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1.18
개정 2009. 1.23
개정 2009. 2.26
개정 2009. 3.24
개정 2009. 7.10
개정 2009. 8.28
전문개정 2009.12. 1
개정 2010. 3.26
개정 2010. 6.25
개정 2010. 7.23
개정 2010.10.15
개정 2011. 4.27
개정 2011. 7. 8
개정 2011.11.30
개정 2012. 6.28
개정 2012. 7.27
개정 2012.11.30
개정 2013. 3.29
개정 2013. 5.31
개정 2013. 9.27
개정 2013.10.25
개정 2013.11.29
개정 2014. 7.17
개정 2014. 9.18
개정 2014.11.20
개정 2015. 1.15
개정 2015. 3.19
개정 2015. 6.30
개정 2015. 7.16
개정 2015.10.23
개정 2016. 1.21
개정 2016. 8.18
개정 2016. 11.24
개정 2017. 5.25
제1편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의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종사자 및 영 제56조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위한 시험의 시행 및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회사"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신용평가회사"란 법 제9조제26항의 신용평가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편 제1장 및 제2장(제2-10조제3항 중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제2-13조는 제외한다)의 금융투자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개정 2013.9.27)
2.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협회가 등록 및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3.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투자자문"이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17)
5. "투자자"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6. "필수자격시험"이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4.9.18)
7. "자율자격시험"이란 협회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필수자격시험이 아닌 것을 말한다.
8. "자체교육"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9. "펀드관계회사인력"이란 법 제254조의 일반사무관리회사, 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7.17, 2014.9.18)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5.1.15)
2.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3.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Research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위험관리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개정 2013.9.27)
6. 신용평가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Credit Rating Professional"이라 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승인하는 자 (신설 201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투자자문 업무를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2016.11.24., 2017.5.25)
가.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신설 2016.11.24)
나. <삭 제> (2017.5.25.)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2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11.7.8, 2016.11.24)
나. <삭 제> (2017.5.25.)
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 :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수료한 자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가. 전문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11.7.8)
나. <삭 제> (2017.5.25.)
4. 투자상담관리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 중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자
나. 투자상담관리인력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개정 2012.6.28, 2014.11.20)
5. 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자.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3.11.29., 2015.10.23., 2017.5.25)
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11.20., 2015.10.23)
나.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5.10.23)
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업무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의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2015.10.23)
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2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1.11.30)(개정 2013.9.27, 2015.10.23)
6. 금융투자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4.7.17)
가. 제3-1조 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 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16.11.24)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개정 2013.9.27)
마.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바.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사.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아. 공인회계사 (개정 2013.9.27)
자.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개정 2013.9.27)
7. 위험관리전문인력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8. 신용평가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실무 및 준법·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준법·윤리교육이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한 자. 다만, 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9.27, 개정 2014.7.17)
가. 제3-1조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공인회계사
다. 영 제32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금융기관, 해외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신용평가회사(해외에서 신용평가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기업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 제324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평가·관리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바.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사.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의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1-1, 5-1-2, 5-3-1 및 5-3-2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의 단서 외 부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교육을 받은 자 또는 제1-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2-1 및 5-2-2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단서 외 부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제1-4조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신설 2013.10.25)
3. 영 별표 3의 등록업무단위 중 5-21-1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를 추가로 갖춘 자(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경력으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5.25)
가.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투자자문·개발·투자전략·조사분석·위험관리·평가·운용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6-1-1, 6-1-2, 6-3-1 및 6-3-2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영 별표3 등록업무단위 중 6-2-1 및 6-2-2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신설 2013.10.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협회가 정하는 운용전문인력 요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나목의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은 제5-2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말한다.
2.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 다목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은 제3-1조 제4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5-1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등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 라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12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말한다.
4.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의2의 "협회가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은 제5-13조의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말한다.
5.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 제1호 마목의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은 제5-12조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을 말한다.
