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2. 4
개정 2009. 5. 19
개정 2009. 7. 21
개정 2009. 8. 18
개정 2009. 10. 2
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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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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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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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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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3. 16
개정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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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6. 30
개정 2017. 7. 13
개정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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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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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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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10. 1
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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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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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 12. 18
개정 2020. 3. 18
개정 2020. 3. 20
개정 2020. 4. 28
개정 2020. 4. 29
개정 2020. 5. 21
개정 2020. 6. 30
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
|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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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파생상품업무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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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업무경험은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2. | 제1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
제2조의3(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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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판매비중의 작성, 제출 및 공시방법은 별지 제54-1호와 같다. |
②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수익률, 비용 공시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및 방법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제재사실 공시의 대상이 되는 제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에 한하며, 판매회사는 당사에 대한 제재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④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제재사실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4호와 같다. |
제2조의4(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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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 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64호와 같다.
제2조의5(부적합 및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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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시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65호와 같다.
제3조(투자광고 심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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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2-49조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협회 준회원사,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에게 징구하며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0.21> |
1. | 준회원사 :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설 2014.10.21> |
2. |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 : 심사 청구시 <신설 2014.10.21>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 금액(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은 다음 각호로 하며 준회원사의 경우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1. | 인쇄 광고물 : 1건당 10만원<1건이 10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당 1만원 추가. 이 경우 1장은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기준> |
2. |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등) : 1개당 10만원 |
3. | 영상 및 음향광고물 : 1건당 20만원<1건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1분당 2만원 추가>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규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를 자율규제위원회가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심사수수료 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금융투자회사(회원사를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영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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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54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 등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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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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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62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와 같다.
제6조의2(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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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62조의2에 따른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3호의2와 같다.
제6조의3(준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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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2-81조 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 준법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수기준은 진도율 100%로 한다. |
③ | 준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으로 구성한다.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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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3>
제8조(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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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 |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
2.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
3. |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본조 신설 2015.10.8.] |
제9조(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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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은 별지 제4-1호와 같다.<개정 2015.1.8.> [본조 신설 2014.10.31.]
제10조(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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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47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은 별지 제4-2호와 같다.[본조 신설 2017.12.27.]
제4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정공시 사항의 작성 및 제출
제14조(영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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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6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6호와 같다.
제15조(결산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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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63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제16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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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64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17조(수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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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65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18조(자산운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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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4-4조 및 제4-66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9호와 같다. |
② | 제1항의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③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별지 제56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우편수령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우편발송 대상 인원수 등을 별지 제57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도 준용하며, 자산운용보고서와 자산보관·관리보고서가 유사 시점에 동일한 투자자에게 우편발송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여 두 보고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8> |
제19조(회계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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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67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방법은 별지 제10호와 같다.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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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4>
제21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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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69조에 따른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22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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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기준가격정보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2호와 같다.
제23조(집합투자기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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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비용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3호와 같다.
제24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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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2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4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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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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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4-1호의 제1호 서식의 (2)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적립금 잔액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1. |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저축펀드 |
2. |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원본)이 1억원 미만인 연금저축펀드 |
3. | 연수익률 또는 연평균수익률이 (-)100% 또는 (+)100%를 초과하는 연금저축펀드<신설 2019.12.18> |
② | 규정 제4-72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4-1호와 같다. <신설 2012.2.11, 개정 2014.2.11., 2019.12.18> |
제24조의3(추천펀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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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2조의3에 따른 추천펀드 현황 및 선정원칙의 제출, 공시방법은 별지 제14-2호와 같다. <신설 2018.10.16>
제25조(법정공시 사항의 공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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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영업보고서)부터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까지, 제14조(영업보고서)부터 제24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까지와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따른 공시보고서의 공시일은 제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운용실적 비교ㆍ공시의 경우 제28조에 따른다. |
