ||||||
1.보고대상
2.보고제외 거래등록 예시 : 금융기관 거래, 공공기관 및 단체거래, 대체성 현금거래 등 3.보고절차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등)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말한다. |
-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 |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 |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
-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
▶ | 보고시기 및 방법 |
1) | 보고담당자는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내부의 보고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신고대상거래인 경우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내부보고를 받은 보고책임자는 내부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보고대상자,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보고.긴급한 경우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음 |
- | 증권회사가 특정 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 사실을 함께 보고) |
1.금융기관 등이 의심거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 2.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된 자료가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함 |
STR 제도 운영사례(ㅇㅇ증권) |
1.보고대상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2) 거래 상대방이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일반 탈세행위 포함)나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3)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4)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5)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한 테러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2.의심되는 거래 판단 기준 1) 고객확인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2)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불법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대상으로 판단 3) 분할거래의 경우 임직원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 점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분할거래가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 4)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확인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험인 대표자 또는 실소유자의 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가.고위험 대표자(또는 실소유자)와 법인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추출룰 반영 등) 강화 나.법인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식별·보고 절차에 대표자(또는 실소유자)의 위험도를 판단기준으로 반영 <법인-대표자(또는 실소유자) 간 거래 관련 현행 의심거래 참고유형 주요내용(예시)>
<법인-대표자(또는 실소유자) 간 거래 STR 검토 소홀 관련 감사원 주요 지적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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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강화를 요청함 1.고객확인 관련 - 고객확인(지속적인 고객확인 포함) 시 모니터링 강화 등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마련·시행 - 특히 주요 업종*에 대한 계좌 개설(집금계좌 포함)시 가상통화 취급업자 여부 확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전자상거래 소매·소매 중개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통계청 표준산업분류) 2.의심거래 보고 관련 -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필요성 적극 검토 <보고시 유의사항>
3.고액현금거래 보고 관련 -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고액현금거래보고가 법상 요건에 맞게 기한(30일) 내에 충분히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점검 |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교육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1.보고기간 미준수 방지 → 법정 보고기한(30일) 초과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CTR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고기간을 미준수하는 사례 확인 - CTR 보고기간 미준수는 특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는 보고기간 준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 - FIU는 이와 관련 검사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기간 미준수건에 대한 검사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중에 있으며, 특히 '17.7월 이후 거래건 중 보고기간 미준수건 발생시 보다 강화된 검사 요구예정 2.오류보고 방지 →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를 CTR로 보고 - CTR은 2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금융회사에서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를 업무관행 또는 전산운영상 ‘대체'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로 잘못 분류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오류보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08년 감사원 지적사항) - 한편 법 제7조의2에 따라 FIU에 보고된 CTR 자료가 법집행기관(검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제공된 경우, FIU는 일정기간 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고 있음 - 각 금융회사에서는 보고대상이 아닌 금융거래가 CTR로 잘못 보고되어 추후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 초래되지 않도록 내부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시고, 기 보고 내용 중 오류보고 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취소(정정)보고 조치하는 등 보고의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 3.고객 요청에 따른 대체거래의 현금 처리 → STR 적극 검토 필요 - FIU는 "고객의 현금처리 요청" 등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는 거래원장에 비록 현금으로 표기하였더라도 거래실질에 맞게 CTR 보고에서 제외할 것.다만, 이 경우 고객의 의도 등을 감안 금융회사 등은 적극적으로 STR 여부를 검토할 것을 금융회사에 통보한 바 있음 (제도운영과-351(2013.11.1)호) - 금융회사는 상기 사례에 대하여 STR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증권관련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사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관련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STR)를 강화하여야 함 1.블록딜(협의대량매매)을 이용한 불법적 손익 이전 STR 추출 기준 가.자사(自社) 개인 계좌 기준 : 자사간 블록딜 거래 뿐만 아니라 타사(他社 : 개인, 법인 계좌 구분 없음)와의 블록딜 포함 나.당일 기준가 대비 10% 이상 할인한 거래로서, 다.손익 이전 금액이 3억원 이상(금융회사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합산)인 거래 2.ELW 또는 파생상품(주식선물 등)을 이용한 가장통정매매·손익 이전 : 이미 각 증권사 TMS(거래모니터링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 STR 검토 3.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등을 위한 조세피난처(역외펀드) 이용 거래 :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인지시 적극적 STR 검토 |
1.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는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STR 검토시 불공정거래를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 2.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감사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등 업무유관 부서간 적극 공유하여 STR보고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3.특정 증권의 계좌간 대체거래 등 자금의 흐름이 없는 경우에도 불건전한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STR 보고를 검토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4.증권사의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체결 중개 등의 투자금융업무 관련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 5.대부업자, 환전상, 카지노사업자 및 귀금속판매상 등 법규상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어야하는 고객이 고위험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 6.조세피난처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고객이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도록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7.비거주자(외국인투자자 등)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주기적 재이행을 철저히 할 필요 |
가.금융회사 등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STR 보고 하여야 함.따라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보험사기, 수표사기 등), 임직원의 내부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반드시 STR 보고하여야 함 ㅇ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3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을 금융회사 등이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STR 보고를 하여야 함 나."고객의 현금처리 요청"등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는 거래원장에 비록 현금으로 표기하였더라도 거래실질에 맞게 CTR보고에서 제외할 것.다만, 이 경우 고객의 의도 등을 감안 금융회사 등은 적극적으로 STR 여부를 검토할 것 다.금융회사 등은 대리인에 의한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시(CDD 대상거래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리 권한 확인(위임장 또는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등)을 하여야 함
ㅇ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여권만을 소지한 내국인 고객, 외국인투자신고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 등)의 CDD 이행시 문서적·비문서적 검증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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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업무(CDD) 관련 1) 요주의 인물 관리 불철저 -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대한 갱신을 적시에 하지 않아 최근의 변경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에 따라 리스트를 갱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를 위한 고위경영진의 거래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 - 요주의 인물 중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일부에 대해서만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거래승인권자도 고위경영진이 아니므로 나머지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도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되, 거래승인권자는 대표이사 등 고위경영진으로 설정할 필요 2) 고객위험평가모형 설계 및 운영 미흡 - FATF 비협조국가, 대부업자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일부 고위험군을 위험평가모형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형을 개선할 필요 - 법규 등에서 정한 고위험 국가(북한, 이란 등)에 대해 위험점수를 충분히 높게 부여하지 않아 여타 항목의 점수에 따라 해당 국적 고객이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 - 고위험직업군에 고액자산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고액자산가로 분류된 고객이 없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고객확인시 고객정보(직업, 업종 등)를 잘못 입력하여 고위험 고객을 저위험으로 오분류 - 고객확인시 개인고객은 일괄 ‘기타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위험평가결과가 왜곡 - 고위험 고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위험평가모형의 임계치를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근거없이 임의로 조정하여 일부 거래가 고위험에서 중위험으로 하향되는 결과 초래 3)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 법인·단체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시 법규에 명시된 생략가능대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기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이 아님에도 입력을 누락 - 주주명부의 징구 등을 통한 실제소유자 확인 없이 단순히 대표이사를 실제소유자로 기재 - 일부 법인·단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필수정보(대표자, 영리법인의 업종,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등) 입력 누락 -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에 대해 자금 원천, 거래 목적을 ‘기타' 등으로 불성실 기재 혹은 미입력 - 고객의 추가계좌 개설 등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고객확인 재이행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음 - 고객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거나 EDD대상에 대한 거래목적 등 추가정보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개설 등 거래가 완료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 4)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소홀 - 금융기관대리점(은행)을 통한 고객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평가되어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개선 필요 ▶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관련 1)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보고체계 미흡 - 임직원이 대출금을 임의취급함에 따라 임직원 및 차주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에도 관련 거래를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음 - 고객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불법재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 보고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담당 팀장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후 보고책임자에게는 사후보고만 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2)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미흡 - 의심거래를 월 1회만 추출하고 있어 의심거래 보고여부를 검토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의심거래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의심거래 추출기준 중 일부에 대해 의심거래가 추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시스템을 점검하여 오류를 시정할 필요 - 의심거래 추출기준 중 다수에서 의심거래가 1건도 추출되지 않았고 1개 기준에서 의심거래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추출되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정비할 필요 - 운영하는 추출기준 중 일부는 임계치만 다르고 동일 내용을 중복 적용하는 등 불합리 -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데도 외화대출 관련 추출기준 등 회사 영업 실정과 불일치하는 추출기준을 운영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건 검토업무 미흡 - 추출기준에 의해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으므로, 모든 추출건에 대해 보고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록할 필요 - 추출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 형식적으로 검토결과를 기재한 뒤 대부분 보고제외하고 있으므로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 추출된 의심거래에 대해 영업점 담당자가 자금세탁위험과 무관한 사유로 대부분 보고제외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점(준법지원부)에서 2차 검토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 필요 - 의심거래로 최초 보고한 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의심되는 경우에도 한번 보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보고하지 않음 4)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소홀 - 고액현금거래 보고기한(30일)을 초과하는 등 지연보고 - 전산상 현금거래이나 실제 대체거래에 해당하여 CTR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표사본 등 증빙서류 미비 -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과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의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고액현금거래 보고 - 실제로는 대체거래로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이 아닌 일부 거래에 대해 현금거래로 처리하여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소홀 - 고액 현금거래로 추출된 거래 중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거래(수표, 대체)의 검토업무를 영업점의 창구직원 등이 전결처리하고 있어, 보고 업무의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 - 고액현금거래로 추출된 거래 중 다수를 보고에서 제외하면서 건별 증빙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 ▶ 내부통제 관련 1)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 미흡 -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지침을 내규가 아닌 임직원 대상 내부교육 자료 및 사내 공문 형식으로만 관리 -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내규를 정비하지 않아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내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시 고위경영진 승인절차, 고객확인 정보제공 거부 고객에 대한 거래거절 의무화 등 현행 법규상 일부 의무사항이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내규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독립적인 감사 업무 미흡 - 영업점에 대한 감사시 자금세탁방지 업무 일부만 점검하였으며 본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독립적 감사는 미실시 - 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독립적 감사 실시 후 지적한 사항들이 검사착수일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가 동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장을 겸임하고 있어 동 감사업무의 독립성 미흡 3) 직원알기제도 이행 미흡 - 신규 채용 임직원에 대해서만 직원알기제도를 이행하고 재직중인 기존 임직원에 대해서는 미이행 4)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미흡 - 출시된 총 xx건의 신상품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검토 미수행 5)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임직원 교육 미흡 - '14년 이후 전직원에 대한 제도 일반 교육 및 영업점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은 실시하였으나 독립적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팀 및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미실시 -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용의 차별없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직위 또는 담당업무(예: 창구직원, 보고책임자, 임원 등)에 따라 교육대상을 적절히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 실시 필요 6)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 국내법과 현지법상 기준의 비교없이 모든 해외지점에서 현지법만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법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며, 일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의무이행에 대한 본점 차원의 통제절차 부재 7)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보안관리 미흡 - 금융정보분석원의 보안관리지침을 반영한 보안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체 보안기준 및 관리절차를 수립할 필요 - 내규에 고액현금거래 관련 보안대책만을 규정하였을 뿐 금융정보분석원의 보안관리지침을 반영한 전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보안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보안대상 범위를 기존 STR 보고용 PC 위주에서 보고정보 전체로 확대한 「FIU 보고정보 보안기준」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업무절차 및 내규에 이를 미반영 -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지침은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실적이 없으므로 주기적인 점검 필요 |
▶ 고객확인업무(CDD) 관련 1)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또는 소홀 -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금액(2천만원) 산정시 동일인 명의의 7일 합산이 아닌 1일 합산을 적용하여 고객확인 대상 누락 가능성 - AML 담당부서(준법지원팀)와 고객심사 담당부서 간 고객위험평가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 이행 소홀 - 인수·합병 자문, 대량매매체결 중개 등의 경우 고객확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 소홀 -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자금 원천 미확인,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미설정 등 일부 고객확인의무 준수 미흡 2) 요주의 인물 관리 불철저 -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누락 등 요주의 인물 정보관리 미흡 - FATF 비협조국가(이란·북한) 국적 고객과 거래시 고위경영진의 승인 절차 생략 등 내부절차 준수 소홀 3) 고객위험평가시스템 설계 및 관리 미흡 - 고객위험평가시 고위험 직업군에 대부업자, 환전업자,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 판매상 등 법규에서 정한 직업 누락 - 고객위험평가 모형 오류(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부적정 등)로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이란 국적 고객, 조세피난처, 대부업자, 비대면 거래 등)가 저위험으로 분류될 가능성 4)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및 비대면거래시 고객확인 소홀 - 은행 등과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또는 증권계약 체결 등을 위한 위탁계약 체결시 고객확인 관련 제3자의 의무사항 미반영 ▶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관련 1) 의심거래 추출기준 미흡 - STR 추출룰중 이상거래 경보 또는 FIU 보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룰이 존재하거나 특정 추출룰에 의해 이상거래 경보 발생 및 FIU 보고가 집중하는 등 STR 추출룰의 적정성 미흡 -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중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STR 추출룰을 운영 2) 의심거래 추출 건에 대한 검토업무 소홀 -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또는 금융사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여부 미검토 - 이상거래 경보가 발생한 이후 FIU 보고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장기간(예 : 37일)이 소요되는 등 STR 검토 업무 지연 - 발행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구권수표'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STR 추출룰에 이상거래 경보 미발생 - 영업점 발생 거래를 본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영업점 실무자가 단독으로 STR 여부를 판단하는 등 통제절차 미흡 3)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 STR 미보고 사유를 "혐의사항 없음", "정상 거래"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근거 기록 미흡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STR 보고 이후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 추출되는 데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 4) 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 소홀 - 고액현금거래 보고기한(30일)을 초과하는 등 지연보고 - 전산상 현금거래이나 실제 대체거래에 해당하여 CTR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표사본 등 증빙서류 미비 ▶ 내부통제 관련 1) AML 관련 내규 체계 불합리 - AML 의무 사항을 내규가 아닌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일부 의무사항 누락 2) 독립적인 감사 운영방법의 불합리 - AML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미실시 및 감사 결과 이사회 미보고,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 미설정 등 - AML 업무에 대한 감사 이후 개선조치 통보 및 이행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 미흡 3) 형식적인 임직원 교육 - 직급별·직무별 AML 연수 차별화가 미흡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없이 출석만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 운영방식 부적정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AML 관리업무 미흡 - 해외현지법인의 AML 관련 현지법규 반영 및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해외 지점 등에 대한 AML 업무 관리체계 미비 5)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미흡 -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안 규정 등을 내규에 미반영 - FIU 보고 전용 PC에 대한 접속내역 확인 및 감독, 연 2회 이상 정보보호 조치 여부 점검 등 미이행 |
Q1 |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 확인하는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2013년 8월 6일 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
※ | 금융정보분석원 공문『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 통보(제도운영과-185, 2014.7.25.)』 |
Q2 | 특정금융정보법 상 CDD 제도 중 "실제 소유자" 확인이란? |
* | ① 25% 이상의 지분(지배 지분)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
② | 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
③ |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 | 금융정보분석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관련 Q&A('15.7.15) |
Q3 |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란 어떤 의미인가? |
※ | 금융정보분석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관련 Q&A('15.7.15) |
Q4 |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 제도가 도입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금융회사의 CDD 의무 미이행시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3.3월부터 시행) |
※ | 금융정보분석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관련 Q&A('15.7.15) |
Q5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구분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정보법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등 불법행위 예방 |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
확인대상 | 계좌개설 1백만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2천만원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금융회사등은거래거절 거래 후 혐의거래 보고여부 검토 |
Q6 | 고객확인제도의 시행으로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
Q7 | 고객확인의무 수행 시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수 사항입니까?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2010-1)」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
Q8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가 ? |
Q9 | 실소유자 여부 확인에 있어서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처리 방법으로 아래의 a 또는 b 중 하나의 프로세스를 금융회사가 정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예를 들어, 민원이나 실소유자 여부를 무조건 "예"로 유도하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 등) a.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팝업 b.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는 팝업 |
※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
Q10 | 현재 CDD/EDD는 대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후 CDD/EDD 재이행시에도 비대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
※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
Q11 |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공인인증서,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Q12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Q13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
Q14 |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Q15 |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
Q16 | 비대면 채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어떻게 이행 하여야 합니까? |
Q17 |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의 CDD 생략은 가능합니까? |
Q18 |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됩니까?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까? |
Q19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2천만원 계좌 이체도 CDD 이행대상입니까? |
Q20 | 무통장송금을 2천만원 수표로 하는 경우에도 CDD 대상입니까? |
Q21 |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원을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CDD 대상인지요?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 처리)한다면 그것도 CDD 대상입니까? |
Q22 |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
Q23 |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Q24 | 아이의 계좌개설시 은행에서는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는데요. 계좌개설시마다 CDD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란에 계속 CDD확인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확인유예기간이 없고 개설시마다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
Q25 | 2천만원 자기앞수표(당타행포함)등 기타 타점권에의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고객확인의무 대상 인가요? |
Q26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Q27 |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Q28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에 대한 신원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
Q29 | 법인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2.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Q30 |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
Q31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Q32 |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전에 OFAC의 SDN리스트 등의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나. 또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마친 외국전문투자자의 경우도 이러한 필터링이 요구되는지? |
Q33 | 거래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고객이 ‘법인 자금'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받아야 합니까? |
Q34 | 금융회사가 SPC 또는 리츠회사와 공동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제출받고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등 관련 서류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까? |
Q35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해당 거래 종료"의 구체적 방법·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계획이 있습니까? |
Q36 |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법인이 법적으로 실재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유사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
Q37 |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는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데, 상임대리인이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를 계좌개설 등을 신청하는 증권사 등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
Q38 | 금융회사가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정보 또는 주주 현황이 표시된 해당 법인·단체의 공문 등을 받아 보관하는 등의 고객확인 방법도 가능합니까? |
Q39 |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Q40 | 출자·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 지분율 등에 대한 확인 없이 3단계인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최초 정관을 통해 출자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단, 재단(종교단체 등) 등은 출자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 |
Q41 |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10의5 ③)은 최대 지분증권의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Q42 | 은행을 통한 증권사의 연계계좌(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의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은행이 증권사를 대신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대행하고 고객확인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자 정보도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
Q43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금융회사등, 3)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4)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까? a. 외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 외국 금융회사 |
①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나 FSRB(FATF Style Regional Body)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
Q44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금융회사등, 3)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4)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까? a. 해외 상장회사 b. 해외 공공단체 c. 외국금융사의 해외계열사 지점 및 법인 |
Q45 |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실소유자 면제대상 법인인 경우(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Q46 |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
Q47 | CTR 보고 관련, 전산상 현금거래이나 실제로는 대체거래인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 편의상 현금거래가 아닌데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Q48 | STR 보고 관련,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월 1회 등 일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Q49 | 금융사고의 경우 세상에 다 알려진 사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STR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Q50 |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정보까지 기록보존을 하여야 합니까? |
Q51 | 고객확인사항은 금융회사등이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증거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까? |
Q52 | 금감원 검사를 수검한 해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독립적인 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의무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규 |
의심거래 보고 |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
고액현금 거래보고 |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일별 | 30일 이내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해외지점 관련 보고 |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시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제3항 | |
보고 책임자 임면 통보 | 금융회사등은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 수시 | 금융정보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9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책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
➤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 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
➤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전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체 |
기타 참고자료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개인의 경우 가.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등을 의미 |
- |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이며,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나, 본부부서 근무직원이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음 |
- | 금융회사 등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투자권유대행인 등)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음 |
- |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
1) | 개인: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
2) | 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3) | 임의단체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는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하고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① 일반인: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 (유족 포함)증, 새터민 임시신분증(여권번호와 같이 조립) ② 학생: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군인:군운전면허증 ④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⑤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⑥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⑦ 소년소녀 가장: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⑧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⑨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민안전처장발급) ※ 위 예시에 기재된 증표의 경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①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②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 불가 ③ 사원증 + 주민등록초본 ※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음 |
- |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에는 생략할 수 있음 |
- |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이하 "실명번호"라 한다)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금융거래자에 한하여 여권번호를 실명번호로 사용하며,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른 실명번호 조립방법을 통해 관리 |
- | 비대면 실명확인은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함 |
- |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 |
- |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 대상자는 명의자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로 한정되며, 대리인은 제외됨 |
- |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 대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임의단체·외국법인의 경우 대면 확인이 바람직 |
-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분실·사망자신고 사실 등이 즉시 반영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한해 실명확인증표를 인정하고 인증대상 증표 확대는 추후 검토 |
- | 법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 당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실명번호 포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필요 |
- | 금융회사는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해 다음 예시 항목 등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의무를 수행 |
【EDD 관련 항목(예시)】 |
ㅇ 거래목적 : 급여 및 생활비, 저축 및 투자, 사업상 거래, 결제(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기타(사유명시) 등 ㅇ 자금의 원천 : 근로 및 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사유명시) 등 ㅇ 직업정보 : 직장인, 개인사업자, 학생, 주부, 전문직, 기타(직업명시) 등 ㅇ 실제 소유자* 확인 : - 개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실명번호, 국적(외국인인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25%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최대주주 등 → (확인할 수 없을 때) 대표자 *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은 EDD 뿐 아니라 모든 고객확인의무에 적용 <개인 고객의 경우>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한) 해당 개인 고객을 실제소유자로 추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3단계에 의해 실제소유자 확인(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
