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약관
시행 2019. 09. 16.
 제1조(약관의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간의 대차거래계약 체결 시 적용한다.
회사와 거래상대방은 합의에 의하여 <별첨 1> 양식의 일반약정(이하“일반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2. "기한부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거래종료일이 다 되어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3. "기관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만기가 다 된 채권은 제외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차거래 상대방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평가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개별대차거래계약의 성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 의한 대차거래에 있어 대여자와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개별대차거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은 성립한다.
1. 문서(이하 "개별약정서"라 한다) 작성에 의한 방법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와 차입자는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개별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해당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의 기록 보존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3항의 거래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개별계약은 사전 합의내용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 합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다.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 2>의 양식에 의한다.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성립된 개별대차거래가 체결된 즉시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개별대차거래의 체결 내역(이하 "체결확인서"라 한다)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대차 증권 등의 인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차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거래시작일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차거래 대상증권(이하 "대차증권"이라 한다)을 인도하여야 한다.
대차 증권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 증권으로 지정한 대차 증권 및 담보 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은행ㆍ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는 담보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차증권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차증권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대차증권 등의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차거래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 현금담보운용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이용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한부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동의의 필요 유무 및 조기종료수수료를 받을지 여부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방형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까지 대여자(또는 차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현금을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 대신 반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담보대상 및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차거래의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장주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ㆍ기업어음(CP)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5. 현금 : 액면금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담보의 유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여야 한다.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경우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추가담보제공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초과담보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상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추가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하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대차거래 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이하 "최초담보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 단일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모든 대차거래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일일정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수익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차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2. 주식배당 및 무상주 :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는 그 배당주식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함. 단, 대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3. 신주인수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대여자는 대차기간동안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담보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차입자에게 지급
2. 주식배당 및 무상주 : 담보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는 그 배당주식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함. 단, 차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3. 신주인수권 :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환받아야 할 대차증권(또는 담보)에 대한 수익은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동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수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권리의 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주식매수 청구권 등의 권리는 증권을 반환받지 않는 한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담보의 대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경우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대차수수료의 지급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입자는 거래시작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대차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현금담보운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는 대차거래 기간동안 매월 10일(대차거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차감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할 대차증권, 현금담보, 담보증권, 대차수수료, 현금담보운용료,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은 현금 또는 동일종목의 경우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정한 일방당사자는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단일거래)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모든 대차거래는 하나의 거래(이하 "단일거래"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단일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은 단일거래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단일거래에서도 제13조에 따라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채무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채무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조에 의하여 대차거래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차증권이 대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2. 제8조에 의하여 거래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설정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 대차(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상대방에게 기한내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에 의하여 대차수수료 또는 현금담보운용료를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거래 일방이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거절한 경우
6.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채무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경우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청산인, 관리인, 파산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
3.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
4. 제3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와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채무자와 채무이행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경우
5.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관련규제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제2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대차거래의 조기종료 및 정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 사유 및 거래 종료일은 각 호와 같다.
1.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에게 거래의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차거래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거래상대방이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도래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5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자는 즉시 계약이행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조기도래통지 시 합리적으로 산정한 일정기간 내(조기종료일 이전이어야 한다)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계약불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자가 해당 기한 내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불이행자가 해당 기한 내에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도래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차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대차증권의 상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에 계약불이행자는 계약이행자와의 대차거래에 대하여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이하 "대차증권 등"이라 한다) 또는 현금담보, 담보증권, 현금담보운용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자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차증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자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따른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자는 제15조의 사유가 있는 계약불이행자가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목을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차증권 및 담보증권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대여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대한 평가 금액의 합계
나.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평가금액의 합계
3. 계약이행자는 제2호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정산내역을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한다.
4. 개별대차거래 또는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또는 일반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최종정산을 할 수 있다.
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금ㆍ수수료ㆍ이자ㆍ배당ㆍ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나. 계산상의 오류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부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을 단일거래의 계약불이행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거래만 채무불이행 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모두 종료되지는 않는다.
2. 대여자(차입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대차증권(담보)을 반환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게할 것을 차입자(대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대여증권(담보)을 인도한 경우 채무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해당 기한 내에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못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체 이자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의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계약불이행자의 현금이나 증권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데 사용하거나, 따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결과로 산정된 차액의 반환시기는 거래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더할 수 있다.
3.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반환 의무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정산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통보의 방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통보사실 유무 및 통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전자우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수단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동 사실이 거래상대방에게 통보된 이후에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단일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일의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따른다.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일반약정서에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일부로만 한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약관 등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권리ㆍ이익에 불리한 내용이 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면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관계법규등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1조(분쟁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 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첨1.hwp
2. 0001_별첨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