1. | 수시("지체없이"를 포함한다) : 제출마감이후 2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2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2. | 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3. | 매분기 : 각 보고서 및 통계의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4. | 매년 : 각 보고서 및 통계의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5. | 제출주기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기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기 중 유사한 흐름의 일정에 따라 발표한다. |
② | 제1항의 공시보고서의 공시는 협회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
③ | 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
제26조(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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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 구분 : 추가개방, 추가폐쇄, 단위개방, 단위폐쇄로 구분 |
4. | 보유자산 금액 및 비중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부동산, 실물등, 현금성, 기타로 구분하여 금액과 비중(자산총액대비) |
6. | 수익률 및 순위 : 규정 제4-8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위 표시 |
7. | 투자운용인력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투자운용인력 |
8. | 보수 : 운용보수, 판매보수는 평가일 현재 보수, 수수료는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일자의 수수료 |
9. | 환헤지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환헤지 여부 |
10. | 주요투자지역 : 평가일 현재 협회 집합투자기구분류 제10차에 따른 투자지역 |
11. | 판매회사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판매회사 |
12. | 기준통화 : 기준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화<신설 2014.12.24.> |
13. | 위험등급 :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위험등급<신설 2015.6.11> |
제27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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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8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는 별지 제15호와 같다.(2010.7.1개정)
제27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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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81조의2에 따른 운용실적분류기준은 별지 제45호와 같다.(2009.12.30신설)
제28조(운용실적 비교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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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른 운용실적 비교ㆍ공시기준일은 매월 초 영업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표일자는 매월 초 영업일이 속하는 날부터 5영업일에 발표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공시가 불가할 경우 해소되는 날을 기준으로 5영업일이내에 발표한다. |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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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0>
제5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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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3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현황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
제31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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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4조에 따른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7호와 같다.
제31-1조(집합투자기구 수익자둥의 총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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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4조의2에 따른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제17-2호와 같다.
제32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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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8호와 같다.
제33조(증권매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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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6조에 따른 증권매매현황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9호와 같다.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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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77조에 따른 해외투자지역별현황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0호를 같다.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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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4>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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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4>
제37조(통계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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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93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산업통계 : 자산운용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
2. | 회사통계 : 자산운용산업과 관련된 회사(집합투자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
3. | 펀드통계 : 펀드 개별정보 및 각종 분류체계에 따라 설계된 통계 |
4. | 주제통계 :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
제38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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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10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4호와 같다.
제3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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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5호와 같다. |
② |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명세를 제공받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편입종목의 상위 10개를 초과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증권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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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107조에 따른 증권평가기준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6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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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변경대상 제외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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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112조 단서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펀드 또는 펀드를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 2016.1.26>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4. |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 |
7.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로 개정(‘10.1.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 ·거래되는 주식을 편입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6.3.11> |
9.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ㆍ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3.3.20>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제87조·제91조의14·제91조의15·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신설 2013.3.20> <개정 2014.2.20.> <개정 2016.1.26.> <개정 2018.3.27> |
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91조의17·91조의18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14.12.23 개정 전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 포함), 세금우대종합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위한 펀드 <신설 2016.1.26.> |
10-2.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펀드 <신설 2020.3.18.> |
11.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하되, 이 경우 해당 클래스에 한한다) <신설 2013.3.20.> |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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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11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판매회사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경대상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해 판매회사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0.8.> |
2. |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2012.3.2> |
3. | 펀드를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보수이연(CDSC) 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로서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신설 2012.3.2> |
제40-3조(변경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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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1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계좌정보 확인 또는 판매회사 변경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10.8> |
2.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별지 제47-1호 서식에 따른 펀드 계좌정보확인 및 판매회사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계좌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와 함께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를 변경대상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3.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별지 제47-2호 서식에 따른 계좌정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4.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5. |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 하였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접수 여부를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6.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7.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변경을 신청한 펀드를 포함한 계좌에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사항을 별지 제49호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이용시간 종료 후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대체 전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내용을 수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
제40-4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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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4-1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지체없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변경 적용 1일전까지 협회에 해당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1호와 같다. |
제41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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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3조 및 제6-8조에 따른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에 대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7호와 같다. 다만,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집합투자회사인 경우 별지 제27-1호를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09.5.19., 2011.10.26>
제41조의2(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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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4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27-2호와 같다.
제42조(통계자료 발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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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부터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까지와 제41조(투자일임계약규모)에 따른 통계자료의 발표 시기는 발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
1. | 매영업일 : 제출마감이후 12시간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발표하며, 매영업일 평균발표시간은 17:30분으로 한다. |
2. | 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3. | 매분기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4. | 매년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② | 제1항의 통계자료의 발표는 협회 펀드통계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
③ | 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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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6-3조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8호와 같다.