- |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되어 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자에 해당 |
- | 자동화된 실명확인 방식의 경우 실명확인필 날인 또는 서명은 불필요 |
- | 실명확인 절차에 실패하는 경우 계약체결 불가 |
-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 기한 : 고객이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휴일 포함) |
- | 증빙자료 보존 기한 : 계좌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 5년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의 ① ~ 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예시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➃기존계좌 활용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권고사항) * - ①~⑤ 방식의 기본확인방법을 보완·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방식 등을 추가 적용 - ⑥, ⑦ 방식 외에 본인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 ⇒ 금융회사가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 예 : ❶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 ❷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 ❸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ㆍ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 관련 주의사항】 |
①「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할 것 ② 내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칠 것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마.(생략)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27.>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4.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
-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에서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의미함(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가 아님) |
* | 통장, 거래카드(현금,직불카드 포함)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통장 입금(송금)과 구별 |
① |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②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
③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④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
【설명 및 확인문구 예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
- | 일괄 계좌개설 : 1차 실명확인시 |
- | 컴퓨터 등에 의해 계좌 신규 개설 : 연결계좌 신규 개설시 |
- | 통장형식*으로 채권 발행 : 채권 발행시 |
* | 계좌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 개설 |
- | 일괄 계좌개설 : 사업주, 학교장, 부대장 등 |
- | 예금 양수도 : 양수인 |
① | 신규계좌개설 신청서식상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 설명문구를 포함 |
② | 금융회사 내규에 계좌개설시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를 설명토록 규정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 |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 |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예 |
① |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
② |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
특정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비밀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 ①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통계자료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 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 ③ '93.8.12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의 금융거래 ▶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금융거래 ▶ 수표 등의 배서내용에 실명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④ 순수한 대출거래·보증·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유의:다만, 예금거래와 대출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당좌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됨 ⑤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 카드를 이용한 매출, 현금서비스, 기타 회원, 가맹점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④,⑤의 경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 확인 ⑥ 대여금고 이용에 관한 정보 ※ 대여금고는 설치물을 임대차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등의 책임은 대여금고 보전에 그치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 ⑦ CCTV화면 관련 정보 ※ CCTV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 확인 |
- | 무기명·가명거래는 실명법 상의 비밀보장대상이 아님 |
* |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 |
- | 외형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실명예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융거래도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됨 |
- | 실명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외형상 실명형태를 갖춘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법 상의 비밀보장 대상이 됨 |
* | 실명법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사용목적·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표준양식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
-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으로서 |
- |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됨 |
- |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
- |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임 |
①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③ |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④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⑤ |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의 ④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 |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 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⑦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⑧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 |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
⑨ |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① |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
② |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③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④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
⑥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⑦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⑧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⑨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
⑩ |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의거 후원회가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
⑪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⑫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제1항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
⑬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
⑮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
⑯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
⑰ |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에 의거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⑱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거 검사가 요구 하는 경우 |
⑲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거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
① | 명의인의 인적사항(다음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함) |
-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명 거래시에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 포함) |
- | 계좌번호 |
- |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
- | 기타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② | 요구대상 거래기간 |
③ | 요구의 법적근거 |
④ | 사용목적 |
⑤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⑥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①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
②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③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필요한 거래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
④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지방세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
⑤ |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⑥ |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⑦ |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⑧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일괄 조회하는 경우 |
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⑩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⑪ | 정치자금법 제17조에 의거 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⑫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⑬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구 하는 경우 |
⑭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⑮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
⑯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
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⑱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⑲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
※ |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본부 일괄조회 가능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임대주택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거부(금융실명법 제4조제3항) |
금융회사등은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 ※ 부당한 정보요구의 예 - 정보제공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 - 정보제공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관련서식1-3)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 표준양식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사용목적·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보요구의 범위가 정보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 누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서 예외 인정 요건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거래정보를 요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특정점포 정보의 부족으로 거래정보의 요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조항 제1호~4호, 6호~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래정보 보관·관리부서가 특정점포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음 - 적법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인지 여부는 합목적적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판단 - 금융회사는 특정점포 정보 제공 사실 역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명의인 통보시 특정점포 정보의 제공사실도 함께 적시 |
- | 「갑」의 계좌에 「을」이 일정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갑」계좌에서 「병」의 계좌로 일정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및 「병」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은 제공 가능하나, |
- | 「을」과 「병」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 이외의 각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을」과 「병」의 거래금융회사등에 별도의 정보요구 절차가 필요함 |
금융실명법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2.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제공의 법적 근거 5.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①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
②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정보제공 |
※ | 관련서류 보관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 |
※ | 금융회사등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
①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
②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
③ |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
④ | 제공의 법적근거 |
⑤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⑥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 | 정보제공 사실을 기록토록 하는 것은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정보 등의 제공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6.(생략) 금융실명법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삭제 7.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동의서의 유효기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5.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 |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
5.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6. |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
7. | 동의서의 유효기간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2항 [별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 |
① |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내용 |
② | 정보 등의 사용목적 |
③ | 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
④ | 정보 등의 제공일자 등 |
- | 이 경우 통보는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자의 최종 주소지로 함 |
- |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록관리는 하되 명의인 앞 통보는 생략 |
- | 어음·수표:원칙적으로 발행인 및 최종소지인 모두에게 통보 |
- | 무통장입금·타행환송금: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통보 |
- |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우편요금, 봉투제작비, 반송료 등)는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부담하며 정보제공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 가능 |
정보제공 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대상 |
1.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 제공 2.법원의 제출명령(사실조회, 서류검증 등 포함)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보제공 3.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서장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4.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 5.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6.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7.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한 정보제공 8.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9.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정보제공 10.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의한 정보제공 11.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12.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명의인의 요구있는 경우) 1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에 의한 정보제공 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15.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16.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통보생략에 대해서도 동의한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임대주택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
정보제공 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생략 대상 |
1.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지급조서 제출자료 등) 2.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의 제공 3.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 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7.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8.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제1항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9.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0.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1.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거래 정보 등의 제공 12.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3.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15.소정의 절차에 따라 어음·수표소지인에게 발행인의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유무 및 내용,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16.거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2항 [별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보 유예 요청 가능 |
통보유예 요청가능 사유 |
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통보유예기간은 • 상기 ①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유예요청기간 ☞ 통보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1회 3월의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요청 가능(유예요청 기간제한 없음) • 상기 ② 및 ③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유예요청 기간과 6월중 짧은 기간 ☞ 통보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매1회 3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최초 유예요청일로 부터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 다만, 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과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① | 행위자: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 감독자: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 보조자: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
- |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
책 임 정 도 | 행 위 자 | 보 조 자 | 감 독 자 | |
유형① | 5천만원 이하 | 견책 | 주의 이하 | 주의 이하 |
3억원 이하 | 감봉 이상 | 감봉 이하 | 감봉 이하 | |
3억원 초과 | 정직 이상 | |||
유형② | 주의 이하 | - | -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를 위반(단순절차 위반행위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면(현지조치 포함) 가능) |
책 임 정 도 | 행 위 자 | 보 조 자 | 감 독 자 |
고 의 | 감봉 3월 이상 | 견책 이하 | 견책 이하 |
과 실 | 견책 이하 | 주의 | 주의 |
책 임 정 도 | 행 위 자 | 보 조 자 | 감 독 자 |
고 의 | 견책~감봉1월 | 견책 이하 | 주의 |
과 실 | 주의 | 주의 | 주의 |
(1)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적 |
(2) | 감독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적 |
※ | 제재의 효과 |
종류 구분 | 면 직 | 정 직 | 감 봉 | 견 책 |
신분상조치 | 파 면 | 정직기간 + 18월간 승격·승급불허 | 감봉기간 + 12월간 승격·승급불허 | 6월간 승격·승급불허 |
근 속 기 간 | - | 포함 | 포함 | 포함 |
※ | 제재양정 감경기준 |
제재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재양정 |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제재양정 |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 정 직 감 봉 견 책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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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대리인이 내점하여 동일 금융회사등(동일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를 해지 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위임장의 징구 생략이 가능한지 |
Q2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
Q3 | 국가가 발행한 자격증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
Q4 | 통장 신규시 가족대리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
Q5 |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Q6 | 가족대리시 제적등본을 통한 가족관계확인도 가능한지 여부 |
Q7 | 부모님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있는 경우 동생의 신규계좌개설이 가능한지 |
Q8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Q9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통장 개설을 위한 가족관계확인 서류는 |
※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09.3.31, '09.10.1. 시행) |
※ |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 확인 가능 |
Q10 | 설립중인 회사(법인)의 실명확인 |
Q11 | 법인 대표자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법은 |
Q12 | 법인의 통장개설시 거래법인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13 | 비영리법인 등 법인 인감증명서 징구가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방법은 |
※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함 |
Q14 | 개인사업자가 창구에 내점하여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한다.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실명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Q15 | 대리인에 의한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대신 내국인인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당해 국가에서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등록증 (증권 등 거래시), 외국인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인가서 중 하나 |
Q16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 방법, 보관서류 및 위임장 기재 예시 |
명의인 | 신청인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보관 서류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대표자인 법인의 대표) | •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동일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도 가능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과 대표자인 법인 및 대표자인 법인 대표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 |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대표자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대표자인 법인 대표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징구(법인인감 날인) |
※ | 위임장 기재 예시 |
위임인 : A의 대표 B(대표이사 甲) 수임인 : 홍길동 A 법인인감 날인 | 위임인 : B(대표이사 甲) 수임인 : 홍길동 B 법인인감 날인 |
* | 상기 2종류의 위임장 모두 징구 要 |
* | * A : 계좌개설 법인, B: A의 대표자 법인, 甲 : B의 대표자 |
Q17 | 종중의 실명거래 방법 |
Q18 | 분실신고된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증 또는 분실되었으나 분실신고 되지 않은 유효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여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이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Q19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
※ | 현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은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여야 함 |
Q20 | 환전거래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
Q21 | 재외국민의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어로 공증 받은 위임장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 |
Q22 |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Q23 |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수탁기관)와 증권회사(위탁기관)간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를 이행한 경우, 증권계좌를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Q24 |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
※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①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②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③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Q25 |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
Q26 |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
② |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
③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④ |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Q27 | 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Q28 |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실명전환 없이 계속하여 운영되면서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에도 실소유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Q29 |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란 |
Q30 |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경우(예컨대, 설명 상대방이 금융회사로서 본인 스스로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서명, 날인 또는 녹취 대신에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Q31 |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실명확인자로 보아야 하는지 |
Q32 | 계좌의 해지 등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업무에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준용이 가능한지 |
Q33 |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 타 금융회사, 우체국 등 금융회사 외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
Q34 |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지 |
Q35 |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수에 제한이 있는지 |
Q36 | 단기 다수계좌 개설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 시기는 |
Q37 | 실명확인 과정 중에 오류 또는 고객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방법이 실패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Q38 | 실명확인절차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미 소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계좌번호가 채번된 경우의 처리방법(4번 방식의 본인계좌 이체 방식) |
Q39 |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비대면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
Q40 |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필수인지 |
Q41 |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전달 없이 전달업체 등을 통해 고객을 만나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3번 방식에 준하는 실명확인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Q42 | 기존계좌가 타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인 경우에도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
Q43 | 지정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용도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예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Q44 | 본인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계좌개설(비활성화 상태) 이전에 약관 및 설명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징구하여야 하는지 |
※ | 계좌개설 관련 징구서류 예시 |
- | 본인계좌로 소액이체 이전에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개인 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약관, CDD/FATCA |
- | 본인계좌 이체 후 계좌 활성화(투자가능상태) 이전에 징구하여도 되는 서류: (상품별)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다수계좌개설시), 투자자정보확인서,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설명확인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확인서, 위험고지서 등 |
Q45 | 사기계좌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공 가능 여부 |
Q46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Q47 |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의 "소관관서의 장"에 동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
Q48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외 수입 중 임대료,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금융 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지 |
Q49 | 계좌 명의인(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해당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
Q50 | 특정점포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 |
Q51 | 경찰서장 명의의 정보제공 요구 |
Q52 |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Q53 | 다수(3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이 가능하다면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뿐만 아니라 사망인(명의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계좌 모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
Q54 | 세무관서로부터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상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
Q55 | 법관이 발부한 사실조회, 서류검증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이 아닌 바,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
Q56 |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검사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명의인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통보생략이 가능한지 |
Q57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상에 통보유예기간 및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명의인 앞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58 |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내점한 대표이사가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
※ | 청산이 완료된 소멸법인의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동의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 동조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Q59 | 세무서 등에서 채무변제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경우 변제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지 |
Q60 |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에서 요청시, 전산파일로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61 |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시에도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가 따로 필요한지 여부 |
Q62 | 세무당국의 압류통지 또는 추심의뢰시 금융회사가 요청받은 특정계좌에 대한 단순 압류사실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63 | 국내 외국계증권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체결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서 징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① |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음 |
Q64 | 해외계열 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동의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
Q65 | 법인의 계좌개설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법인명을 압축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
Q66 | 정보제공요청기관이 특정점포에 요구한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본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
Q67 | 거래정보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전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제공정보를 정보제공요청기관이 직접 수신할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원칙과 제4항의 전득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원칙을 위반하는지 |
Q68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
Q69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통계자료가 금융 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
Q70 |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진술최고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
Q71 | 오픈플랫폼의 금융 API를 활용한 핀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 | *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
Q72 | 고객이 00페이 앱을 통해 은행에 ATM 출금, 직불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조회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일시적으로 00社의 서버(server)를 거쳐야 함. 이러한 경우 은행과 00社간의 위수탁계약 체결이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Q73 |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50389호, 2015.12.14. 회신) |
Q74 |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인지 여부 |
Q75 |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시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76 |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시 건별 통보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제공내역을 일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
구분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 | 시행령 | 금융위 고시 |
업무 위수탁 보고 | 회사가 업무를 위· 수탁하는 경우 보고 | 사전:수시 사후:월별 | 사전 : 7일전 사후 : 업무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보고 | 금융 감독원 | 자본 시장법 제42조 | 자본 시장법시행령 제46조 | 금융 투자업규정 제4-4조 |
금융거래 정보제공 현황 보고 |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건수 등 | 분기 | 매분기 종료후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기간내 | 금융 감독원 | 금융 실명법 제4조의4 | 금융 실명법 시행령 제11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등 관계법규가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는지 | 금융실명법 제3조 | |||
➤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하여 관계법규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 금융실명법 제4조 | |||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등을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였는지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 |||
➤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의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 금융실명법 제4조의3 |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제101조(정의)~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 |
기타 참고자료(금융위원회 등)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2009.5.4)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 |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
-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 전문적, 상업적, 재무적 또는 개인적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3.회사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 4.고객 간의 이해상충 5.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1.신의성실의무 (☞ 자본시장법 제37조) 2.이해상충관리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3.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4.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
1.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적용 사례 |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해상충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아 거래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계속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해상충 관리부서는 진행경과별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함 |
1.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1.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 | 회사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함 |
- | 회사는 거래제한 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 |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제5호 바.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① 회사 또는 임직원은 거래제한 대상목록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2.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당해 매매권유가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한 또는 이해관계 명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신탁업 |
① 과당매매* | 제71조제7호 | 제85조제8호 | 제98조제2항 제10호 | 제108조제9호 |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 제67조 | 제85조제4호~제5호 | 제98조제2항 제4호∼제7호 | 제108조 제4호∼제7호 |
③ 선행매매** | 제71조제1호 | 제85조제1호 | 제98조제1항 제5호 | 제108조제1호 |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 제72조제1항 | 제85조제2호~제3호 | 제98조제2항 제2호~제3호 | 제108조 제2호~제3호 |
⑤ 기타 | 제104조제2항 |
*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 | 10.정보교류의 차단장치 규제 상 용어의 정의 참조 |
구분 | 사내 정보교류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 사외 정보교류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