제2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
제1장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 및 등록말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등록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25, 2014.9.18)
1.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삭 제> (2013.3.29)
3. <삭 제> (2010.6.25)
4.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5.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게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1부 (개정 2014.9.18)
2. 판매업무경력확인서(경력에 따른 최초의 등록신청에 한함)<별지 제3호> 1부
3. 경력증명서(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1부 (신설 2016.11.24)
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별지 제4호의 운용경력확인서(운용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6)
1. <삭 제> (2015.7.16)
2. <삭 제> (2015.7.16)
금융투자회사가 제1-4조 제6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금융투자분석사로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전문인력을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교육이수확인서<별지 제5호의2>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3.9.27)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가입 여부, 회원 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제5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등록의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 구비여부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3. 제2-3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 2016.8.18)
4.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회는 제1항의 심사시 구비서류의 누락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원부"에 등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등록의 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시까지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자격에 한한다. (개정 2012.6.28, 2012.11.30, 2015.7.16)
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2.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3.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7.16)
7.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삭 제> (2015.7.16.)
9.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상담관리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등록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한 자(다만,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조 제2호의 요건을 등록요건으로 본다) (신설 2016.8.18.) (개정 2017.5.25.)
가. 등록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
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최종일(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등록요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다. 같은 종류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말소일(이 경우,「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7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같은 종류로 본다)
라. 제5편 제1장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 또는 제5-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등록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협회로부터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해당 효력정지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등록의 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금융투자회사 등을 퇴직한 경우
2. 소속 금융투자회사 등이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금융투자회사 등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
2. 제2-3조에 따른 등록거부
3. 제2-5조에 따른 등록말소
4. 제2-11조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개정 2015.7.16)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4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한 신청서류 등의 처리로 인한 사항,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81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 Ⅱ.에 따라 부과한 등록의 효력정지 또는 등록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신설 2014.9.18., 개정 2016.8.18)
제2장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협회의 관리ㆍ감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 및 운영,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등록증의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별지 제10호의 등록증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3. 인적사항
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 (개정 2014.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0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해임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9조 및 같은 규정 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보고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1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취소(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말소, 등록의 효력정지, 등록거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1.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또는 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와 관련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같은 법령에 따른 규정ㆍ명령ㆍ지시 등 또는 협회규정(규칙ㆍ규약ㆍ자율결의 사항 등 규정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7.16., 2016.8.18., 2017.5.25)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경우
4.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경우
5.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
6.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한 경우 (개정 2011.4.27)
7. 협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편 제1장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0.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서도 추천사유 및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3.29., 2014.9.18., 2017.5.25)
12.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3.5.31.)
1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81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6.8.18)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7.16)
<삭 제> (2015.7.16)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제재의 종류 및 등록거부 기간은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징계가 유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징계에 비하여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부과한 징계와 관계없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기간은 자율규제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등록의 효력을 정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7.16)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등 중대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되었으나 해당 책임의 종류가 감독소홀, 추종, 단순가담 등인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를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른 문책 등 요구는 제외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6.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2조(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별표 2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재는 매년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3조(비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동 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는 제2-11조에 따른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제한 및 등록거부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자격시험 응시제한 또는 등록거부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조치당시 금융투자회사를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에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행한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통보하고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를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6.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4조(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류 등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조회할 수 있다.
제3장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ㆍ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5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펀드관계회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이하 "펀드사무관리인력"이라 한다) : 법 제254조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 제184조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이하 "펀드평가인력"이라 한다) : 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이하 "채권평가인력"이라 한다) : 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에서 영 제285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
영 제285조 제3항의 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란 제3-1조 제5호의 시험을 말한다.(개정 2015.10.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6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펀드관계회사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펀드사무관리인력 : 영 제27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펀드평가인력 : 영 제27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 또는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채권평가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3-1조 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영 제27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10.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7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2-1조부터 제2-10조(제2-3조 제9호는 제외한다)까지 및 제2-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4)
제3편 필수자격시험
제1장 자격시험의 종류와 응시자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필수자격시험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필수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4.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5.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6.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7.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응시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제3-1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9.18)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개정 2016.8.18.)
2.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3. 제3-19조 제3항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자 (개정 2016.8.18.)