제44조(신탁재산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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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6-4조에 따른 신탁재산원천징수는 별지 제29호에 따라 접수마감이후 10영업일이내 국세청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5영업일이내 제공한다.
제45조(대용가격 산출 및 제공) |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에서 정하는 대용증권의 산출 및 제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 대용증권의 산출은 다음 월 첫째 월요일을 제외한 과거 5영업일(작성 기준시점)부터 과거 7영업일간의 집합투자기구의 대용가격을 산출한다. |
예시) 2008년11월에 거래소에 제공한 대용가격의 경우
- | 2008년12월 1일(12월의 첫째 월요일에 해당) |
- | 과거 5영업일은 2008년11월 24일이 됨(기준일이 됨) |
- |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기준가격으로 대용가격 산출함(7영업일간) |
2. | 대용가격 제공은 작성 후 2영업일이내 한국거래소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2영업일이내 제공한다. |
제46조(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
|
① | 규정 제7-34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 신고방법은 별지 제30호와 같다. <개정 2010.2.26> |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를 위해 시스템 이용자중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정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변경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
③ | 협회는 제2항의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
2. | 호가정보 공시대상 채권 및 공시항목에 관한 사항 |
3. |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
제47조(호가정보 보고사항 등) |
|
① |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호가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26> |
② | 규정 제7-3조제4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수량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8조(호가정보의 공시) |
|
규정 제7-4조제3항에 따른 호가정보의 공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26>
제49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
|
① | 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17> |
7. | 매매거래 성격(자기매매, 자전거래, 중개, 기타) |
② | 규정 제7-5조제3항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 보고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하며,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③ |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0조(수익률 공시대상채권) |
|
규정 제7-6조제2항의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2016.10.7>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국 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국고채권(30년) 국고채권(50년)
| 4년 6월 ~ 5년 1월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6월 ~ 10년 19년 ~ 20년 29년 ~ 30년 47년 ~ 50년
|
지 방 채
| 지역개발공채증권(5년)
| 4년 6월 ~ 5년 1월
|
특 수 채
| 토지개발채권(3년)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 2년 6월 ~ 3년 1월 2년 9월 ~ 3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1년) 통화안정증권(2년)
| 85일 ~ 91일 10월 ~ 1년 1년 9월 ~ 2년
|
금 융 채
| 산업금융채권(1년)
| 10월 ~ 1년 1월
|
회 사 채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 | 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인 발행회사의 채권기준 |
2. | "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2.8.29, 2016.10.7> |
구 분
| 종 류 명
|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통화안정증권 금 융 채 회 사 채
| 제1종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증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채권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여전채 보증, 무보증(신용평가등급AA-)
|
* | 잔존기간은 6월 이하,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초과로 구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증권의 잔존기간은 3년 이하, 3년~5년, 5년~10년, 10년~18년, 18년 초과로 구분 |
제51조(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 |
|
① | 규정 제7-8조제2항, 제7-16조제2항, 제7-32조의2제2항에 의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 등의 거래실적 등(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감안하여 협회 회장이 매 6월마다 지정한다. 다만, 기업어음증권 보고회사 선정 시 기업어음증권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4.12, 2013.6.11> |
② | 제1항에 의하여 수익률보고대상 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사전에 협회에 신고(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1시 30분과 16시(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9.7.21, 단서삭제 2013.6.11, 개정 2017.3.16> |
1. |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2016.10.7>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국 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1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국고채권(30년)* 국고채권(50년)*
| 4년 6월 ~ 5년 1월 10월 ~ 1년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6월 ~ 10년 19년 ~ 20년 29년 ~ 30년 47년 ~ 50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1년) 통화안정증권(2년)
| 85일 ~ 91일 10월 ~ 1년 1년 9월 ~ 2년
|
특 수 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 2년 9월 ~ 3년
|
금 융 채
| 산업금융채권(1년)
| 10월 ~ 1년 1월
|
회사채(AA-)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회사채(BBB-)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 | * 국고채권(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경우 신규 발행종목 발행월의 입찰일 익일부터 신규발행종목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포함 |
2. | 기업어음증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2.8.29, 2013.6.11>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기업어음증권*
| 기업어음증권(91일)
| 85일 ~ 91일
|
* | 기업어음증권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1인 발행회사의 어음 기준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양도성정기예금증서*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 91일
|
3. |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3.6.11> |
*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의 발행분 기준,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산업ㆍ기업은행의 발행분 기준 |
③ | 협회는 제2항에 의하여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한 채권종류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2개(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증권은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채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4사5입,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증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하고 12시와 16시 30분에 발표한다. <개정 2009.7.21, 2011.4.12, 개정 및 단서삭제 2013.6.11, 개정 2017.3.16> |