차 단 벽 설치대상 | - [고유재산 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예외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 /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예외2)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예외3)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등(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 위한 투자중개업 포함)을 위한 투자중개업 / 신탁업 (예외3의 예외1) 판매업무등 /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예외4)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예외5)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간의 경우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다른 금융투자업] (예외1) 기업금융업무 / 주권비상장법인(상장예비심사 청구 결과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제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출자시 제외),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 (예외2) 기업금융업무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참조)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3) 기업금융업무 /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 등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4) 기업금융업무 /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5) 기업금융업무/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 (예외6) 기업금융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예외7) 기업금융업무/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예외8) 기업금융업무/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예외9) 기업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3(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또는 제4호의4(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10)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5항)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 매출, 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예외11) 기업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인프라 투자 목적 PEF 등)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 [전담중개업무] / [고유재산운용·다른 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 제외)] (예외1)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의 수탁업무 간의 경우 (예외2)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예외3)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예외4)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
교류대상 금지정보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정보 -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보관 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 세부 사항은 ‘❏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 ➤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정보교류금지'에 삽입된 표 참조) | 좌 동 (※ 세부 사항은 ‘❏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정보교류금지'에 삽입된 표 참조) |
Wall-Cross 기준 및 절차 |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 집합,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 체결 |
임 직 원 교류기준 | -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제외한 차단대상 부문간 임원겸직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 원칙적으로 비상근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단 예외사유 존재 |
- | 원칙 : 금융투자업(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투자포함) 관련 교류가 금지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업무)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1. 일반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2. PB업무 수행시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실선(―) : 정보교류차단 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 부문 음영( ) :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 운용 가능 * 집합투자증권 판매, 대고객 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와는 정보교류차단장치 필요 | ① 정보교류금지 :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Chinese Wall로 구분된 영역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부서 구분 및 독립적 업무 처리 ⑤ 회의·통신 기록 유지 *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내역 중 ① 정보교류에 한하여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 |
공통사항 - 겸영·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이 아님 -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운용·보관 →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보관업무가 아님 - 경영분석, 회계·재무, 전산개발·운영, 컴플라이언스업무, 결제업무, 상품개발업무 등 후선업무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채널 관리 차원에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 → 집합투자업이 아님 -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신탁계약 체결(권유 포함) → 신탁업이 아님 -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 - 전업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간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 인수·발행주선 증권에 대한 영업점의 취득권유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M&A 조언(예: 단순 컨설팅) → 금융투자업이 아닌 부수업무인 관계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서 제외됨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에서 정하는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 비상장기업(SPAC 포함)에 대한 출자, 대량매매(Block Deal) 등의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업무영역을 Private/Public Side(Sector)로 구분하기도 함 |
※ 그림 출처: 준법감시협의회, 컴플라이언스 3호,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P17 |
① | 정보교류금지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 불가 |
교류금지 정보 | 제공 가능 정보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국채·지방채·특수채, MMF, 환매조건부 매매 증권, 전자단기사채, 자회사의 비상장 주권, 거래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권,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증권의 종류별 총액 및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①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② 정보 제공 및 수령 부서의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③ 정보수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 |
기업금융업무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
-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wall-cross의 구체적 해석기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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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wall 적용 해외사례 |
- 업무수행상 일상적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거나 습득이 용이한 부서는 Private Side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관리가능한 부서 및 시장에서 공개되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Public Side로 분류하여 이들 간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음 - 정보차단벽 통과 등의 절차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MNPI)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Private Side 직원은 Public Side 직원에게 MNPI를 공유하거나 중요내용의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Public Side 직원도 정보차단벽 통과 이외의 경우에는 Private Side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여서는 아니됨 【wall-cross의 개념 (Chinese wall 체계에서의 정보공유 절차)】 ※ 그림 출처 : 김유니스 & 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P162 |
② |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이 금지됨 |
③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3호) |
- |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인 분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공동이용 금지 및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도록 하여야 함 |
【사무공간 분리 등의 구체적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9,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사무공간 분리 : 일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따라서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벽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명한 유리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 출입문 공동사용금지 :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관 등의 공동사용은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 - 전산설비 분리 : 별도 서버사용 또는 서버분리 등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분리를 의미한다.즉, ID 등의 인증과정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적용사례 |
- MNPI 생산 또는 업무상 습득 여부에 따라 설치된 정보차단벽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는 부서 간에도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부서 간에는 교류금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부서의 물리적 배치 및 사무실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전산설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논리적인 수준의 접근통제 수단을 갖춰야 함.열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만이 할 수 있으며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 단위간 회의 및 통신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④ | 기타 행위 제한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4호 및 시행령 제50조④) |
- | 차단장치 설치 대상 업무간 독립된 부서구분 및 독립적인 업무 처리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 담당 임직원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교류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wall-cross요건에 따라야 하며, wall-cross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hinese Wall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④제2호에 따른 회의·통신규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의·통신을 규제하는 것이며, wall-cross요건을 갖춘 회의·통신의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적용사례 |
- 회의·통신규제는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사후보고)하며,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wall-cross기준 적용(사전승인) |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제 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회의기록시 포함사항
▶ 통신기록시 포함사항
▶ 준법감시인은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함.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의미함 |
②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내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
③ |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①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의미함. |
②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③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지점·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간 |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할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허용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① | 정보교류금지 |
- | 사외정보교류에 있어서도 사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됨 |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절차를 준수할 경우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 | 허용 절차 |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 |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 제4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 계약서를 작성할 것 |
*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적용 사례(△△증권) |
- 해외기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인수·기업구조조정(이하 "합병 등")에 있어서 국내 기업의 합병 등이 수반되거나 국내기업의 합병 등에 있어서 해외 기업의 합병 등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합병 등에 관한 중개·주선·대리 또는 자문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교류의 허용 사유로 인정 |
계열회사 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제69조) |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②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함 -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계열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 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할 수 있음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함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또는 거부 기록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류 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위와 같은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다만,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가능(☞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 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
* | 내부경영관리 :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상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한함 |
-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예탁한 금전의 총액 2.예탁한 증권의 총액 3.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② |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②) |
- |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회사간에는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이 금지됨 |
-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 가능 |
1) | 예외적 겸직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금융투자업자 | 겸직 상대방 계열회사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
전업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자 | 상근 임직원 |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 |
비상근 임직원 | 임직원 | ||
집합 투자업자 | 임직원 |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외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 | |||
겸영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9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비상근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 포함) |
2) |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파견회사 | 피파견회사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금융투자 업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수행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금융투자업자 |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수행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 | 임직원 |
겸영금융 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9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 포함) |
-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금지와 기타행위도 사내에서와 유사하게 제한 |
- | 금융사지배구조법(제10조제4항) 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 다른 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이해상충 항목 | 고유재산 운용본부의 매매가능여부 | IB본부 임직원의 매매가능여부 | 리서치 센터의 공표 가능여부 | 신용공여/ 신탁 및 투자일임 재산편입 가능여부 |
101.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대표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고지(1년) | 금지 |
102.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 금지 |
103.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유상증자 추가상장 등) | 금지 | 금지 | 고지(40일) | 금지 |
104.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외 증권의 인수업무 수행 | X | X | X | 금지 |
201.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초과) | 금지 | 금지 | 금지 | X |
202.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이하) | 금지 | 금지 | 고지 | X |
203. 지분의 매각,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X |
30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금지 | 금지 | 금지 | X |
302.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 | 금지 | 금지 | 금지 | X |
401. 안정조작(시장조성)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X |
402.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금지 | X |
403.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고지 | X |
4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 금지 | X | 고지 | X |
405.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 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406.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공매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501.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의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502.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X |
항목 | 해외 금융기관 실무 | 국내법규 | |
1 | 정보교류 차단벽 설치대상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
2 |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별도의 정보차단벽으로 보호 | 1) 자기매매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3 | Wall Cross의 대상 | Public side 직원 | 정보교류차단벽 외의 직원 |
4 | 기록사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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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기업금융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증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이후 그 투자자가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를 요청한 경우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Q2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문과 투자매매(고유재산운용) 부문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한 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양 사업부문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
Q3 | 고유재산 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의 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Q4 |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재산 투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은데, 고유재산 투자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금융업무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까? |
Q5 |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Q6 | 기업의 인수·합병이 수반되지 아니 하는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 지분의 법인간 양도(Block Trade)에 대한 중개 또는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됩니까? |
Q7 | ABCP 매입보장약정은 정보교류차단 적용 대상입니까? |
Q8 |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Q9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Q10 |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수할 채권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인수의 前 단계에서 영업부서와 사전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합니까? |
Q11 | 후선부서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부서 및 기업금융부서의 자금계획·투자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Q12 |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
Q13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 ‘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Q14 | (1) 기업금융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
(2) |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5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까? |
Q16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 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Q17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 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Q18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
Q19 | (1) 교류금지대상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2) |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Q20 |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됩니다. |
(3)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Q21 |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Q22 | 기업금융부서에서 진행하는 모집주선 및 총액인수 절차에 같은 사내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까? |
Q23 |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Q24 |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Q25 | 현재 회사 직제상 대표이사 직속으로 경영관리본부와 운용지원팀이 있으며, 경영관리본부 아래에 경영관리팀이 있습니다. '경영관리팀'에서는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고 '운용지원팀'에서는 신탁재산 회계업무와 신탁재산 매매업무(트레이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운용지원팀'을 경영관리본부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2. 1번이 불가하다면 '운용지원팀'에 소속된 매매업무(트레이더)를 분리하면 경영지원본부 아래로 배치 가능한지 여부 3. 배치가 가능하다면 '경영관리팀장'이 '운용지원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Q26 | A 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모든 금융상품(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포함)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 * 고객이 각 금융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매체(아이디, 비밀번호)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받아 고객에게 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방식 - 고객이 은행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증권회사 →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개입이 전혀 없을 것 |
② | 해당 애플리케이션(또는 웹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은행이 동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
Q27 | 증권회사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계열은행의 복합점포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받아 조회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상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대상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복합점포에서 은행의 소개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 외에 해당 고객이 계열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 |
* | ① 펀드, 일임, 신탁의 운용내역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② 계열회사에 해당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④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 ⑤ 정보제공 관련 기록유지, ⑥ 정보를 제공받는 계열회사와 목적외 이용 금지와 관련한 정보제공 계약 체결 |
Q28 | 증권회사 지점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층에서 각각 상주하여 근무하고,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에 설치된 ‘공동상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및 은행 지점 또는 증권회사 지점과는 다른 층에 설치된 ‘공동상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예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 가목 단서에 따른 예외적 수수료 배분 허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
* | 2016.12.1 복합점포로 인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160844) 회신문 참조 |
Q29 | 기업금융업무부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담당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의 정보교류차단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 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함이 원칙이나, 일부 고유재산 운용업무·금융투자업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무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제41조제1항) 그 투자·융자, 조합자금 관리·운용 등의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제2조)도「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만 정의하여('16.3.29. 개정)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등 대상이나 투자방식 등을 일반화하여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
Q30 | 1)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전담중개업무 부서를 통해서 외부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제4-6조제1항제3호나목 등)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등의 거래를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외부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부서에서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 위 사례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호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제4-6조제5항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전담중개업무 부서로의 정보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영역별로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담중개부서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파생상품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Q31 | 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사모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모사채를 투자하는 주체가 기업금융부서인지 고유재산운용부서인지 |
1. |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사내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 |
2. |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 해당) |
3. | 전담중개업무 :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의 업무 및 ⓓ~ⓙ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경우 ⓑ 및 ⓒ의 업무는 포함되어야 함) |
4. | 고유재산운용업무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 |
5. | 기업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 |
*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제53조(검사 및 조치)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 |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제4-10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 |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 |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 |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2011.4.28) |
[참고 : 투자권유대행 위탁이 금지되는 파생상품등]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참고]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2013.12.4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는 협회에 위탁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 |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1.투자권유대행인 본인의 관리계좌에 대한 정보일 것 2.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것 3.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해당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4.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는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
1.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보유펀드명, 입금총액, 잔고좌수,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당일 출금가능액, 계좌별 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제혜택 여부, 환매신청 내역, 적립식투자일 경우 납입횟수, 납입금액 및 최종 납입일 2.주식 위탁계좌, 그 밖의 계좌의 경우 : 예탁자산 (보유종목, 입금총액, 평가액 및 예수금을 말한다), 계좌별 수익률 및 총수익률, 계좌별 전체 수수료 내역, 계좌별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내역, 만기일, 투자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1.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4.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1.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
1.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1.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19.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23.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24.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5.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
1.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2.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 판매시 3.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
-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 자본시장법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로 한다. |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종료 등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였는지 여부 -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Q1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
Q2 |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 잔고현황 등에 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
Q3 | 투자권유대행인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
Q4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하는바, 동 조항상의 ‘제3자'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Q5 | 투자일임(자문),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 자격을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투자일임(자문)계약, 신탁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까? |
Q6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로부터 주문대리를 위임받아 주문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
Q7 |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요? |
Q8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될 것 ② 기초자산이 한국 혹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가격 또는 지수가 공표되며 일정하게 분산될 것 ③ 추적오차율이 10%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한 펀드는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인덱스 펀드 중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펀드들도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 |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될 것 ② 기초자산이 한국 혹은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가격 또는 지수가 공표되며 일정하게 분산될 것 ③ 추적 오차율이 10% 미만일 것 등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등 | 협회 규정 |
투자권유 대행인의 신용정보 모집경로 확인 | 금융투자업자는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신용정보 취득경로 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1.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그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 1. 수시 2. 분기 | 1. 7일 이내 2. 1개월 이내 | 금감원, 협회 | 신용 정보법제41조의2 | 동법 시행령 제35조 의2 | ||
투자권유 대행인 변동 보고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수시 | 즉시 | 협회 | 영업 규정 제2-22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투자권유대행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8조 | |||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① | |||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② | |||
➤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보수 교육(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0조④ | |||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2조 |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4조(내부통제기준)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7조(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등)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제6-31조2(순보유잔고의 공시)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제40조(정의)~제40조의 11(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제84조(수탁의 거부등)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코넥스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1조~제43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동시행세칙 제61조 |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 |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동시행세칙 제78조의2~제78조의4 | |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동시행세칙 제164조의4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09.5.6.) | |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11.2.23.) | |
금융감독원 공매도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13.12.17) | |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 |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개인용/기관용)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제2편)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문서에 따른 방법 2.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및 제3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1.계좌 명의인 2.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한 경우 동 대리인 3.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4.일임계약에 따른 일임매매관리자 |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사례(△△증권) |
1.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2.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함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됨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됨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 과거 ‘주문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금감원 공문(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기준 안내, 금투업 –00130, 10.10.27)에 따른 행정지도가 존재하였으나 2011.10.28.만료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 |
1.문서에 의한 주문 수탁시 - 위탁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함 2.전화등의 방법으로 주문 수탁시 -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1) 주문의 접수자가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 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다만, 주문내용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전자통신방법으로 주문 수탁시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7)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4.위탁자 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 성립시 - 다음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전화등의 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함 1) 종목명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 후 통보받은 때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서면 교부 나.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 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선행매매의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⑤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4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5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
금지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
예외규정 | 1.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금지행위 |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예외규정 | 1.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관련 비조치의견서(2011.2.2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종목명 및 매매방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① 정보제공의 목적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대량매매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대량매매 의사를 표시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또는 최선의 주문집행(Best Execution, Careful Discretion)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탁한 경우 - 일정한 가격범위 또는 특정가격(종가 또는 시가 포함)을 지정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② 정보제공의 기준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회사와 거래관계, 수익 기여도, 신용도, 운용규모 등의 회사별 내부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 고객리스트 상의 고객 - 과거 3개월 동안 회사와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미디어기업체(블룸버그 등) 지분공시 정보상에 있는 투자자 - 사전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에 통보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주문정보 수령전에 회사에 제출한 고객 <참고> 비조치의견서 ‘금융투자회사의 제3자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이 가능한지(2016.8.19.)' - 제3자에 주문정보 제공 시, ‘종목명', ‘매매방향'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 제공불가 -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 |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8.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 불공정거래의 유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법 제174조) |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시세조종행위 (법 제176조) |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 |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시장질서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등의 매매 관련 정보이용 교란행위, 시세관여 교란행위 |
