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화 증 권 거 래 설 명 서
I. 외화증권거래의 개요
 1. 외화증권거래의 의미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화증권거래란 투자가가 외국의 거래소시장 또는 국내장외시장에서 투자대상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외화증권거래의 세부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투자대상 외화증권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1) 외화증권거래의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화증권 투자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매매방법
고객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계좌의 개설
1) 외화증권전용계좌의 개설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회사는 고객명의(회사 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 및 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상기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외화증권의 보관
1)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상기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ㆍ보관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마. 투자관련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1)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상기 1)의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받게 됩니다.
3)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3)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상기 3)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바.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1) 결제방법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2) 결제일
해외증권시장거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합니다.
사.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
외화증권거래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기 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래 회사에게 문의하시고,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ㆍ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관련 자금의 환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에서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이외에,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증권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3.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4.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5.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외화증권거래의 통지
 1. 주요 통지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매매성립결과 통지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나.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1)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2. 통지의 시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나.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다. 반기별 계좌잔액ㆍ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ㆍ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라. 수시통지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ㆍ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 금융투자회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해설 】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고 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외국 회사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해외 증권시장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해외증권시장거래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
국내장외거래 : 회사와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의한 거래
외국보관기관 :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로부터 예탁 받은 고객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
외화예금계정 :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ㆍ수령 및 원화와 외화간 환전을 위해 고객,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금융투자회사의 역외펀드 : 해외에 설정ㆍ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외국의 납입은행 : 외국에서 발행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외국현지의 은행
외국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손익계산의 예 】
(상황1) 고객 甲은 X금융투자회사에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IBM 주식 500주를 2008. 9. 3에 매수주문을 하고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뉴욕현지에서 2008. 9. 5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결제일은 2008. 9. 7이 되었다. (2008. 9. 3 현재 IBM 주가 70달러, 환율 1달러=1,200원으로 가정)
1) 甲이 매수주문 후 2008. 9. 5에 IBM 주가가 1주당 71달러로 상승하여 매매가 체결된 경우 甲의 추가비용은?
500 × 71 × 1,200 = 42,600,000원이 총매수대금임. 이에 IBM 500주 매수를 위해 당초보다 600,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2) 甲이 매수주문 후 2008. 9. 5 환전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원(1달러=1,300원) 상승한 경우 甲의 환차손은?
500 × 70 × 1,300 = 45,500,000원이 총매수대금임. 즉, 주가의 변동은 없으나 원화가치가 10% 하락한 경우에는 3,500,000원의 환차손 발생
(상황1) 고객 甲은 X금융투자회사에게 2008. 8. 1에 7,000달러(8,4000,000원)에 매수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IBM 주식 100주를 2008. 9. 3에 매도 주문을 하였다. 뉴욕현지에서 2008. 9. 5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결제일은 2008. 9. 7이 되었다. (2008. 8. 1 및 9. 3 IBM 주가 70달러, 환율 1달러=1,200원로 가정)
1) 甲이 매도주문 후 2008. 9. 5에 IBM 주가가 1주당 65달러로 하락한 경우 甲의 매매손실은?
100 × 65 × 1,200 = 7,800,000원의 매도대금이 입금됨. 매수금액 8,400,000원이 7,800,000원으로 감소하여 600,000원의 매도손실 발생
2) 甲이 매도주문후 2008. 9. 5 환전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원(1달러=1,100원) 하락한 경우 甲의 환차손은?
100 × 70 × 1,100 = 7,700,000원이 매도대금으로 입금됨. 즉, 주가의 변동은 없으나 원화가치가 10% 상승한 경우에는 700,000원의 환차손 발생
상기 손익계산의 예는 특정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투자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