④ | 규정 제7-32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는 총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
8. | 기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
⑤ | 협회는 제2항의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1. | 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
4. |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⑥ | 제2항에 따라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하는 회사는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 수익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9.2.> |
제51조의2(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발표) |
|
① | 규정 제7-8조제3항, 제7-16조제3항, 제7-32조의2제3항에 의해 채권평가회사가 당일 18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제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은 별지 제44호에 의한다. |
신용등급
| 잔존만기
|
A1 A2+ A3+
|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3. |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
신용등급
| 잔존만기
|
AAA AA+ AA AA- A+ A A- BBB
|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
② | 협회는 제1항에 의하여 채권평가회사가 보고한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18시에 발표한다. |
|
제52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내역의 보고) |
|
규정 제7-14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한다.
7. | 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
|
제53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대표수익률 등의 공시) |
|
① | 협회는 규정 제7-1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2.13> |
4.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신설 2012.1.11> |
5. | 단기사채등의 거래내역 <신설 2013.2.13, 개정 2019.9.5> |
6. | 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정보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잔존기간 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1> |
③ |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 2013.2.13> |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
제54조(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보고) |
|
규정 제7-17조에 따른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대차거래내역등의 공시) |
|
① | 규정 제7-31조에 따른 대차거래내역 공시항목 및 기준 등은 별지 제34호와 같다. |
제55조의2(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
|
① | 규정 제7-31조의2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4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거래 포함),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개정 2014.5.26> |
10. | 그 밖에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관련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
② | 협회는 규정 제7-31조의2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제55조의3(신용평가정보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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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38조제2항에서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평가 관련 정보란 별지 제58호와 같다.
제55조의4(외국국채 매출시 정보 게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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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31조의3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59호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 시장동향 정보, 외국국채 판매정보를 말한다.
제55조의5(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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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신용평가의 신뢰제고를 위해 규정 제7-40조에 따라 신용평가정보를 가공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관한 정보를 산출·공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역량 정보의 산출·공시 기준은 별지 제60호와 같다. |
제56조(제출자료의 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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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는 규정 제2-19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 규정 제3-14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익일 12시까지 <별지 제35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CMA 업무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6호> |
2. |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7호> <개정 2010.2.1> |
3. | 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8호> |
4. | 증시 주변자금 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9호> |
5. | 영업용순자본비율(3종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0호> <개정 2016.5.10> |
5의2. 순자본비율(1종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0-1호> <개정 2016.5.10>
6. |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잔액 등의 보고 : 매일 11시까지<별지 제41호> |
7.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파생상품거래 실적보고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42호> |
8. | 투자은행부문 현황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6호> <신설 2010.1.14.> <개정 2016.5.9> |
9. |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 이자율 변경 시 지체 없이<별지 제52호> <신설 2010.6.21> |
10. | 종함금융투자사업자의 일별 신용공여 현황 : 익일 12시까지<별지 제55호> <신설 2013.10.30.> |
11.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현황 : 매월 말일까지<별지 제61호> <신설 2018.2.26> |
11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자산·부채 현황 :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별지 제61-1호> <신설 2018.2.26>
1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현황 : 매월 말일까지<별지 제62호> <신설 2018.2.26> |
④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출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제출기한일로 한다. |
⑤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기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 금융투자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7조(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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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8-4조에 따른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은 별지 제43호와 같다.