4. 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신설 2014.9.18, 개정 2014.11.20., 개정 2016.8.18)
5.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신설 2014.9.18, 개정 2014.11.20)
<삭 제> (2011.11.30)
<삭 제> (2015.7.16)
협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30., 2015.7.16., 개정 2016.8.18)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3-19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16)
제2장 자격시험의 운영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규제위원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제5편 제1장의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1. 협회 시험담당 본부장
2. 협회장이 추천하는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의 임직원 2인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4.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1인
5.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1인
6.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7. 한국금융연수원장, 보험연수원장이 추천하는 은행ㆍ보험회사 임직원 각 1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협회의 시험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일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난이도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자에 관한 사항
5.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제5편 제1장의 교육 실시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4.9.18)
8. 그 밖에 응시료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협회는 제3편부터 제5편까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자율규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시험과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은 별표 3-1부터 3-7까지와 같다. (개정 2014.9.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시험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 또는 서술형으로 한다.
협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3-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가 출제하고 협회가 위촉하는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3-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과목별로 구분하여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3-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0조(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별표 5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협회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시 유의사항과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1조(합격자 결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9.18)
<삭 제> (2016.8.18)
<삭 제> (2016.8.18)
<삭 제> (2016.8.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2조(합격자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3조(합격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격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협회는 합격자명부를 서면ㆍ전산자료ㆍ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영구 기록ㆍ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4조(시험시행의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5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위원회의 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자 및 시험진행요원 등 시험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 또는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회는 시험관련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시험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6조(응시자 준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 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7조(시험감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2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8조(시험물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독자는 시험 종료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응시자가 별표 7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험 무효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제3-1조 각 호에 따른 시험 및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8.18)
위원회는 부정행위자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경우 협회정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0조(이의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시 협회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한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4편 자율자격시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자율자격시험의 종류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2. <삭 제> (2012.11.30)
<삭 제> (2012.11.30)
제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자율자격시험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은 별표 4-1과 같다. (개정 2012.11.30)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위원회는 필요시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자율자격시험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율자격시험에 대한 운영 및 시험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3편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8)
제5편 교 육
제1장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조(교육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협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이하 "판매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펀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협회가 승인한 자(이하 "자체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소속 임직원의 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및 투자상담관리인력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2조(교육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제1-4조 제2호 다목, 제4호 및 제5호 가목의 자에 한한다)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투자자 보호 교육은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4.9.18., 개정 2016.8.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8.18)
가. 영 제1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영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8.18)
3. 법 제51조 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6.8.18)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서 보험모집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6.8.18)
5.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16.8.18)
[제5-1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3조(교육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삭제> <2015.3.19.>
<삭제> <2015.10.23>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1.20)
제4항에 불구하고 제1-3조 제2호 및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7.5.25.)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이수요건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8, 2015.3.19)
[제5-2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판매교육기관 인증·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매교육기관을 인증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판매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자산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 금융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4.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교육운영에 적합한 인력·시설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교육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6. 그 밖에 교육생 민원관리방안 등 펀드 관련 교육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판매교육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판매교육기관은 업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판매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교육기관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자율규제위원장은 판매교육기관의 인증 또는 인증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5조(판매교육기관 인증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가 판매교육기관을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판매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판매교육기관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 등의 방법으로 인증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교육기관 인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6조(판매교육기관협의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판매교육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교육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7조(교육이수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판매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14.11.20>]
제2장 자체교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8조(자체교육기관의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자체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교육규정"이라 한다)
2. 교육시설에 관한 서류
3.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현황
4.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자체교육기관은 협회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9조(자체교육기관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14.11.20)
1. 자체교육규정의 적정성
2. 교육시설 및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의 적정성
3.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이 제5-8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제5-7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0조(자체교육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자체교육은 최소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집합교육 : 80%이상의 출석율
2. 온라인교육 : 100%의 진도율
[제5-8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1조(자체교육이수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자체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자체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9조에 의한 자체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5-9조에서 이동 <2014.11.20>]
제3장 운용전문인력 교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2조(교육대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 및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사회기반시설교육"이라 한다)은 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5.10.23)
[제5-10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3조(교육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이라 한다)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5.10.23)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으로 하고,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집합교육 출석율 80% 이상, 온라인교육 진도율 100%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5.10.23)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5.10.23)
[제5-11조에서 이동 <2014.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14조(교육이수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9.27, 2015.10.23)
[제5-12조에서 이동 <2014.11.20>]
제4장 기타교육