기타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회사 및 임직원은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열거(아래 표 참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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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
기본원칙 | 1.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처리방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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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제40조의 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안내 예시(△△증권 사례) | |||||||||||||||||||||||||||||||||||||||||||||||||||||||||||||||||||||||||||||||||||||||||||||||||||
※ 거래소 회원이 주문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의2 제2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제2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제2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의3 제2항) <일반 매매 서비스>
<파생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
<법인 및 적격투자기관 매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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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재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재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 | 1.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고객이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매매주문 수탁 거절사유 및 고객자산 인출 제한·거절 사유 | 1.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1.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
다음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매도주문이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위탁자가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확인할 것)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 위탁을 받지 말거나 증권시장에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
2.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③ 회원은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문서에 의한 방법 나.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주가하락률 및 차입 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법 시행령 제20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차입공매도 확인방법)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할 것 |
1.전자적 방식의 공매도 주문 ① 전자적 방식(ex: DMA, HTS, FIX 등)을 이용한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ex : 이용약정서에서의 관련 규정 명시 및 규정준수 통보 등) ② 주문 입력창에 고객이 공매도(short sell) 주문 또는 일반매도(long sell)주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선택 값을 설정하여야 함 2.공매도 주문의 구분표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단순한 매도주문(sell)을 수탁함에 있어 공매도(short sell) 주문과 일반 매도(long sell) 주문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여 접수하여야 함[단순한 매도주문(sell)에 대해서 공매도 및 일반매도 여부를 구분하여야 함] 3.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함(ex : 계열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인지의 여부 및 결제이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포지션 정보의 적절한 활용 및 기타 고객에 대한 샘플링 확인 방법 등)
4.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금융투자회사는 자신 및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공정거래가 의심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① 특정종목에 대한 부정적 루머의 유포와 병행한 공매도 거래 ②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선행적인 공매도 거래.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기업보고서 발표 이전의 선행적인 공매도 거래도 포함 ③ 공매도임에도 일반매도로 표시하고 가격규제를 회피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견인하는 공매도 거래 |
1.전자적 주문에 대한 고객과의 책임소재 명확화 □ DMA, FIX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주문 수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정서 등을 통해 공매도 관련 구분값의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FIX 프로토콜상의 매매 구분값, 결제주식 확보여부 구분값 정의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객과의 약정서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정의*해야 함 * 예시) Tag#54(Side) : ‘Sell'로 표시한 경우 ‘Long Sell'을 의미 Tag#114(LocateReqd) : 공매도 주문시 ‘No'로 표시한 경우, 결제 가능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한 ‘Borrow'하였음(Locate보다 엄격) 2.고객에 대한 차입증권 결제지시서 조기 송부 촉구 □ 공매도 전략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의 경우 차입주식에 대한 결제지시서를 결제 당일(T+2일) 오후에 송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결제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 목록*에 포함됨 * T+2일 오전까지 매도주식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식보관기관은 당해 증권사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따라서 공매도 전략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차입주식의 입고(결제)는 T+2일에 이루어지더라도 결제 지시서는 조기*에 송부하도록 고객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매도주문 이전에 차입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따라서 가급적 매도 당일 또는 익일에 차입증권 결제 지시서를 송부 3.공매도 주문의 적정성 사후점검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해야 함 해외 계열사 주문에 대해서는 사전 결제주식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공매도 구분의 적절성 등 점검* * 적절한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고유계정 또는 해외 계열 투자자의 합산단위간 독립성이 유지되는지, 관련 장부의 정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투자자의 일반매도 체결 주문에 대해 최초 접수된 주문도 일반매도였는지 샘플 점검 등 4.내규, 업무 매뉴얼, 교육자료 정비 □ 회사의 업무 범위 및 특성, 내규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규, 업무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야 함 전화·메신저 주문 수탁, 전산주문 수탁, long-sell confirmation 적용 등 주문수탁 관련 사항 합산단위 관리 방법, 독립성 기준, 합산단위간 포지션 이전 요건 등 고유계정의 합산단위 운영 관련 사항 자료 백업 방법, 주기, 종류 등 해외 계열사 고객의 합산단위 자료 관리 관련 사항 고유계정을 통한 대차업무 관련 사항, 대차 중개업무 관련 사항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삭제 2016.6.28.>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2.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
구분 | 공매도 잔고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 |
근거조항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
의무자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 ETF(법인형 ETF는 공시 및 보고대상),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와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 | |
의무 발생기준 | (1)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 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2)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
* 공매도 잔고비율(%)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X 100 (3) 보고기준 판단시점 : 매 영업일 24시 기준 | ||
기한 및 주기 | (1)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2)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 |
내용 |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 주식명, 인적사항 등 |
방법 | (1)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받고,(최초 1회) - 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2) 공시제도와 보고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의무발생 시, 각각 이행하는 것이 원칙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
- |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 각 호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가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단,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1만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단,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 |
위 ‘코스피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 거래' 이외의 주식상품 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산별로 아래와 같음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 - 각 기초자산별로 1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2.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 2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 3. 해외지수선물거래 - 5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2만5천계약 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1천계약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공표하는 수량 - Min[3십만, Max{5천, 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 × 1 천분의 5 ÷ Max(동일한 기초주권 종목의 거래승수)}] 5.ETF선물거래 - 각 지초자산별로 2천계약 |
금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
돈육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및 최근 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
그 밖의 거래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
<참고사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중 발췌 |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주식상품거래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이를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
1. | 호가수량한도 |
구 분 | 호가수량한도 | |
선물 거래 |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해외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ETF선물거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10년국채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글로벌거래), 금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 2,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200계약 | |
미국달러선물거래(정규거래),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 10,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0계약 | |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 100계약 | |
선물 스프 레드 거래 |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ETF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계약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금선물스프레드거래,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 2,0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0계약 | |
옵션 거래 | 주식옵션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코스피200옵션거래 | 2,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200계약 | |
통화옵션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10,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0계약 |
2. | 누적호가수량한도 및 계산방법 |
가. | 누적호가수량한도 |
구 분 | 누적호가 수량한도 | ||
자기계좌, 사후위탁 증거금 계좌 |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30,000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
나. | 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방법 |
구분 | 내 용 |
상승 방향 | ∑(선물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하락 방향 | ∑(선물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2. | ‘기제출호가수량'은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미체결 호가수량 |
3. | ‘델타'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
4. | ‘승수비율' = 옵션거래의 거래승수 / 선물거래의 거래승수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4조의4(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
- | 알고리즘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신고방법 : 회원이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 |
- | 회원은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 |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협의대량거래 신청은 제외)하는 "계좌단위호가처리"기능 도입 |
- | 알고리즘거래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시장조성계좌는 제외)를 통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만건 이상의 호가건수(글로벌거래와 협의거래는 제외)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거래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
- | 금융투자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 가격미지정 주식 매도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시 상한가 적용 등 |
예) | 금리선물 경고기준 20틱 초과∼40틱 이하, 보류기준 40틱 초과 주문 |
- | 금융투자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
구분6) | 주문금액 | 주문수량 | 주문가격1) |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
주식2),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 3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 60억원 초과 | 1% 3) 초과 3% 이하 | 3% 초과 | - | - | |
KOSDAQ150선물4),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 - |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 5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KOSPI200선물4) | - | - |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 1,0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미니KOSPI200 선물4) | - | - | 3,000계약 초과 5,000계약 이하 | 5,000계약 초과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유로스톡스50 선물4) | - | - |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 1,0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변동성지수선물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40억원 초과 | - | - | - | - | |
KOSPI200옵션 미니KOSPI200 옵션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ELW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금리선물 (3·5·10년 국채선물)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통화선물 (달러·엔·유로·위안선물 및 달러플렉스)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통화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상품선물 (금)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상품선물 (돈육)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주식선물 ETF선물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 - | - | |
주식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선물 스프 레드 거래5) | 미니KOSPI 200선물 스프레드 | - | - | - | -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유로스톡스 50선물 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섹터지수 선물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변동성지수 선물스프레드 | - | - | - | - | 15틱 초과 30틱 이하 | 30틱 초과 | |
그 외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1) |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 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배제 가능 |
2) | 주식,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주문금액과 주문수량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
3) | 상장 주식(증권, 좌)수 기준 |
4) | KOSPI2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미니 KOSPI2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은 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
5) |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
6) |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보류기준 적용 |
1. |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와 관계없이 모든 주문에 일괄적용) |
-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
2. |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직원인 경우) |
-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 (단,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
적용 제외 예시 |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사 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대량매매 관련 주문 나.바스켓매매 관련 주문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나.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다.취소주문 라.단주주문 |
1. | 개별적 주문착오방지 |
- | 금융투자회사가 제정·운용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대고객 고지 |
2. | 중복주문 방지 |
- | 이미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된 주문내역이 자동 삭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3. | 시장가주문 착오방지 |
- | 시장가주문에 대한 별도의 입력방법 마련 |
4. | 주문화면 개선 |
- | 매수/ 매도 주문별 화면의 색상 및 형태의 차별화 |
예) | 매수화면 : 붉은색 + 타원형 |
- | 단가의 구분 표시 |
1. | 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
- | 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절차 마련 |
2. | 정기 자체감사 실시 |
- |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시 관련규정 및 시스템 보완 |
3. | 임직원 및 투자자 교육 실시 |
- |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 특히, 투자자에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켜 이해도 제고 도모 |
4. | 기록·유지 |
- |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시 승인자 성명 등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전산매체 등으로 보관가능)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요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3(착오거래의 구제신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4(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상상품 |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 옵션거래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 | ||
구제요건 |
②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③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④ 착오자가 ‘대량투자자착오거래'구제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⑤ 그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 필요가 있을 것 | * 세칙 별표제24호 참고 | |
구제신청 절차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로 신청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세칙 별지서식 제15호 참고 | |
구제방법 |
- 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 | ※ 회원은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 ② 및 ③의 방법으로 위탁자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 산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상증권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착오매매의 정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착오매매처리약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
- | 정정범위 :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 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
- | 정정방법 :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 상품으로 인수한 후 정정. 이 경우 거래소 착오매매분을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 | 정정범위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
- | 정정방법 |
- | 정정시기 |
착오매매 처리방법 예시(ㅇㅇ증권) | ||||||
1.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발생팀·점에서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부서, 결제업무담당 부서에 통보 2.준법감시부서는 착오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착오매매 발생부서에서 반대매매실시.단, 착오매도의 경우 거래량 부족, 장 종료 후 발견 등으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업무담당 부서에서 대차 등의 방법으로 처리 3.결제업무담당 부서는 주식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다음날 15시30분까지 거래소에 보고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 또는 전산 입력 <사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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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매매보고서의 작성·제출 : 착오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 특별감사 실시 : 착오매매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실시 |
착오매매 처리방법 적용사례(△△증권) | ||||||||||||||||||||
①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채결되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 상품정정으로 보유하게 된 포지션은 발생 당일 중으로 정리하여야 함(장 종료 직전에 착오매매가 발생하여 당일 정리가 어려운 경우 야간시장 거래를 포함 익영업일 장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사의 외국인 거래전용 통합계좌의 거래로서, 매매수량 분배를 위한 계좌정정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결제업무부서에 협조요청 문서를 송부하여 처리 ② 고객이 주문착오로 인하여 계좌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계좌정정에 관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결제업무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의 합의를 받아 본부장 결재로 기안 품의 |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
1.서면 교부 2.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5.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1.∼3.방법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불가) |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 |
통지에 갈음 | 1.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 |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8조제5항, 2014.01.0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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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Q2 |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Q3 |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Q4 |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
Q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Q6 |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 받는 업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업무에 매매주문 접수시 증거금 보유여부 확인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Q7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는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나요?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 시장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 거래소 규정 |
공매도 순보유 잔고 보고 |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해당 증권의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1만분의1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 수시 | 2영업일 장종료후 | 금융 위원회 거래소 | 제180조의2 | 제208조의2 | 제6-31조 | |
공매도 순보유 잔고 공시 |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함 | 수시 | 2영업일 장종료후 | 금융 감독원 | 제180조의3 | 제208조의3 | 제6-31조의2 | |
프로그램매매 현황 보고 | 파생상품 만기일 프로그램매매와 관련한 사전 보고 | 장종료 15분전 | 유가증권업무규정제104조 | |||||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소유내역 등의 보고 | 계열회사(대주주 제외)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100분이 8)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위원회 | 제34조 | 제37조 | ||
계열회사(대주주 제외)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분기말 소유규모, 증감 내역 등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 | 분기 | 금융 위원회 | 제34조 | |||||
외국인 통합계좌 미결제 약정 보고 | 외국인 통합계좌의 배분 최종투자자에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미결제 약정 내역 보고 | 수시 | 장종료 후 30분 이내 | 한국 거래소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4조의4 | |||
불공정 거래 예방 보고 | 공정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위탁자의 민원 또는 위탁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 분기 | 분기 종료 10일 까지 | 한국 거래소 (시감감시 위원회) | 시장감시규정 제7조 | |||
자기주식 매매신청 | 자사주매매 위탁중개업자인 회원은 자사주 호가 제출일 전일까지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 | 수시 | 전일 15~18시 | 한국 거래소 (K-Blox)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
➤ 주문표의 작성, 편철 등의 적정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매매체결통보의 적정성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주문접수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9조제5항 | |||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시 대리인 서면지정 또는 위임장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
➤ 전화녹취등의 적정여부 -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전화가 있는지 여부 - 핸드폰을 이용한 주문수탁등에 대한 통제 -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0조, 동시행령62조 | |||
➤ 주문착오 발생시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
<서식 Sample> |
자본시장법 | 제72조(신용공여)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9조(신용공여)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4-21조(용어의 정의) | |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 |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 |
제4-24조(담보의 징구) | |
제4-25조(담보비율 등) | |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 |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 |
제4-28조(임의상환방법) | |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 |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 |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 |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 |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 |
제4-35조(제재조치) | |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 |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등) |
제3-8조(목적) | |
제3-9조(정의) | |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 |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 |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 |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 |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88조(대용증권의 종류 등) |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3조(대용증권의 종류 둥)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5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다.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예탁증권담보융자"라 한다) 2."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⑥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생략 9.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규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표준투자권유준칙 19.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3) 부당한 권유 금지 자.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차.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신용거래를 권유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야 함(투자성향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용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지닌 일반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 (참고 판례) →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원고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증권회사 및 증권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9.19.선고 2011나102068 판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
- |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를 책정하고,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 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 | 구성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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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사례 (△△증권) |
- 회사의 신용거래관련 총 신용공여 한도는 직전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40%로 한다. - 재무부서는 전사적 차원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용거래 및 신용공여 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자체 신용거래리스크관리 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함. 아울러 회사가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의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함 |
- |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동결계좌로 지정되거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
□ 신용정보조회 건수, 대출보유 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고객별로 차등 적용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객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결정 -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
적용사례 (△△증권) | ||||||||||||
- 고객별 신용한도는 통합관리하며, 고객별 한도 설정은 아래 표에 따른다.단, 시장상황 및 회사의 총 신용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신용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고객별 신용한도 중 고객 등급에 따른 기본 한도는 시장 및 당사 신용한도 상황에 따라 신용관리 담당임원의 전결에 따라 운영한다. |
□ 가입제한 대상 부적격자 ㅇ 신용거래계좌 개설 대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위험보유자 등에 대한 신용거래 약정 체결을 제한(신용거래 약정 체결 후 선정기준 해당 시에는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 <신용거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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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등급을 구분하여 대여이자율 차등적용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서 가감 적용 □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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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한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 하여야 함 |
- |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함 |
가.발행주식수 기준
나.신용거래융자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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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증권) |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는 해당 종목의 직전 3개월 日평균 거래대금의 200%로 하며, 月 1회 정기적으로 산정한다(신용대주한도는 별도로 매일 산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 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용사례 (△△증권) |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경우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운영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담보의 징구)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①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를 징구하는 경우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증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대용증권의 종류 등)① (삭제) ②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관리종목 나.정리매매종목 다.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다.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상장채무증권.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규정 제72조의3제6항 및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채무증권의 경우 :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2.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경우 :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 |
보증금률 | 차등적용 기준 | 담보유지비율 |
45% |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미만 | 140% |
50% |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이상~6%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이상~100% 미만 | 150% |
60% | (1) 45%, 50%, 100%를 제외한 종목 (2)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6% 이상~7.5% 미만 (3)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100% 이상~200% 미만 | 160% |
100% |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200% 이상 (9) 3영업일 50% 초과 상승(KOSPI200 종목 제외) | - |
적용사례 (△△증권) | ||||||||||||||||||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복수의 종목을 신용매수하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의 선정기준 변경은 Risk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미수/신용/대출시 적용사례 (△△증권) | |||||||||||||||||||||||||||||||||||||||||||||||||||||
* 담보확보비율 : 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시 출금(고)가 제한되는 비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 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2.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3.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4.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
1. | 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
2. | 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
* 가정 - 신용거래보증금률: 신용매수금액의 50%(현금+대용) - 융자비율: 신용매수금액의 100% - A주식 대용비율 70% - 매매수수료 및 제비용 없음 (단위:천원)
* 장중에 신용매수하는 경우를 가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 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
2. | 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
3. |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약관 중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그 납입 기간의 기산점을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이 아닌 ‘담보 부족 발생일'로 정한 조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2호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5.12.30) |
<추가담보 납입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보부족금액 000원(변동가능), 00.00.00까지 미납시 다음날 반대매매예정 <사후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부족금액 000원 00.00.00까지 미납, 00.00일 동시호가에 보유 주식 00주를 00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 |
적용사례 (△△증권) |
-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발생당일 오후 5시경 담보부족금액 및 반대매매 예정일을 명시한 안내 SMS를 발송하고 익일 아침 관리지점에서 유선으로 다시 안내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영업규정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위탁자가 주권등의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 | 임의상환 충당순서 :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
적용사례 (△△증권) |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1일 이내에(발송일 불포함)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2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
-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6조제2항) |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 제3-7조(적용방법)①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하는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5.기타 시장정보(시가총액, 불공정거래 공시 등 시장공시사항 및 영업환경 악화와 같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 불가 나.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다.대주주 횡령, 검찰 고발, 부도설 등 해당 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거래한도 축소 |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사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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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용업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2조) |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
- |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
*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
- | 대출가능금액은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의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함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 | 대출한도는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함. 다만, 고객이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 |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이상이어야 함 |