제58조(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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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34조에 따른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은 별지 제53호와 같다. <신설 2012.1.18>
제59조(유사투자자문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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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8-12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필수내용과 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지 제63호와 같다. |
②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률 90% 이상으로 한다. |
③ | 협회는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제4조 영업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부동산신탁업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는 2008년 사업년도 종료시까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한다. |
1.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경영공시 |
2.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
제3조(집합투자 회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자산운용협회가 설치한 간접투자 회계위원회는 이 세칙에 따라 구성된 집합투자 회계위원회로 본다. |
② | 제1항의 회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산운용협회장이 지명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제4조(집합투자기구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별지 제15호의 집합투자기구 분류 중 "제1차(집합투자기구)", "제2차(집합투자기구종류)", "제8차(환매수수료부과기간)", "제9차(특성분류)"를 제외한 차수는 2009년 3월 2일부터(2009년 2월 28일 운용결과분) 적용한다.
제5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별지 제12호(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정보)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은 2009년 3월 2일부터(2009년 2월 28일 운용결과분) 적용한다.
1. | 제1호 서식 중 "항목번호 90(집합투자기구분류)‘, "항목번호 91(원화/외화기준 구분)", "항목번호 92(보고서 코드)", "항목번호 93(협회 표준코드)" |
2. | 제2호 서식 중 "항목번호 19(결산시순자산총액)", "항목번호 20(보고서 코드)", "항목번호 21(협회 표준코드)" |
부 칙(2009. 5.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제1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의 제출대상은 2009년 4월말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제5조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 중 발생일 기준 자기자본이 100억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4일 발생분 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9. 7. 21)
이 세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호 서식 펀드별투자운용인력정보는 2009년 8월말 이후에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시행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분류)
제1조에도 불구하고 파생형분류의 예외적용사항은 2009년 7월 6일 이후 운용 중 또는 이후 상환된 집합투자기구 모두에 적용한다.
제4조(판매수수료현황)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서식 판매수수료수시변경정보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제1조에도 불구하고 운용회사코드 및 협회표준코드 제출은 2009년 9월말자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0.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1일로 발표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말일 기준 투자은행부문현황(‘10.3.1 제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7호의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은『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09. 12. 22)에 따라 2010년도 1월 말 자료 제출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2호 ‘채권장외거래 현황보고' 서식은 2010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3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1조 및 제40-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9호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31일부로 발표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8)
이 세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와 별지 제47호 "펀드 판매회사 변경 계좌정보확인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6)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3)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24)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0)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9)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은 2012년 3월 31일부로 발표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1호에 따른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3.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에 따른 ‘증권매매 현황' 및 별지 제27-1호에 따른 ‘투자일임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은 2014년3월13일 운용 결과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 서식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 제26조의 제12호 부분 : 2015년 5월 4일 기준의 발표분부터 |
2. | 별지 제8호의 ‘3. 작성기준 및 요령 중 외화표시기준가격 펀드' 관련 서식 부분, 별지 제12호의 제4호 서식과 제5호 서식 부분 : 2015년 2월 23일 운용결과분부터 |
3. | 별지 제51호 제1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외화표시기준가격펀드'관련 부분 : 2015년 3월16일부터 (다만, 2015년 3월 15일 이전에 외화표시기준가격펀드의 판매회사 수시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5년 3월 16일에 공시함) |
부 칙(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28일까지 발생한 소규모펀드(영 제93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발생한 것을 말한다)의 1년 또는 1개월 여부 공시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이 세칙 개정 전 별지 제8호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 세칙 시행일까지 협회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6항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2조제1호, 제40-3조, 별지 제47-1호 및 별지 제47-2호는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제8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제출되는 투자은행 부문 현황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별지 제46호에 따른 "투자은행부문 현황"은 2016년 3월 31일 기준 제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5.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별지 제27호>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는 2016년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7)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4)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3)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호의 개정 세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6)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1)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2)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27호>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 방법」은 2017년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7. 13)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는 2017년 6월 30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1호>, <별지 제61-1호>, <별지 제62호>에 따른 보고서는 2018년 3월 31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와 <별지 제27호>에 따른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31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은 2019년 2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2.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의2의 개정세칙은 2019년 4분기말 기준의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0.)
이 세칙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4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는 2020년 4월 30일 기준 지정현황(2020년 5월 10일까지 보고)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2분기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55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별 신용공여 현황」은 2020년 5월 8일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27호>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은 2020년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7호> 「국내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은 2020년 9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9.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