 제5-15조(특별자산펀드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이하 ‘특별자산펀드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1. 특별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 특별자산펀드 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율 80%이상으로하고 온라인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해당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13조에서 이동 <2014.11.20>]
 제5-16조(전문성 강화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문성 강화 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제2-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전문성 강화 교육의 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율 80% 이상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제6편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1조(권한의 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필요한 절차 등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부 칙 (2008.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경우 및 전문투자자상담사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
2. 선물거래상담사시험에관한규정
3.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등에관한규정
4. 운용전문인력시험등에관한규정
5.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6. 운용전문인력등록규정
7. 선물거래상담사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
8. 금융투자업전문인력관리에관한규정
9. 판매인력관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10. 간접투자증권판매교육에관한규정
11. 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등록에관한지침
12.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2003.10.4)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시행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산운용협회에서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자
3.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ㆍ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재경부고시 제2006-제2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판매교육을 받은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시 기준 시행(2006.1.3)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기준 제6조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4.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3일 이후 이 규정 시행일(2006.6.9) 이전의 기간 중에 판매교육기관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담당 임ㆍ직원에 관한 기준」(재경부고시 제2006-제2호) 제5조에 부합하는 판매교육을 받은 자로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까지 증권펀드투자상담사는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4조 ( 증권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증권투자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2년 3월말까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0년 9월 30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선물업자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선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물협회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004년 8월 20일 현재 종전 선물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4년도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최초 실시일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10년 2월 3일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2월 4일부터 제1-4조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전문투자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1-4조제5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문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투자자문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는 제외한다)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자산설계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에 한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에 한한다)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신탁재산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는 투자자문상담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인정에 관한 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04년 6월 21일 이후 실시된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인가 받은 선물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투자자문상담사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종전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한 자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산운용협회에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제4편제2장의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탁재산 운용업무에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적용례)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문전문인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일임업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9.2.26)
제9조(투자상담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외국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업무를 통할하며 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투자상담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4조제6호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신탁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규정」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11조(금융투자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1호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서 등록한 자에 한한다.
1. 한국증권업협회에 조사분석담당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부칙 제12조에 따른 증권분석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증권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증권분석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 본다.
1.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하는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003년까지 본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하는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제13조(재무위험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재무위험관리사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재무위험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증권분석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증권분석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09년 실시되는 증권분석사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위법·부당행위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의 적용으로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사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가 면제받는 과목을 면제한다.
제17조(자격요건 적용에 관한 특례)
협회로부터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 제1-4조제7호나목, 제8호나목,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 및 다목, 제12호나목, 제13호나목, 제14호, 제15호 및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전문인력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부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부동산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규정 제4-7조에 따라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동산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산설계전문인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은 제4-7조의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부 칙 (2009.2.26)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 또는 협회로부터 자격취소·등록취소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받아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자격취소·등록취소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부 칙 (2009.7.10)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15조 및 제5-13조(이하 "판매교육관련 규정"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제1-3조의 증권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정의 중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권유와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효력)
2008. 11.18 및 2009.3.24 개정 규정의 부칙은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경우 각각의 부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은 당시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및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이 규정의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또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및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일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본인의 자격으로 투자권유가 불가능한 펀드를 투자권유하기 위하여는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 제3-1조 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의 평가를 면제하며, 이 규정에 따라 등록 시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1-4조의 제1호 나목의 요건 중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해당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판매교육의 대상이 아닌 자가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후 5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규정 제4편 제1장의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제1-4조 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면제한다.
제4조(증권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제3-1조 제2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제3-1조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겸영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채무증권 투자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 채무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10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제1-4조 제2호의 단서를 제외한 본문의 요건 또는 제1-4조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전문투자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투자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업무로 업무가 한정되는 증권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제7조(투자자문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의 제1-4조 제1호의 단서,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요건 중 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 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제8조(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자는 이 규정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보며, 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투자상담관리사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지정한자는 2011년 2월 3일까지 제1-4조 제4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1년 2월 4일부터 제1-4조 제4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은 2012년 2월 3일까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합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전 종전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제1-4조 제4호의 요건 적용에 한정하여 이 규정 제3-1조의 제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9조(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한다.
제10조(금융투자분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서 등록한 자에 한한다.