* | 담보비율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의 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
- |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 | 증권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1조 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 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 | 다음의 종목은 매수불가 종목에 포함되어야 함 |
① 관리종목 ②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③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④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⑤ 거래정지 예정 종목 ⑥ 감자/합병 종목 ⑦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⑧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⑨ 액면가 50%이하 종목 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⑪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⑫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⑬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⑭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⑮ 실시간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
- |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보유 종목을 반대매매 하여야 함 |
1.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
- | 증권회사는 보유 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
- |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 하여야 함 |
* | 보유 불가종목 설정 및 반대매매 시기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2>) |
반대매매 발생 사유 | 반대매매 시기 |
① 보유종목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편입 1영업일(‘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이하 같다) 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②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등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등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③ 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함. 다만, 고객과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방법을 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담보물 추가납부의 최고는 SMS와 내용증명,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
1. | 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
2. | 고객이 로그인 후에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문이 팝업 형태로 공지될 것 |
3. |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9조)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추가담보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 |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 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단, 반대매매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예) 최저담보유지 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
- | 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함 |
- |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함 |
-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 하락시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
- |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 SMS를 통한 고객 통지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3) |
- (사전통지) [상품명] OOO님.현재 담보비율은 145%이며, 최저담보유지비율인 1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추가담보 납입 통지 시) [상품명] OOO님.담보유지비율이 금일 종가기준 OOO%로 최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었습니다.담보부족금액 OOO원(변동 가능)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납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다음 영업일의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사후통지시) [상품명] OOO님.담보부족금액 OOO원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미납하여 금일 동시호가에 보유주식 OO주를 OO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하였습니다.HTS확인 요망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3)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발생가능 |
자본시장법 제77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출 2.(삭제) 3.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① 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4.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제1항에 따라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은 협회장이 정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약관 제15조(약관의 변경 등)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2)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협회 신용거래설명서 3.기타 주요사항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2조(준법감시) ⑥ 회사는 유통금융종목(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한 종목)에 대한 고객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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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
Q2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
Q3 |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Q4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요? |
Q5 |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
Q6 | 신용공여 관련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하는 상장주권의 평가를 현재가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
Q7 | ① 고객이 체크카드 결제를 시도했을 때 잔고 부족이 발생할 경우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가능하다면)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목적물을 사전에 특정한 예탁증권에 한정해야만 하는지 여부, ③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고객단위, 계좌 단위로 포괄적인 담보를 설정하여 체크카드 결제 잔고 부족시 예탁증권담보융자의 실행가능 여부 |
Q8 | 예탁증권담보융자에 있어, 대출금의 140% 미만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상당 자산에 대하여 출금·고 제한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되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의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계좌를 평가하여 동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출고가 가능함. 투자자는 대출금을 포함한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라서 별도로 질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님 |
Q9 | 투자매매업자는 인수한 증권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②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해당 증권회사에 청약하여 취득한 투자자에게 청약·배정·상장이 모두 마무리된 후 보유하고 있는 신주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③ 상장 이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
Q10 | 주식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5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즉시 대출금액(현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140%)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 주식 1억원 보유 고객에 대해 1억원의 250%인 2.5억 원을 대출한 후 주식 1억원과 대출금 2.5억원을 담보로 징구하여 담보비율 140% 달성 |
Q11 | 투자자에게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게 할 목적으로 신용공여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을 '인수증권 취득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Q12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증권"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 수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
Q13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한도 및 동일인 한도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Q1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업무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PC 등의 포함 여부는?) |
* | 신용보증기금법(§2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2ii), 신용정보법시행령(§2①i) 등 |
Q15 | 기업신용공여 중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 담보비율·가치산정 등'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 대출 업무절차, 한도관리, 차주의 신용도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Q16 | 기업신용공여의 대출 범위에 대출채권 매매 등도 포함되나요? |
Q17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행하는 신용거래융자·대주도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한가요? 또한 ‘비상장증권'도 신용거래융자·대주 대상 증권에 포함되나요? |
금융투자업자의 공시·보고 의무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 시장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 협회 규정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신용공여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 | 제4-31조 |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일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 | 매일 | 익일 12시 이내 | 협회 | 제4-34조 | 영업규정 제3-14조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위원회, 홈페 이지 공시 | 제34조 | 제38조 |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 분기 | - | 상동 | 제34조 | 제39조 |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 | 수시 | 시행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 협회 | 제56조 | 약관규정 제3조 및 제4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담보 징구가 금지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여부 | 영업규정 제3-10조 | |||
➤ 담보로 징구한 비상장증권의 처분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1조 | |||
➤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2조 | |||
➤ 신용공여 계약 체결시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3조 | |||
➤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4조 | |||
➤ 위탁자 미수금 발생계좌 등에 대한 반대매매절차의 적정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반대매매를 유보시켜 주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담보유지비율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
➤ 연계신용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보호 등 증권회사의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외국환거래법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
제21조(건전성 규제) |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 |
제7-33조(투자대상등)~제7-42조(투자전용외화계정 등)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 |
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 |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 |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 |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 |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 |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
제5-42조(보고 등) | |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 |
제6-14조(계좌의 개설) | |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 |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 포함)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금융투자업자 : 20억원 나.증권금융회사 : 500억원 2.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 가.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2종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증권금융회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 * 1종~3종 금융투자업자의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21호~23호 참조 3.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4.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5.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을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할 것 |
1.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 |
2. |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 및 비거주자와의 예금 업무 |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 포함)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적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하며, 해당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10조의2의 규정준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24조) |
참고사항(기재부 법령질의회신, '17.11.30) |
ㅇ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기업 고객에 대한 외국통화의 매매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에 해당 - 다만,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기업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24조를 준수하여야 함 |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으며, 국내 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 (단, 잔존만기 7일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 위반횟수는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 금융감독원장이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 |
-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인 경우 : 동 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 |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5 이내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함 |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7일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불일치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 이내 |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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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3.집합투자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한도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 위반금액을 한도 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단, ① 한도 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②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③ 최초 한도 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함)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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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환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을 의미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6조의2 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
-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
- |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함 |
-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 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
1.투자전용 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투자전용 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3.투자전용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함
4.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 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함
5.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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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중개업자등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
-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불필요. 다만, 외화증권의 차입·대여내역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 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
1.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
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등)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외국인의 위임장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투자등록증 발급 2.외화입금 및 원화환전을 위한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국내 보관 기관에 개설 3.금융투자회사에 증권거래 계좌 개설 4.외국인의 주문 대리 및 매매결과 보고 5.결제지시 및 결제자금 입금 6.결제 완료 통보 7.기타 거래 계좌 및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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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 폐지, 주소변경 등을 하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 감독원장 |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 |
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서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외화증권 투자, 매매현황 보고 | 분기 | 익월말일 | 금융 감독원장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 거래현황, 외화자산.부채현황, 외화예치금 잔액 증감현황, 해외신용거래계약내용, 자금회수 및 송금내역 등 보고 | 일/월/분기 | 익일/ 익월말/익월말 | 한국은행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외환정보집중기관운영세칙.절차 제2조 |
외국환 업무 등록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 소재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 | - | - |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외국환 업무 변경 및 폐지신고 | 외국환 업무 등록 사항 중 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 수시 | 변경 또는 폐지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2항 |
외환 보고서 (일일) | 1.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 포함) 예치 및 회수 보고(FX0041)-고유계정 2. 비거주자 국내 증권거래(FX0042)-고유계정 3.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금 잔액 보고(FX0052)-고유계정 4.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잔액(FX0059) | 일간 | 익영업일 11시 |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자료)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1. FX거래(FX2001) 2. 금리 및 통화스왑거래 신규 및 청산(FX2002) 3. 옵션거래 신규 및 청산(FX2003) 4. 선물(Futures)거래 신규 및 청산(FX2004) 5. 금리, 주식 및 상품선도거래 신규 및 청산(FX2005) 6. 비거주자 장내파생금융거래 잔액(FX2009) 7.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발생 및 회수 (FX8081) 8.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FX8181) | 일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외환 보고서 (월간) | 1.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및 회수실적(FX4130) 2.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현황(FX5461) 3. 금융기관 KOREAN PAPER 투자(보유)현황(FX4150) 4.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FX5460) 5. 금융기관 해외예치금잔액 증감내역(FX5480) 6.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시가기준) (FX5490) 7. 파생결합상품 거래(FX2006) 8. 비정형파생상품 거래(FX2007) 9. 신용파생상품거래(FX2008) 10. 월중 현물환 거래 현황(FX7600) 11.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명목원금기준) (FX2010) | 월간 | 익월15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외환 보고서 (월간) | 월중 현물환 거래현황(FX7600) | 월간 | 익월 5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외환 보고서 (분기) | 1. 기관투자가 외환증권투자보고서(FX4812) 2. 기관투자가 보유외화증권 (지역별/통화별)(FX4814) 3.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기타보고(FX4816) | 분기 | 익월10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1. 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FX4444) 2. 금융기관 외화B/S (파생상품거래총괄)(FX6540) | 분기 | 익월말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외환 보고서 | 고유재산 보유 외화 보고 | 월/ 분기 | 해당월 익월말일 /해당분기 익월말일 | 금융감독원, 한국예탁 결제원 | 금융투자업 규정 3-6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2-18조 |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현황 | 월간 | 7영업일 이내 | 한국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제1항 | |
비예금 취급금융기관의 대외자산부채현황 | 15일 17시 | 한국은행 |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잔존만기별로 외화유동성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 |||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는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등의 외국환업무현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는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하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제46조(적합성 원칙) | |
제57조(투자광고) | |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파생상품거래) |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 |
제184조(해외시장 거래등)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등)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
제3-29조(거래방법) | |
제3-30조(호가제공) | |
제3-31조(부적합 설명·교육 금지) | |
제3-32조(설명의무) | |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 |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 |
별표9(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 |
시행세칙 별지 제53호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 | |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FX마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2009.12.24)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2009.8.3) |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2011.10.04)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0.5.17) | |
FX마진 등의 불법거래 실태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0.9.3)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2012.12.27) |
- |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 증거금(미화 $10,000) 등을 적용,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
- |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나,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 |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 |
거래대상 |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
거래단위 |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
호가단위 |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이며,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
위탁증거금 |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유지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
호가제공 |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
위험고지서 | 위험고지서 표준안 |
핵심설명서 | 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
투자위험 설명 |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시행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
재무현황 공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
손익계좌비율 제출 | 분기별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 협회 제출 |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28]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11.12.19] |
- | 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회사(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전달되며,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거래. 즉, FX마진거래의 거래참여자는 투자자, IB(Introducing Broker), FDM(Forex Dealer Member), 은행(Interbank)으로 요약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명거래 관련 설명 확인서 (ㅇㅇ증권) 사례 |
□□증권(주) 귀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본인(위임인) 설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의 대리인 (인, 서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2.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 3.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4.(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5.핵심설명서 6.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위험 설명서 7.FX마진거래 거래규칙(Trading Policy) 8.약관(해외약관, 유사통화선물거래 약관 등) |
* |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1.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 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별도의 약정내용 포함사항 |
-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
한국의 금융투자회사는 미국 NFA 규정에 따라 "딜러로 활동하는 ECP(Eligible Contract Participant)"로 분류되고 있으며, 개정된 NFA 규정은 FDM으로 하여금 기타 고객과 동일하게 ECP로부터 NFA가 정하는 최소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액수의 증거금의 납입 및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기존에는 FDM과 ECP가 협의한 보증금을 FDM에 납입가능 또한 시행일(2016년 1월 4일)부터 미국의 FDM은 미국 NFA 규정상 최소 증거금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거래계좌를 강제 비활성화 시켜야 함 ※ 통화별 최소증거금 사례 : (EUR/USD)$2,600, (USD/JPY)$3,000 |
영업규정 제3-30조(호가제공)①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28] |
영업규정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3] 영업규정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의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 제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9.8.28] |
공시(예시) |
[ 예시 ] |
-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음(회사는 내부정책에 따라 일부 또는 해당 전체 포지션 모두를 반대매매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 이전에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가 제시하는 고시환율은 타 금융투자회사 제시하는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음 -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외거래의 특성 및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규정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영업규정 제3-32조(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2009.8.3) |
ㅇ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권유 대상 또는 거래가능 투자자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로 한정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위험도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위험등급을 부여함 * 현재 각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투자위험도 구분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급은 과거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초고위험"에 해당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적정성 운영사례(△△증권 사례) |
ㅇ 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금지 - 영업점장 또는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면담 후 거래가 적정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계좌개설 가능 |
* | 영업규정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2014.3.20.개정)" |
투자광고의 내용 | 의무기재사항 |
1.공통 경고문구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①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1호), ②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법 제57조제2항제2호), ③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3호,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집합투자증권 외의 경우〕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1호), ②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2호), ③각 상품별 고유위험에 따라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 |
2.파생상품 |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 |
4.외화증권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 | ○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광고시 주의 사항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 레버리지 효과 만을 부각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문구 등 사용 금지) -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 (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시장가주문)되며, 시장 급변동시에는 예탁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예: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FX거래 주의문구】 - 과장광고(ex : 1년 내 1억 이상 고수익 가능, 외환거래는 위험도가 아주 낮음 등)에 주의 - 익숙하지 않은 타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광고 - 최근 퇴직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 -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투자를 위해 즉시 이체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주의 - 평판이 높은 FDM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한 경우에도 외환거래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항시 주의 -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 |
- | 실거래시 손실가능성이 높음. |
- |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이종통화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환전시마다 높은 스프레드 비용을 지불 |
- | 국내 파생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불법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도 외환거래법령 위반 |
- |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 등 2차 피해 발생시에도 구제수단이 없음 |
- | 특히, FX거래를 권유·중개·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투자방 운영자들은 무인가 파생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
- | 무인가업자들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주문·송금 등)할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 |
【FX마진거래 가상의 투자사례】 1.개인투자자 ○○씨는 1,200만원(10,000달러)으로 지난달부터 FX마진거래를 시작 FX거래 무료교육을 받으면서 소액투자만으로 거액의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됨 * 소액의 자금으로도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환율등락에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수료도 건당 1달러밖에 안된다는 내용 2.○○씨는 10,000달러를 가지고 100,000달러 상당의 EUR/USD 1계약을 1.3983에 매수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달러화가 강세(1.3783)를 보이는 바람에 반대매매를 당하는 등 약간의 가격변동으로 240만원*의 손실 발생 1.3983 - 1.3783 = 200pip** × $100,000 = $2,000 = 원화 환산 약 240만원 ** pip(price interest point) : 0.0001 3.○씨는 이후에도 큰 수익을 기대하며 FX마진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 및 거래비용* 발생 * ○○씨가 하루에 평균 5회의 FX매매를 하는 경우 매일 약 $130의 거래비용 지급 |
1.인터넷 사이트·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 2.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3.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4.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 |
- | 불법거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 | 불법거래 권유·소개자(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직접거래를 유인 |
*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투자자금 회수곤란 가능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 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가 징구되어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령 위반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령·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불법송금·차명계좌 등)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예) "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 개설·광고 후 고객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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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
①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
②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Q2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② 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③ 항에서 정의된 "증권금융회사"와 "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Q3 |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Q4 | 유사해외통화선물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선정된 고객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핵심설명서 및 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5조 | |||
➤ 적합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교육 및 세미나 시행 시 위험 등 고지 및 확인받고 있는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1조 | |||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의 재무제표가 분기별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3조 | |||
➤ 손익계좌비율 제출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4조 | |||
➤ 해외선물업자와 총괄계좌 개설시 별도의 계좌와 별도의 약정이 맺어져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 |||
➤ 투자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별표9 |
참고 서식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제2항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제5-30조(용어의 정의) 제8호~제10호 |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3항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 |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 |
제5-40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 |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 |
제5-42조(보고 등)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 |
제2-5조(설명의무 등) | |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②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4.<삭제> 5.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거래 6.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
해외파생상품 예시 |
LME : COPPER, ALUMINUM, ZINC, LEAD, NICKEL, TIN, COPPER CATHODE, ALUMINUM ALLOY LBMA :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CME : EURODOLLAR, 30YR/10YR/5YR/2YR US T-BOND CORN, SOYBEAN, SOYBEAN OIL, WHEAT GOLD, PLATINUM, SILVER, HIGH-GRADE COPPER WTI(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NATURAL GAS(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HEATING OIL E-MINI S&P 500, E-MINI NASDAQ, DOW, MINI-SIZE AUSTRALI DOLLAR, BRITISH POUND, CANADIAN DOLLAR, EURO-FX(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JAPANESE YEN, SWISS FRANC, KOREAN WON, CHINESE RENMINBI ICE : COTTON, DOLLAR INDEX, COFFEE "C", SUGAR NO.11, RUSSELL 2000 INDEX IPE : ECX CER, ECX EUA, BRENT CRUDE |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규정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규정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생략 8."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 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약정서 2.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보고 등)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외화증권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1.외화증권의 예탁·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투자자예탁금 잔액 2.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위탁자미수금액 5.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참고사항>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내역 보고의무 부과사례 |
EuroStoxx50 관련 상품이 거래되는 독일소재 Eurex에서 매매전문회원(Non Clearing Member)으로서 거래를 한 경우 독일 증권거래법 제9조에 따라 EEA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금융투자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거래내역을 독일 금융감독원(BaFin)에 보고하여야 함.보고의무 위반시 해당 금융회사에 최고 20만 Euro의 과태료(administrative fine)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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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예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시한을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Q2 | 일반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 ‘일반투자자 투자자 성향 확인'이 필요합니까? |
Q3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해외파생상품중개인(FCM)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 시장법 | 자본 시장법 시행령 | 금융위 고시 | 유관기관 규정 |