1. 한국증권업협회에 조사분석담당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부칙(2008.11.18) 제12조에 따른 증권분석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0.6.25)
제11조(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발급에 관한 제2-9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등록을 신규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제1-4조 제7호,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는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1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펀드관계회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집합투자재산계산사는 제2-15조 제1항 제1호의 펀드사무관리인력으로, 집합투자기구평가사는 제2-15조 제1항 제2호의 펀드평가인력으로, 자산평가분석사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사는 제2-15조 제1항 제1호의 채권평가인력으로 본다.
제14조(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 및 종전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종전 증권거래법 제29조의 증권업겸영기관과 제180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특별자산펀드 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자는 해당 특별자산에 대해 제5-13조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또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하나 또는 복수로 등록한 자는 제5-13조의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특별자산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적용례)
법 제18조의 제2항 제3호 가목의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단서 외 부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5)
제18조(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인력의 적용례)
법 제18조의 제2항 제3호 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5)
제19조(전문인력위원회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
종전 규정 제2-12조(보수교육 등)의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제3-5조(위원회심의 및 의결사항), 제3-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제3-16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관리), 제4편 제1장(펀드판매교육)은 판매교육관련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종전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관리위원회 및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판매교육관련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된다.
폐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위원회 폐지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상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 및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전문인력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종전 규정 제3-16조에 의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독립계정은 판매교육관련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협회로 귀속한다.
부 칙 (2010.3.26)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5)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3)
이 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5)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7)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8)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09.12.1) 제3조제4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증권펀드투자상담사판매교육의 대상이 아닌 자가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능력평가시험 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권펀드투자상담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운용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제5-10조의 적격사모집합교육 대상자로 본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5-10조의 적격사모집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하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5-10조의 적격사모집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 칙(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4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7. 27)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분석사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분석사 시험은 2012년까지 협회가 실시한다.
부 칙 (2013. 3. 29)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Ⅳ. 제재의 경합'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ㆍ부당행위(제2-11조 제1항 제12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징계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중 <별표 1>의 ‘Ⅳ. 제재의 경합'에 따라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기간을 감경한다.
부 칙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제6호, 제1-4조제8호, 제2-1조제4항의 신용평가전문인력과 관련한 부분, 제3-11조, 별지 제1호의 신용평가전문인력과 관련한 부분 및 별지 제5호의2의 신용평가전문인력과 관련한 부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전문인력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1월 1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8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협회에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
1.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2.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신용평가전문인력 제재에 관한 적용례)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해당 징계일이 2013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제2-1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실효)
부칙(2009.12.1) 제17조 및 제18조는 2013년 10월 27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 칙(2013.11.29)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7)
이 규정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제3-16조에 의한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정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또는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행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2008.11.18)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종전 규정 부칙에 따라 해당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각각 이 규정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자 보호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하거나(종전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라 등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면제된 자는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제5항 및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 제5-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2014.7.18 시행)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유효하며, 동 교육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자는 2014년 12월 31일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제5-7조는 종전 규정(2014.7.18 시행) 제5-3조 제2항의 판매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투자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협회에 증권투자상담사 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 칙 (2015.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특례)
부칙(2014.9.18) 제2조 제5항 및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종전 규정(2014.7.18 시행) 제3-1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합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부칙(2008.11.18)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은 종전 규정(2014.7.18 시행)에 따른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2015년 6월 30일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합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해당 등록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자는 위 제2항에 따른 해당 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09.12.1)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종전 규정(2009.9.1 시행)에 따른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2008.11.18)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부칙(2009.12.1)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투자일임재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모든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자율규제위원회가 부과한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일에 제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일반기준 나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부과된 징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4조 제5호 라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이 규정 제1-4조 제5호 마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5-12조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제5-13조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1. 21)
이 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제2-3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11조의 개정규정 및 제5-16조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제2-6조, 제2-11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한 제재는 제외한다.
제3조(자격시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3-11조 제2항에 따라 상실된 자격시험 합격의 효력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회복된다. 다만, 동일 시험(제3-1조제6호 및 제7호의 시험은 제외한다)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16.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6호 나목 및 제2-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자 보호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9월 18일 기간 중 종전 규정(2016.1.22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 제5-2조 제3항 제2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의 은행
2. 「보험업법」제2조의 보험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자금중개회사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14.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7.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부 칙 (2017. 5. 25)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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