수수료 부과기준 보고 |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등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 제58조 | 영업규정 제2-62조 | ||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 수시 | 7영업 일전 (사전 보고) | 협회 | 제4-46조 | 제3-4조~제3-7조 | ||
거래소 회원권 취득시 | 해외 파생상품 시장의 회원권 취득 | 수시 |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제418조 제13호 | 시행령 제371조제3항 제13호 | 제2-16조 제4항 제2호 | |
장내파생 상품거래 실적보고 | 월별 파생상품거래실적 및 투자자예탁금 잔액 등 보고 | 매월 | 익월10일이내 | 금융 감독원 협회 | 제5-42조 |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 거래현황, 외화자산.부채현황,외화예치금잔액 증감현황, 해외신용거래계약내용, 자금회수 및 송금내역 등 보고 | 일/ 월/ 분기 | 익일/ 익월말/익월말 | 한국은행 | 외환정보 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외환정보 집중기관 운영세칙.절차 제2조 |
※ | 위 내용은 국내법상 공시 및 의무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해외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보고의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 참고 필요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을 추가로 고려했는지 여부 | 표준투자 권유준칙 11. | 수시 | ||
➤ 약관, 설명서 및 위험고지 등의 필요서류를 교부하고, 해외 파생상품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5조 | 수시 | ||
➤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및 금융감독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 | 수시 |
참고 서식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 |
제166조(장외거래) | |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 |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외국환거래규정 | 제7-40조(거래절차)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3-43조(위험관리조직) |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 |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
기타 참고자료(거래소)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
- | 예) 선물환(FX Forward), FX·통화·이자율 스왑, 구조화 통화 옵션(KIKO) 등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근임원(「상법」제401조의2① 각 호의 자를 포함)으로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상근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 1.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② 1.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②,③,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은 상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법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④) 1.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함)일 것.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위험회피목적 거래】(☞ 시행령 제186조의2) -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 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 1.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취급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③ 12.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지방자치단체 15.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가.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다.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기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마.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됨(적합성 원칙)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참고용)】(☞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12-1) - 일반투자자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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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적정성 원칙) |
-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됨(불초청권유의 금지) |
-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 | 현재 자본시장법 제3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파생상품업무보고서의 제출로 월별 금융위원회 보고를 갈음 |
-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②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에 해당 거래를 신고를 하여야 함(서식 7의7 / 파생상품거래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거래절차)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3.파생상품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이 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4.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2.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3.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참고필요 |
- | 중앙청산소(CCP)는 다수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 |
항 목 | 명 세 | |
계약서 | ㆍ ISDA 기본계약 및 ISDA 정의에 기초한 거래 | |
거래유형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교환 | |
변동금리 | ㆍ CD 91일물(금융투자협회 공시) | |
변동금리 산출기준일 | ㆍ 이자산출기간 첫째날(Reset Date)의 직전 영업일 | |
가산금리 | ㆍ 변동금리±α 조건도 허용 (단,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 적용에 한함) | |
선취협의결제금액주1) (Upfront Fee) | ㆍ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Upfront Fee 조건의 원화IRS거래에 한함 | |
이자 산출 및 교환주기 | ㆍ 3개월 | |
효력발생일 | ㆍ 거래체결일 다음 영업일(T+1) | |
계약금액 | ㆍ 최소 10억원~최대 1조원 | |
계약만기 | ㆍ 최대 20년 (3개월 단위 만기만 청산대상) | |
일수계산방식 | ㆍ Actual/365(Fixed) ㆍ Actual/360 ㆍ Actual/Actual | |
영업일 관행 | 휴일처리 | ㆍ Modified Following ㆍ Following ㆍ Preceding |
월말거래처리 | ㆍ End of Month(EOM) 적용 또는 미적용 | |
이자산출기간 조정 | ㆍ Adjusted | |
복리적용 여부 | ㆍ비적용( Inapplicable) | |
영업일 기준지역 | ㆍ Seoul(excluding Saturdays) | |
기준통화 | ㆍ KRW | |
고정/변동이자금액 산출 관행 통일주2)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일관행 적용 |
-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
- |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적용함. 다만,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 | 매년 3, 4, 5월말 명목 거래잔액의 평균 금액이 3조원 이상인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 등 |
구분 | 적용시기 | 대 상 |
개시 증거금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18.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19.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20.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변동 증거금 | '17.3.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 |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 | 장외파생상품거래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 2.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서류 3.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문 4.기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류 등 |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제공사실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함 |
1.기본상품내역, 기초자산, 계약일, 만기, 계약금액, 권리행사 등 상품의 개요에 관한 사항 2.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4.기초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에 사용할 자료의 출처에 관한 사항 5.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자사간에 수수하는 옵션프리미엄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 6.계약기간 중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평가내역, 통보시기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 7.계약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8.복합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 관련 리스크 9.계약기간, 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이 클 경우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10.기타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다음 각 호의 위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설명서에 동 위험사항을 포함시켜 설명하여야 함 |
1.상기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2.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 위험 3.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의 조기종결을 위한 반대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 |
※ | 기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내용은 협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협회 홈페이지 ‘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설명서 및 위험고지)를 참고 |
- | 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에 거래상대방과 관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함 |
- | 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담당직원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서명감 교환 및 신고된 명판을 사용하여야 함 |
- | 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계약서 작성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제정한 기본 계약서(Master Agreement)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률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 담당부서에 문서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 | 국내 법인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쌍방 합의하에 협회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협회 ‘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 참고 |
- | 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법률자문인 또는 법률담당직원(이하 ‘법률자문인 등'이라 함)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비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 등이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인 등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함 |
- |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부서 등은 계약체결 전후 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신용위험 측정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단 계 | 내 용 | 소관 부서 |
사전계획 및 리스크검토 |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구조 협의 ② 쌍방의 부담 리스크 등 검토 ③ 거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헤지방법의 결정(자체헤지, 백투백 헤지) - 자체헤지시는 헤지에러,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 분석 - 백투백헤지시는 신용리스크 검토 ④ 결제리스크 검토 - 결제통화 및 결제방법의 안정성, 담보관련 적정성 등 검토 ⑤ 법률리스크 검토 - 거래상품의 법규준수여부, 법률적 분쟁가능성 등 검토 | 현업부서 |
관련부서 협의 | ① 리스크관리팀 검토 및 협의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검토 ② 법무담당부서 검토 및 협의 -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 ISDA 체결필요시 적정성 여부 검토 ③ 결제업무팀 검토 및 협의 - 결제통화,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결제담당자등의 확인 ④ 재무팀 검토 - 자금수취 및 조달방법 검토 | 리스크관리팀 법무담당부서 결제업무팀 재무팀 |
승인절차 | ① 거래기안 - 거래조건, 헤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기안 ② 관련부서 협의 및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③ 백투백거래 체결 - 백투백거래 상대방으로부터 Termsheet 및 confirmation수취 | 현업부서 관련부서 현업부서 |
거래체결 | ①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서 교부 및 수령 ② 결제대금 수수 |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
체결 후 업무처리 | ① 거래내역 전산입력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 헤지내역 전산입력 ③ 전산확인 및 회계처리 - 전산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및 승인 ⟶ 회계시스템 - 전산시스템에서 거래분개 ⟶ 회계시스템 ④ 백투백 거래대금 송부 - 백투백 거래상대방 계좌로 거래대금 송부 ⑤ 거래서류 보관 -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 보관 | 현업부서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결제업무팀 관련부서 |
- |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 |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1.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①) 1.별표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2.별표15의 "1.평가항목"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나.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
-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위험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시장·신용·운영위험액 합산)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②)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30 2.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
- |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시장법 제15조, 제20조 및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 '17. 4. 18 개정)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③) -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1> 1.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제1항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및 별표 14-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별표 14-1> 제2장.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시,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 부채 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외환파생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기업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장외파생상품 영업부서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장외파생상품의 법률리스크 점검 | |
계약의 적법성 | - 서면계약 여부/기존 계약과의 관계 - 계약서상 권리의무, 해지사유의 적정성 - 의무이행관련 손해배상 요건 - 표준계약서(ISDA 양식) 사용 여부 - 비표준사항에 대한 검토 - 거래상대방의 적격여부 및 이행가능성 검토 - 증거금/담보와 관련된 권리의 법적 유효성, 상계 등에 대한 적정성 |
계약의 처리절차 | - 투자설명서 작성 등 계약의 처리 및 이행상의 문제점 검토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고지의 적정성 검토 |
리스크관리부서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검토 |
외부 법규자문 의견 | - 계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법적 쟁점 의견 참조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서별 통제원칙 | |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 | - 장외파생상품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측정은 수익률 자체만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로 측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전략 방지 - 실제 이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와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운영 - 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입력 데이터의 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계획 및 실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다중 체크시스템 구비(trader- operator-manager / front-middle-back office) - 제3자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스템 접근 통제장치 운영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유지·보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내역 제공 |
후선업무 부서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치산정시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pricing을 실시 -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이 결제자료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 파악 및 해당 사실 보고(경영진,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
리스크 관리부서 | - 장외파생상품 거래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업무구분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감독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front-middle-back 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단 계 | 내 용 |
거래 전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체크포인트 참조 | ⇒ 리스크요인별 리스크관리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작성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 등의 검토 ③ 법률리스크 - 관련 법, 규정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검토, 계약서의 문제조항 분석 ④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한 내부협의, 거래상대방 결제담당부서 및 결제업무 담당자 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통신장비점검, 거래문서 수취관련사항, 거래 시 횡령·착복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한도 준수여부 검토(리스크관리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컴플라이언스, 결제, 리스크 등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
거래 후 리스크 분석 | ⇒ 일일평가: 장마감 후 거래내역 전산입력 확인 및 손익, 리스크 요인별 분석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련 뉴스 검토, 담보비율 체크 ③ 법률리스크 - 중도상환, 만기 전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 ④ 결제리스크 - 결제일 및 결제금액 수수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의 오류여부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한도 준수여부 확인(리스크관리 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각 리스크 요인별로 오류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 및 협의 |
리스크별 점검항목 |
1.시장리스크 - 자체헷지시 헷지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 헷지비용은 적절히 계산하였는가? -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안정되어 있는가? - 기초자산의 유동성은 풍부한가? - 거래구조에 따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가? - 헷지 Simulation은 충분히 하였는가? -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 거래마진은 헷지비용 대비 적당한가? -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2.신용리스크 -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거래상대방인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이 속한 기업군 및 주요 거래선의 위험관련성 및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 Credit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위험이 증대될 때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 하였는가? - 초기 거래시 담보 수취가 가능한가? - Potential Exposure가 너무 크지 않은가? 3.법률리스크 - 거래상대방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 거래상대방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제반 문서를 수취할 수 있는가? -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필요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 상계, 만기 전 청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가? - 변호사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가? 4.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하여 재무팀 및 결제업무부서와 협의하였는가? - 결제수단 및 결제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결제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하였는가? - 거래확인방법에 대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하였는가? - 외국기관을 경유한 결제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5.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녹취전화기의 고장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결제방법에 따른 횡령, 착복 등의 위험가능성은 없는가? - 외국과의 거래시 적절한 통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 거래문서의 수취 및 전달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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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
Q2 |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 시장법 | 자본 시장법 시행령 | 고시 |
업무 보고서 제출 |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의 매매, 그 중개·주선·대리의 거래내역 | 월별/ 분기 |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3조 166조의2 | 제36조 | |
사업 보고서 제출 | 파생상품 거래현황(거래목적, 거래장소, 거래형태) | 분기 | 45일 이내 | 공시 | 159조 | ||
위험관리 종합평가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조직·인력, 절차, 전산시스템 평가 | 반기 | - | 금융 감독원장 | 금투규정 제5-50조 | ||
파생상품 거래 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고 | 수시 | 한국은행 | 외국환 거래규정 제7-40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인력, 자격, 위험관리 등) | ||||
➤ 장외파생상품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사, 교육훈련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 ||||
➤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절차의 합리성 여부 | ||||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업무의 적정성 여부 | ||||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
➤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히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
➤ 거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헤지목적 거래에 한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 제85조제2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8조제2항제2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108조제2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제2항, 제5항제4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7조제1항, 제2항(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99조제2항(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109조제1항(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19조(불건전 인수행위의 금지)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 전 규정 |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 (금융투자협회) | 전 모범규준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금융투자협회) | 전 모범규준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공모 미적용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의 공모로 보지 않음 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④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⑤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
①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총액인수) |
②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잔액인수) |
※ | 자본시장법 상 사모도 인수에 해당하나, 협회 인수업무규정은 사모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
①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
② |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
③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④ |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
⑤ |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회사) |
⑥ | ①부터 ⑤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⑦ |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협회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⑧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회사) |
① |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함) |
② |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함) |
③ |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함) |
④ |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함) 및 그 임원 |
⑤ | ② 및 ③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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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인수업무규정 상의 이해관계 성립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과 같음(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5조제4항 ㅇ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 제외) ㅇ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 이상 보유 ㅇ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ㅇ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 |
- |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외국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관업무 영위 가능 |
주관회사 가능 여부 예시 |
▶ A증권사가 B발행회사(비상장)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 가능여부 ㅇ A증권사의 B발행회사 보유지분이 4% → 단독 주관 가능 ㅇ A증권사(4%)와 A증권사의 계열회사의 B발행회사 합산 지분율이 7% → 단독(주관 불가), 공동(주관 가능) ㅇ A증권사(5%)와 A증권사의 계열회사의 B발행회사 합산 지분율이 7%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ㅇ A증권사와 A증권사의 계열회사의 B발행회사 합산 지분율이 11%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ㅇ A증권사 임원의 B발행회사 보유지분이 2%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ㅇ A증권사와 B발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 → 주관 불가(단독, 공동 모두) |
보호예수 관련 주요이슈 |
▶ 보유지분 중 일부에 대한 보호예수 가능여부: 가능(주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보호예수 가능) ▶ 보호예수 주식의 중도 인출가능 여부: 보호예수 확약서를 협회에 신고한 이후에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 불가 ▶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금융투자회사의 보유지분만 보호예수가 가능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특례 미적용 |
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 |
【조합등 출자분에 대한 지분 산정방식(예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PEF(이해관계인 아님) ㅇ 금융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유지분(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발행회사 보유지분(20%) → 금융투자회사의 발행회사 지분율(8%×20%=1.6%) ▶ PEF(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ㅇ 금융투자회사의 PEF 보유지분(8%), PEF의 발행회사 보유지분(20%) → 금융투자회사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지분율(20%) |
【대표주관계약체결 협회 신고(예시)】
▶ 대표주관계약체결일(11월 2일) → 협회 신고기한(11월 9일) ※ 11월 10일 이후 신고시 규정 위반 |
※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 (http://work.kofia.or.kr)에서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 |
※ | 타 증권사와의 주관계약 해지 후 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행사가 기존 증권사에 발송한 주관계약 해지공문 추가 첨부 |
※ | 해외 기업의 IPO시, 대표주관계약서 국문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국문 번역본 제출 |
②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점 관련 유의사항)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전까지 대표주관계약 또는 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표주관계약서 포함내용(인수업무규정 제3조제2항)】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SPAC에 한정) IPO 주관업무 관련 수수료 중 100분의 50이상은 SPAC과 다른 법인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SPAC의 발기인이었던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SPAC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인수 제한의 예외】 ①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②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③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④ 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② |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③ |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④ |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5조 또는 제12조를 의미함 |
① |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② |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③ |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④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의 기관투자자】 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회사) 바.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는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서 확인 |
① |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는 제외) |
②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코스닥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
③ |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 배정(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해당) |
④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BBB 이하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45% 이상인 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 배정(펀드별로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만, 해당 기업공개가 코스닥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 배정 |
⑤ | ①부터 ④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
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
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코스닥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
③ |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 |
④ | ①∼③의 배정 후 잔여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인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 배정) |
⑤ | ①∼④의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 |
⑥ | ①~⑤의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는 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인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5% 이상 배정) 다만, ④~⑥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공개시 주식배정 제한 대상】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의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됨(협회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4항)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발행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계열회사의 임원은 제외) ③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일임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일임재산으로 매수불가 (자본시장법 §85, §98, §108) *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한 판매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
초과배정옵션 계약조건 | ||||||||||
* 주관회사가 주가하락으로 인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함 |
①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
②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
③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
* | 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 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지수 |
환매청구권 의무 부여사유 및 행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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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서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신고의무 적용제외 대상】 ▶ 유동화사채 또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발행되는 무보증사채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 ▶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경우 |
【대표주관계약서 포함내용】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에 관련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다만,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단수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는 인수 가능 |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 ▶ 발행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감원이 무보증사채(전자단기사채, 유동화사채, 금융기관채 제외)에 대한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로 동 제도 활용시 복수평가 의무 면제 |
- |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음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의 미적용 대상】 ▶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무보증사채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매출하는 무보증사채 ▶ 유동화사채 ▶ 공모예정금액이 모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무보증사채 |
※ |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단수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도 인수가능 |
※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신고공문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유형】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신고시 제출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
I.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2. 가중·감면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3. 제재금 산정기준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Ⅱ.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1.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 주) 위반금액 및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여제한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을 적용함 2. 가중·감경 - 가중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이면 1개월, 3회 이상이면 2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감경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3. 납부금액 산정기준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1,000만원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 1.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절사함 2.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 가능 |
【협회 인수업무규정 상 인수업무조서 포함내용】 ▶ 기업실사 관련 사항 ▶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요예측등 관련 사항 ▶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주식) dis.kofia.or.kr (채권) www.kofiabond.or.kr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이전상장포함) 후 40일 이내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 불가 |
① | 주권 |
②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
③ | ① 또는 ②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IPO)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
- | 인수계약 체결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 권유 금지(다음의 경우는 제외) |
1) |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2) |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3) |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하며, 이전상장 제외)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 |
- | 투자매매업자는 증권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불가 |
- | 회사가 주권(주권관련 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으로 매매거래 제한 |
- | 회사가 주권(주권관련 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회사의 계산으로 매매거래 제한 |
- | 회사 또는 회사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으로 매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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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주관회사가 추가되는 경우 협회에 추가로 대표주관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Q2 |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기체결한 후 발행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대표주관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
Q3 | 인수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인수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
Q4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운용회사, 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등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은? |
Q5 | A증권사가 당사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호에 따라 A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에 당사 펀드의 IPO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 150040(2015.5.19.)에 의하면, 법 제84조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관계자가 된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라 하더라도 펀드투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ㅇ 법 제85조제2호에 대해서도 위 법령해석 회신문의 내용과 같이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규 |
대표주관 계약체결 | IPO/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체결 | 수시 | 5영업일 이내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11조 |
주식등의 보호예수 |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 | 수시 | 즉시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6조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신고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주관회사가 협회에 신고 | 수시 | 즉시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 |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 공시 | 발행회사와 신주인수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기재 | 수시 | 증권신고서 제출시 | 금융감독원 | 인수업무규정 제10조의2 |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 | 주관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수시 | 즉시 | 홈페이지 게시 | 인수업무규정 제10조의2 |
대표주관 회사 실적보고 | IPO(개별 및 연간)/무보증사채 주관회사 실적 보고 | 수시 | IPO(즉시), 무보증사채 (5일 이내) | 협회 | 인수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 공모시 당사나 계열회사에 주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4항 | 수시 | ||
➤ 증권 인수시 당사의 신탁재산, 일임재산, 계열사의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에 증권을 배정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98조, 제108조 | 수시 | ||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 | 수시 | ||
➤ 주관회사 등의 자격제한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 | 수시 | ||
➤ 회사가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총액인수계약 체결 이후 해당 종목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 수시 | ||
➤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 협회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 제2항 | 수시 | ||
➤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협회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 제2항 | 수시 | ||
➤ 수요예측 배정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를 제외하는지 여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지 여부 | 협회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 | 수시 |
자본시장법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제48조(재위탁의 범위)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4조(목적) |
제2-25조(용어의 정의) | |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 |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 |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제72조(대상목록의 열람 등) | |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08. 조사분석업무 |
1.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2.조사분석자료 공표전 제공 제한 및 고지 3.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4.조사분석자료 의무기재사항 5.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6.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매매거래 제한 7.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8.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심의 및 내부기준 9.조사분석자료 기록 유지 10.금융투자분석사 자격제도 및 의무교육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 (이하 생략)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1."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
- | 자료의 명칭이나 형식여부, 발표주기(일간, 주간, 월간) 등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
- |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조사분석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사분석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은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아니함 |
-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이라 함은 특정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투자등급(또는 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제시가 없더라도 목표가격을 제시하거나 향후 가치변화의 유발을 강력히 암시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01.12월) ①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분석사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③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 ④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해석사례 (협회의 영업규정에 한정) ① 개별 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경제 및 주가지수의 전망 등 시황 전반에 관하여 언급한 자료 ② 과거의 거래량 및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매도의 의견 없이 업종, 지수, 산업전반의 수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 ③ 개별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다수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자료 ④ 개별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 업종전망 등 일반적 사실만을 기술한 자료 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관에서 분석한 평가등급 및 목표가 등을 고지한 자료.단, 그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⑥ 공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 내부자료 [(예: 고유계정 운용에 필요한 자료 (단, 공표·외부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4.“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 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2."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2-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생략)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2.(생략) 3.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등 법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 포함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2.(생략) 3.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7.(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생략) 3.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인수업무 2.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③ ~⑤ (생략)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2.투자의견의 적정성 ③ ~④ (생략)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음 -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매일 오전 법인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경제동향, 시황전망, 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 및 뉴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모닝미팅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당해 모닝미팅에 참석하여 모닝미팅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할 의무도 없음 -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모닝미팅에서 자신이 조사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작성방향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금지 |
- |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금지.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 |
- |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시 제한사항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 불가 - 자료 교환시 준법감시부서 경유 의무 - 협의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및 회의 주요내용의 기록·유지 의무.단,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불가 시 협의내용을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 |
-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은 위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 | 임원 겸직 관련 |
- | 임원 겸직 불가.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2. | 회의규제 적용 및 사전제공 관련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부서간에는 회의규제(회의 주요내용의 기록·유지 등)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사분석 담당부서(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8조④)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주권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7.(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⑤ (생략) |
- | 대상증권 |
· 주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 제한기간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까지 |
- | 금지행위 : 해당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 제공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
- 대표주관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모집·매출의 주선, 인수계약 등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포함함.(참고로, 대표주관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기간 이후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5호) |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의 해석 |
- 동 제도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해당주식의 주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이러한 주가 왜곡 방지는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최초로 상장"의 의미는 증권시장(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전체에 최초 상장이 아닌, 개별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7호) |
영업규정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나.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라.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마.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 안정조작·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기업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자신이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한함)인 법인 |
- | 영업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열거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특정인의 범위 |
- 특정인에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임직원도 포함됨.다만, 사내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만 작성하고,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업규정 제2-29조에 따른 특정인 제공금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바목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규정 제2-29조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자신이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자신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본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법인 5.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7의2.자신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
- 인수계약의 체결 - 지급보증의 제공 - 대출채권의 보유 -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
** 인수 관련 계약 |
-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를 의미하며 주권관련사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은 제외 |
***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상장법인의 주권,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인 경우 -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시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6.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사.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32조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②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① 성명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수량 및 행사가액) ③ 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 단,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다만,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32조⑤) |
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②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③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재산적 이해관계의 준법감시인 보고체계(△△증권 사례) |
- 금융투자분석사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재산적 이해관계 신고서(참고 서식 참조)"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제출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생략) 2.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7.(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생략) ②~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
-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식관련사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어 있으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시기와 관계없이 전달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
※ | 공표 후 24시간 산정기준과 달리 영업행위규정 제2-31조제4항에 따른 7일간(공표일부터)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날짜의 계산은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을 따르므로,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또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됨.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 뿐만 아니라 협회 K-OTC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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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생략) 6.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생략) 나.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14.(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 |
- | 다만, 영업규정 제2-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업규정 제2-31조제4항의 24시간 매매제한 및 7일간 동일 방향 매매원칙이 적용됨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업종 매매 제한(△△증권) |
-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담당 업종의 ETF 매매제한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내부 업종분담과 개별 금융투자분석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별로 담당 업종 범위를 지정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증권)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
-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제한과 동일하게 공표 후 24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제한되며, 공표일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
- |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예외사유와 동일함)에는 매매제한의 예외 인정 |
-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 통지하여야 함 |
- |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분기 별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제외 |
※ |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위의 통지의무 면제가능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①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생략) ② (생략) |
예외사항 |
- 영업행위규정 제2-29조①제3호의 조사분석 대상 제한법인의 경우(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함) - 대표주관업무가 증권시장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대표주관업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참고자료 : 신규 및 추가상장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금지 및 이해관계 고지의무 비교 | ||||||||||||||||
주1)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주2) 영업규정 제2-29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하거나 제2-29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 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③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한다.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2.목표가격과 해당 주식의 주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변동추이(그래프로 표기) 3.조사분석자료에 제시된 목표가격과 다음 각 목의 주가와의 괴리율(목표가격 대비 다음 각 목의 주가와 목표가격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하며, 제1호의 변동추이에 병행 기재).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동 기간 중 목표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까지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최고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최저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낮은 경우).다만,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 중 무상증자ㆍ무상감자ㆍ주식병합ㆍ주식분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까지의 일 평균주가 ④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투자등급별 분포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투자의견 분포비율 산정시 분모는 리포트 전체 건수가 아닌 투자의견이 공표된 종목수이며, 분자는 매수·매도중립 의견의 수(數)임 |
- | 동일 종목에 대하여 투자의견(매수·매도 등)이 변경된 경우 최근일 의견을 기준으로 분류 |
-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의견 비율 산정시 제외 및 포함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시시 산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사례A: ○] | [사례B: ○] | [사례C: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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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는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
예외사항 | ||
①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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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주가는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시점까지의 평균주가 및 최고ㆍ최저주가(목표가격을 공표시점의 주가 보다 높게 제시한 경우 최고주가, 반대의 경우 최저주가)를 의미하며, 목표가격 대비 각각의 괴리율을 조사분석자료에 표기하여야 함 |
- |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시점 이전에 목표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을 기준으로 괴리율을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함 |
- |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는 괴리율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감자·주식병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적용 |
- | 괴리율은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경 추이를 표기한 표에 함께 표기하는 것을 권고함 |
참고사항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항공료, 숙박비 등 고액인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사전 심의 사항 |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 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투자의견의 적정성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함 |
- | 다만, 보수 산정시 고려기준 및 반영 비율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4항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주관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6호 : 일정 경력요건으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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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산업에 대한 전망도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
Q2 | 리서치센터에서 추천종목을 나열한 후 해당 종목별 예상실적 및 예상 PER을 기재하였을 뿐, 목표가 등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Q3 |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의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에 대한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 입니까? |
Q4 | 회사의 임원수가 부족하여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관리업무 담당을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이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에게 관리업무(예산 등)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체계인 경우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됩니까? |
Q5 | A증권회사가 B증권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경우, B증권 회사는 A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습니까? |
Q6 |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추가 공표의무가 있는데, weekly·monthly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추가 공표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까? |
Q7 |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에 해당합니까? |
Q8 | IPO를 위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도 상장일로부터 1년간의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됩니까? |
Q9 |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한 경우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Q10 |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지분매입의사를 묻는 경우 공개입찰에 해당되어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 등이 제한되는지요? 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공개입찰에 해당합니까? |
Q11 |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수·합병법인 및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인수·합병의 규모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
Q12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또는 이해관계 고지와 관련하여 그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
- | 지분매각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입찰 참여회사에 대하여는 LOI 접수 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 | 지분매입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금융투자회사가 지분매입을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LOI 제출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
*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
* | 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됨 |
Q13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된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제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기업금융 담당부서 등 사내 임직원과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Q14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개별 종목을 매도·매수 추천하거나 목표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 (고지 방법 예시) 방송 플레이어 등에 ‘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ㆍ매수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며, ㅇㅇ증권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문구를 자막으로 게재 |
* | 투자자간 정보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류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정보교류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금감원 ‘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12.9.21)') |
Q15 |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 받는지요?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Q16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24시간 계산의 기산점 및 계산방법은 어떠합니까? |
Q17 | 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발행회사의 우선주(보통주)에 대하여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는지요? 또한,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매매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Q18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Daily에 동 종목의 전일종가와 추천사유를 기재하며 추천종목으로 올린 후, Daily 추천종목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하여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Q19 |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 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Q20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Q21 |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
Q22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Q23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투자설명회와 같이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
Q24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또는 매매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이 보통주이고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이 해당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Q25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Q26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지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까? |
Q27 |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변경되어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거 2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Q28 | 트위터(twitter) 등 SNS에 헤드라인·투자의견·목표가격 및 간단한 종목분석내용만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Q29 | 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 산정 기준에 투자의견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의견의 적정성은 목표가격과 실제주가 간 괴리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Q30 | 목표가격과 실제주가 간 괴리율은 목표가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매번 표기하여야 하는지? |
Q31 | EU 소재 운용사 등 EU 소재 고객이 국내 외국계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등과 리서치 자료 제공 계약을 맺어 국내 외국계증권사가 작성한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 계열사는 리서치 자료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국내 외국계증권사에 배분할 경우 국내 외국계증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공시)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규 |
조사분석 자료 공시 |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함)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공표 즉시 | 회사 홈페 이지 | 영업규정 제2-33조의2②③ |
투자등급 비율공시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33조⑦ 및 별지 제10-1호 |
금융투자 분석사 윤리교육 보고 |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2-81조②,③ |
금융투자 분석사 등록/변경등 보고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전문인력규정 제2-1조/제2-10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등록사항 변경·해임·징계 등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수시 | 등록: 금융투자전문 인력의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할 경우 협회에 사전 등록 변경: 지체없이 보고 해임 또는 퇴직: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고. 직위변경-부서이동 등으로 전문인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 하지 않을 경우 자진 말소 보고 징계: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25조/제2-74조, 전문인력규정 제2-1조 및 제2-10조 |
증권회사의 추천종목 현황 | 증권상시 일괄 보고서 - 증권회사의 추천종목(추천연혁, 공개방법, 추천자 또는 리서치담당자 정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증권상시 일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입력·제출하여야 함 | 일보 | 당일 추천종목 현황 등을 일별 입력 익월 10일까지 제출 보고 | 금융 감독원 | 금융감독원 증권상시일괄보고서 AG117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해당 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2조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제3자 사전제공시, 해당 사실 및 제공시점에 대한 공표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3조 | |||
➤ 금융투자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작성 제한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영업규정 제2-29조 | |||
➤ 금융투자회사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 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 | |||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심의절차의 준수여부 및 심의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제2-33조 | |||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 및 목표가격과 당해 주식의 주가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주가와의 괴리율을 게재하고 있는지 여부(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 영업규정 제2-33조 | |||
➤ 과거 1년간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예: 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및 외부자료 인용시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선행매매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공표후 24시간 매매 금지, 7일간 동일방향 매매의무)을 준수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금융투자분석사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매매거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호 영업규정 제2-32조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영업·고유재산 운용·기업금융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 영업규정 제2-28조 | |||
➤ 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생산실적 및 투자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 영업규정 제2-28조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를 동일 임원이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임원간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조사분석자료 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자료교환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상호간 업무협의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서면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참고 서식 |
자본시장법 |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제4-98조(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신탁법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
제33조(충실의무) |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
제35조(공평의무) |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제2-5조의4(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 정보 제공)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제6-2조(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제6-7조(신탁재산 운용의 위탁)~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표준투자권유준칙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 | 신탁회사는 다음의 재산 외에는 수탁할 수 없으며, 하나의 신탁계약에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음 |
1.금전 2.증권 3.금전채권 4.동산 5.부동산 6.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포함) |
- |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1.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 | 이는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며,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 |
-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 | 다만, 선순위 수익권과 후순위 수익권 간의 관계와 같이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한 경우 등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가능함 |
참고사항(금융위 유권해석, '17.3.14) |
ㅇ (질의요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행이 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에 대한 대출(당행 고유계정)을 통해 신탁계약상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고,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ㅇ (답변내용)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행위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규정의 우회적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담보신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탁자와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위탁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동 의무는 포괄적 충실의무 규정에 더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없는 등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임 |
-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 |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 |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음 |
1.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포함) 2.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포함) 3.퇴직일시금신탁 ※ 2018년 1월 1일부터 연금신탁 신규 가입 제한, 금투업규정(제2016-2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가입상품만 유지 가능 |
1.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신탁보수 3.고유재산 |
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영업점을 통·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호(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시 준수사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 |
-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편 참조 |
- |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신탁계약 체결 가능(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 참고사항 9-1)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6.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 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 유형을 권유 |
- |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
*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 |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 | ** 투자자가 특정 종목·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 |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할 수 있음 |
- | 파생상품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등에 비추어 해당 신탁계약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투자권유 불가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8.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9.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별첨1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예시)' 참조 |
- |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참고사항 7-1) |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 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서·운용자산 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가.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
나.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 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
구 분 | 발행금리 | 신탁보수 | 비 고 |
편입 증권 | |||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 생략 가능) |
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
참고 : CP 등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설명자료*(금융감독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도 아래 CP관련 사항과 동일 적용 □ 특금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 CP 39매 발행시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총 19매를 매입했다면 甲은 위탁자를 49명까지 편입가능하며, ◦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 및 乙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10매, 乙이 9매를 매입했을 경우 甲, 乙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49명 이하여야 함 (甲, 乙이 CP 몇 매를 매입했는지는 상관없음) ➡ 권면매수 및 신탁업자의 숫자와 무관하게 CP가 편입되는 특금 위탁자가 50명이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위탁자 50인 미만'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 ◦ 위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 발행시점에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유통과정에서 발행시점의 계약내용(위탁자 50인 미만)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발행회사 및 CP 매수자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행담보 장치로는 서면계약, 전화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서면계약 및 녹취 등의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증빙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해당 CP가 사모발행 되었다는 사실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유통단계에서 CP 매도시 거래상대방(매수자)이 특금업자일 경우 위탁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거래상대방(매수자)이 다시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에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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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가능 |
1.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경우에 한함] 2.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함)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
가.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환매조건부매매 마.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의 매매 사.법 제104조제2항(앞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참조)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
1.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이 경우 대여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함 |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는 방법 3.공개매수의 방법 4.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
1.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함) 2.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함) 3.신용대출 4.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사모사채의 매수 [전자단기사채 및 파생결합사채 제외.(2013.12.4.신설 시행)] |
1.다음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 신탁업자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 상장법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1.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
-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2.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 |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30호) |
1.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단,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및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지방채·통안채·특수채·사채권*인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가능) 6.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1.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6.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법 제55조·제105조·제106조·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시행령 제109조제3항제5호 개정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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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
1.현금 2.국채증권 3.통화안정증권 4.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전자단기사채 5.환매조건부매수 6.단기대출 7.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
구분 | 내용 | 비고 |
다른 금융상품 가입강요 | 1.신탁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 강요 행위 | |
위탁자의 계열회사 관련 거래 | 2.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 회사에 대출하는 행위 |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취득 제외(영106조제5항제1호) |
별도 약정부 기업어음 취득 | 3.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 발행·중개·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 |
금리차별 | 4.예금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투자중개업자선정 | 5.합리적 기준없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증권취득 | 6.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가.지분증권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 총수 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 자본금 기준 |
자기 또는 계열회사 고위험 채무증권운용 | 6의2.6.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전문인력요건 | 7.신탁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운용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8.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 ||
9.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2인 이상 갖추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 ||
불특정 다수 투자자 대상 홍보 | 10.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정보통신망 또는 안내설명서를 비치하여 배포하는 형태로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
운용내역통지 | 11.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신탁 재산 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자기거래의 중개 | 12.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 수탁액 3억원 이상,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 제외 |
계약조건 공시 | 13.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14.신탁 계약조건 관련 금지행위 1)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 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3)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4) 오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
15.원본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원본손실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 ||
16.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매일의 배당률,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 2)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기재 3)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전월 배당률, 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 ||
이해상충거래 | 17.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계약서 기재사항 고지 | 18.특전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특전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내부투자판단 | 19.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MMT 운용제한 | 20.수시입출방식 신탁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행위 가.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신탁재산운용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일 것* 다.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 잔존만기별 구분 관리는 상단의 "MMT 운용제한" 참고 | *취득시점기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낮은 등급(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기준) |
집합주문 금지 | 21.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단,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별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능 |
재무상태등 확인 | 22.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투자광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3.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신탁계좌의 수익률,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4.투자권유시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성과보수 수취 | 25.성과보수 수취 시 기준지표(제4-65조 제1항)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신탁업자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투자자 유형화 | 26.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 가능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율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제외 |
신탁보수외 수수료 수취금지 | 27.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를 부과하는 행위 |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
투자권유 인력요건 | 28.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게 하는 행위 | |
설명서 미교부 | 29.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사항의 경우 예외 가.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나.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 |
자전거래요건회피 | 30.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 | |
대주주 지원행위 | 31.신탁업자의 대주주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 |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가능 |
32.건설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 임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겸직,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 퇴임, 퇴직 2년 이내 임직원 포함 |
※ |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참조 |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신탁업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행사 |
1.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1.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2.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신탁재산 명세서 2.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 | 신탁업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6호) |
- |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운용내역 및 자산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가.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나목 단서) 다.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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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
Q2 |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Q3 |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 운용방법으로 CMA 및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
* | 증권의 매수, 장내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 |
Q4 | 특정금전신탁계약이 다수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제한의 적용 방법? |
Q5 | 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 시,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의 매도 가능시점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제1호나목의 ‘1개월'의 기산점을 최종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연장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Q6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의2호라목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전문투자자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Q7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한 ‘사채권'의 범위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상의 유동화증권과「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함)상의 전자단기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Q8 |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 | 파생결합사채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 매수 가능할 것이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함 |
- |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모사채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운용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위 제6호 단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대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운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
- | 문의하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돼 증권사 신탁재산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① 해당 사모사채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해당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함 |
Q9 | 위탁자 A(비금융회사)는 수탁자 B(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을 계약을 맺고, 그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즉, 이 때 수탁자 B(신탁업자)가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Q10 |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동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여부? |
Q11 |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
Q12 | 자본시장법시행 상 고령자 및 적용대상상품이 부적정·부적합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녹취의무화 도입과 관련하여 신탁에서 녹취대상상품의 운용(변경) 지시도 녹취대상에 해당하는지 ?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 의무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 시장법 | 시행령 | 금융 투자업 규정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의 공시 (불특정 금전신탁만 적용)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수익률의 공시 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할 것 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다.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 - | - | - | 제4-93조 제16호 | ||
의결권 공시 | 신탁업자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상장) 주총일로부터 5일 이내 (비상장) - | (상장) 거래소 (비상장) 협회 및 신탁업자의 홈페이지 | 제112조 제7항 | 제114조 | |
신탁의 공시 |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수시 | 신탁법 제4조 | ||||
고유 인수물 편입금지 예외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별로 공시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협회 | 법 제108조 제2호 | 제109조1항2의2 | 제4-89 조의2 |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 |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18조제6항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 고 |
➤ 계좌개설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 제109조 등 | |||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지정의 적정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4-94조 | |||
➤ 중도해지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제한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 |||
➤ 선관의무 등의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2조 | |||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등 |
[참고자료] 상품별 특성 비교 |
구 분 | 특정금전신탁 | 투자일임 (Wrap Account) |
관계법령 | 자본시장법, 신탁법 | 자본시장법 |
취급기관의 업무범위 | 운용=판매=보관 | 운용=판매≠보관 (수익자 명의 소유) |
투자자의 수 | 1인 | 1인 |
신탁관계인 | - 위탁자: 고객 - 수탁자: 신탁회사 - 수익자: 고객 (타익신탁 가능) | - 위탁자: 고객 - 수탁자: 투자일임사 - 수익자: 고객 |
운용방법의 결정주체 | 위탁자(고객) | 위탁자(고객) |
운용형태 | 고객별(단독운용) | 고객별(단독운용) |
고객별 맞춤투자 | 용이 | 용이 |
운용방법 | 증권, 대출 등 | 증권 등 |
운용결과 |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 금전에 의한 실적배당 |
수수료체계 | 신탁보수 - 기본보수 - 수익보수 (계약별로 달리적용) | 운용 증권별·상품별 차등 적용 |
※ |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금융위 보도자료, '07.5.3) 일부 발췌 |
구 분 | MMT (Money Market Trust) | MMF (Money Market Fund) |
법적형태 | 특정금전신탁 | 집합투자기구 |
운용주체 | 신탁회사 | 자산운용회사 |
운용방법 | 단독운용(1인 1계좌, 고객 지시) | 집합운용 |
운용규제 | 채무증권 신용등급, 가중평균잔존만기(90일), 유동성 자산의 종류 및 의무보유비율 규제 등 | 채무증권 신용등급, 가중평균잔존만기(75일), 운용대상자산의 분산, 유동성 자산의 종류 및 의무보유비율 규제 등 |
운용대상 | 예금, 콜론, RP 등 | RP, CP, 발행어음, 예금 등 |
설정·환매 | 당일 입금·당일 환매 | 익일 입금·익일 환매 [법령으로 정하는 제한적인 경우 당일 입금·당일 환매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제2항, 및 제235조제2항)] |
자본시장법 | 제6조(금융투자업)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제98조(계약의 체결)~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
※ | 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적용되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
※ | 금융투자상품 외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2015.10.23) |
1.부동산 2.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은행이「은행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
※ | 기존 투자일임업자가 시행령 제6조의2의 부동산 및 그 관련 권리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 변경등록 필요 |
※ | 부동산 투자일임업 인력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7조, 2013.10.28) |
구분 | 필요인력 | 인력요건 |
부동산 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운용 전문인력교육(54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운용 경력자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할 것 |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 금융감독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
구분 | 위탁 불가 업무 |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
내부감사업무 | |
위험관리업무 | |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 |
본질적 업무 |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5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⑤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을 받는 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법 제42조제4항) |
- | 투자일임(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
- |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업무들에 대해서는 위탁한 자의 동의 하에 재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
* |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업무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참고> 금융위 유권해석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시 준수 필요사항' |
자본시장법(제124조) 이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 교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비대면 계약체결이 투자자보호 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문업자 또는 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서면자료, 계약 서류 교부 시 동법 제124조제1항 후단 및 각 호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서면자료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 (1) 전자문서 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 "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필요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수수료에 관한 사항 7.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①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4의2.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1.(생략) 2.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생략)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2.일반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3.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 금지행위 | ①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단,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운용인력이 아닌 경우에도 투자일임업 수행 가능 | |
②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③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선행매매 등 | |
운용 관련 금지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계열회사)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1)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법 제4조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관련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은 편입 가능 (사채권의 경우 모집에 대한 청약방식으로 발행금액의 30% 한도내 매수가능,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등급 이내 신용등급, 준법감시인 확인,협회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분기별 공시 이행등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편입가능) 2)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편입가능 | 인수 3개월 이내 채권, CP, 전자단기사채 편입 등 예외>시행령제99조②2의2호, 금투업규정 4-73조의 2 예외>시행령 제99조②2의3호 | |
③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자전거래 등 | |
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가능 | 예외>시행령 제99조②3호, 3의2호 |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 주식, 채권 등 |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 투자자유형별로 운용시 예외 인정 | |
⑨ 투자일임재산의 예탁·인출, 의결권등을 위임받는 행위.단, 다음의 경우는 위임가능 1)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 응모,유상증자 청약,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계약의 권리행사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 | 예외>시행령 제99조②3의2호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의2.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구분 | 내용 | 비고 |
기타 금지행위 |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운용방법/대상 미준수 등 | |
③ 일임형 ISA 투자일임계약시 시행령 제9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
④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과당매매 등 | |
⑤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
⑥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6.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입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17.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18.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9.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 금지행위 |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 제외) | ||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 ||
투자일임제도 개선 사항 (2011.1.18) | ① 특정 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투자자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
②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 투자자 유형 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 |
③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선,대면 원칙) | 소극적 맞춤성 요건 | |
④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가능 |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부과 금지 | |
⑤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 |
⑥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 2주 경과 자료는 가능 | |
⑦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매매정보 교류 행위 | 정보교류차단 적용 | |
⑧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 |
⑨ 투자권유 시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 ||
⑩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시 내부적인 투자판단이 없는 경우 | ||
⑪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 ||
계열회사 지원금지 | ⑫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가.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는 자본금)을 곱한 금액 | |
⑬ 위 ⑫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⑭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 ||
MMW [Money Market Wrap] 운용 시 준수사항 (2013.10.22.) | ①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 |
② 채무증권(CP포함)으로 운용 시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것(취득시점 기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채권 : AA이상 CP : A2이상 | |
③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이내일 것 | ||
④ 잔존만기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자산비율**"을 유지할 것 | ||
비대면 일임계약 금지 | 투자일임 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016.4.14.) 일임형 ISA 적용 제외 |
동의 없는 투자조언장치 교체 금지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 (2017.5.8.) |
* | <신용평가등급(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2009.12)> |
※ | 채권 |
등급 | 정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 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불능상태임 |
※ | 기업어음(CP) |
등급 | 정의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D | 상환불능 상태임 |
* | * 자산비율(MMW운용시) |
구분 | 내용 |
100분의 10이상 |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100분의 30이상 |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요건 | ①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할 것 | 투자성향 분석 |
② 침해사고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확산·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침해대응체계 구축 | |
운용 및 기타 요건 | ①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 단일 종목 운용 제한 |
② 매분기별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의 종목·수량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 리밸런싱 요건 이행 | |
③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 유지·보수 인력 확보 | |
④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통과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해설서 제정 2015.4.1 해설서 개정 2017.1.2 동 해설서는 2011년 10월 21일 발표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일환으로서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권고사항입니다. 이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및「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용어의 정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 이하 "자문사")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투자자 유형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수익률 제시 1) 규정 제4-77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투자일임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7조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투자광고 1)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 광고 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38조제15호, 별표10 중 4의 가목 참조) 5.수수료 체계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체결 시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성과보수는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성과보수 수취 1)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운용정보 유통제한 1)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개별성 유지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최소가입금액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은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 10.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1) 자문사 선정을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및 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11.투자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4)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5)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 유형화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 설정·운용 |
② 수익률 제시 수익률 산정근거 기록·유지,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운용시 참고,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 다른 명칭 사용금지 | |
③ 투자광고 OOO증권사-001호 등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투자일임계약 관련 사항 | ① 수수료 체계 성과보수 선취수수 금지, 투자일임보고서상에 투자일임수수료 부과 시기 및 내역 기재 |
② 성과보수 수취 투자권유시 성과보수 충실 설명,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 수취 합의시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근거기록 유지 | |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① 운용정보 유통제한 관련기준 설정·운영, 자문사와 투자자문 계약시 운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 포함 |
② 개별성 유지 최소가입금액 설정 가능,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및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계약의 해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 | |
③ 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을 위한 운용판단기준 설정,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 유지 | |
④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투자자문사 선정·관리 기준 설정·운영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준수 | |
⑤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리스크 관리기준 설정·운용,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주선하는 행위 제한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제한을 위한 관련 기준 설정·운영 |
구분 | 내용 | 비고 |
고객파악 기준 강화 [Know Your Customer] | ① KYC 강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은 질문에 반드시 포함 필요 ② 투자자 유형을 5단계 이상으로 분류 | 표준투자권유 준칙 |
합리적 자산배분유형 마련 및 권유 | ① 자산배분유형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 둘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 마련 ② 적극적 맞춤성요건 우선 소극적 맞춤성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요건과 배치되면 안됨 | 분류된 투자자 유형보다 고위험의 세부자산배분 유형으로의 계약은 부적합 확인서 징구 후에도 불가 계약갱신 시 고객유형 재분류 |
설명의무 강화 | ① 위험고지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입 가능,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위험성 고지 ② 파생ETF 투자 시 위험고지* |
- | 단,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상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부적합 확인서 불가)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일반투자자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 서류에 기재 2.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음 4.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유선·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1.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1.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기준지표등 5.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4.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말 것 |
성과보수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1.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나.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다.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라.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마.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바.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사.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아.매매회전률 자.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차.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 가능 |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금융투자협회의 해당 업무권한 승인 후 아래의 메뉴에서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o 제출 주기 : 매월 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 "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 후 금융투자협회의 해당 업무권한 승인 후「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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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Q2 |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3 |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권유(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Q4 |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5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랩어카운트 투자시 투자자 동의가 필요 - 이때,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편입할 파생결합증권의 ① 발행사(신용등급 포함), ②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③ 기초자산(이하 파생결합증권 핵심구조)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하여, 투자자가 투자일임 재산에서 투자할 파생결합증권의 특징을 인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질의하신 것과 같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파생결합증권의 핵심구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받은 포괄적 성격의 동의는 불완전판매 소지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동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Q6 |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Q7 |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국채, 지방채, 통안채, 3)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 - 3)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하면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 "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
Q8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 |
Q9 |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
- |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Q10 |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서비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Q11 | "투자일임업자가 비대면으로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 - "서면" 교부 의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 |
- | 현재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투자자 성향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1:1 맞춤형 투자로서의 투자일임업의 근간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여부와 현실 도입 가능성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Q12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 자본시장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투자일임업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일임재산의 신탁계약 체결은 현행 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곤란함 |
- | 또한,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투자자가 아닌 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에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적정한 운용지시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신탁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Q13 |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문사는 일임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사에 고객을 소개(고객에게 해당 자문사의 일임계약 소개 또는 투자권유 포함)시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준 대가로 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 |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권유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와 증권사간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받는 일임수수료의 배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Q14 | 투자매매·중개업부서에서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으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타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중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먼저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으로부터 증권을 차입할 때 투자일임 고객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입한 증권을 타 당사자에게 대여하면서, 타 당사자로부터 대여수수료에 마진을 추가한 대차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함 - 위와 같이 투자매매·중개업부서에서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의 대차거래를 중개하면서 대차거래 상대방(이하 ‘타 당사자')으로부터 대차수수료(대여수수료+마진)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공시·보고 의무사항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 시장법 | 금융투자업 규정 | 협회 또는 거래소 규정 |
관계 인수인과 거래내역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 분기 | 1개월 이내 | 협회 | 제4-60 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3 제4호 제4-89조의2제4호 | 영업규정 제2-62조의2 영업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취급 증권사는 수수료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62조 |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규모 등 |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보고 | 월 | 익월 말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5-3조 영업규정 시행세칙 제41조 | ||
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내역 | 투자일임업자가 최근 5년간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제4-76조 | 영업규정 제2-65조 | ||
금융투자 업자 업무보고서 | 투자운용인력형황, 자문/일임계약현황, 수수료 | 월 | 20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제33조 | ||
랩어카운트 자금조달 운용조사표 | 거래상대방/수탁액/운용형태 | 매월 2회 (20일 ,말일) | 7일 이내 | 한국 은행 | |||
ISA업권 통합공시 | 가입요건/금액구간/성별연령/투자유형별/ 운용현황/적립식 투자현황 | 월 | 익월 두 번째 목요일 | 협회 | 협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
ISA주간 가입실적 | 신탁/일임혐 가입계좌수, 금액(비대면 별도) | 주 | 1일 이내 | 협회 | 협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
분기보고서 | 사업보고서자료 및 계열사 거래내역 (투자운용인력현황, 자문/일임 계약현황, 수수료) | 분기 | 15일 이내 | 금융위 거래소 | 제161조 |
Compliance Check List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 등 | |||
➤ 자기 인수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투자임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참고자료] |
3. | 투자일임계약시 유의사항 |
□ | 랩어카운트 등을 통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예정인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는 |
◦ | 증권회사 등에 대해 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편입 제한을 요구하거나 |
◦ |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이 편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관련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또한,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을 판매·운용하는 금융회사는 |
◦ | 계약체결 단계에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 | 투자일임자산 운용과정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이 거래될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 |
발 행 처 한국금융투자협회 제 작 2017년 12월 대표번호 02-2003-9000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
디자인 및 인쇄 - 지원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