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2. 4
개정 2009. 3. 6
개정 2009.12. 1
개정 2010. 7. 1
개정 2011.12. 2
개정 2012. 7.30
개정 2012.12.17
개정 2013. 4. 2
개정 2013.10.16
개정 2013.12. 5
개정 2014. 9.24
개정 2014.11. 4
개정 2014.11.21
개정 2015. 2. 4
개정 2015. 3.19
개정 2015.10.23
개정 2016.10.24
개정 2017. 6.30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보수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방법, 유예사유 및 위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1.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별로 실시한다. (신설 2017.6.30.)
2. 별표 1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현재 소속회사 등록일 기준으로 차기 대상자가 될 때까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개정 2009.12.1., 2017.6.30)
3. 2개 종류 이상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별표 1에서 정한 최상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규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4.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표 제1에 따른 보수교육 유예사유 및 위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30.)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단,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 과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2017.6.30)
1. 관련법규 개정사항
2. 직무윤리
3. 금융투자상품 최신동향
금융투자분석사 중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보수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결과를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신분증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 제 <2009. 3. 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합격자의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12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전문인력위원회에서 정한 합격자 발표일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응시자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시험시행의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14조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9.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이의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3-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이의제기 제출기간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2. 이의제기 방법 : 자격시험 담당부서에 유선통화 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3. 이의제기시 첨부 내용
가. 근거 법률 또는 관련 규정
나. 다수 학설의 근거(교재 및 저자명)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의견
다. 계산문제의 경우 공식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라. 그 밖에 이의제기에 합당한 근거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응시자 준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별표7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할 경우 응시원서 제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접수장소 : 지정된 접수처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1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개정 2009.12.1)
3. 결제 : 현금 수납 등
4. 그 밖에 유선 및 우편접수는 불가,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장애인 응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별표7에 따른 장애인의 응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시각장애 응시자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2. 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3. 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시각 장애자
장애등급
장애정도
편의제공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문제지의 확대 (118%, 20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문제지 확대의 경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단, 점자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문제지는 일반인과 똑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1.2배로 한다.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1)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 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1) 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배 ~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4조 제6호 사목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3.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4. 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 제 <2016. 10. 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등록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등록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운용전문인력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1.12.2, 2013.10.16, 2014.11.21, 2015.10.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응시료 환불)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별표7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본인과의 가족관계를 명시한 증빙자료 및 원서 접수마감 후 시험 종료 전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3.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시험실시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의료기관 입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2호의 응시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회는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등록수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2.12.17)
1. 준회원, 특별회원 : 3만원 (개정 2013.10.16)
2. 비회원 : 6만원
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자격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신설 2017.6.30.)
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3.4.2., 2013.10.16., 2017.6.30)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1-6조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교육은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투자자 보호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4.9.24, 개정 2014.11.21)
 제17조(교육이수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3.19)
1. 집합교육 : 80%의 출석율(다만, 투자자 보호 교육의 경우 90%의 출석율)
2. 온라인교육 : 100%의 출석율
 제18조(전문성 강화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5-16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 전부 또는 일부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
2. 관련법규 및 직무윤리
3. 분쟁의 예방과 조정
4. 금융투자상품등 평가·분석
5. 고객관리와 재무설계
6. 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관련 지식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한다) 중 규정 제5-16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가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30.)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6)
이 세칙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
이 세칙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30)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7)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수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세칙 2012.12.17 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부 칙(2013. 10. 16)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별표 1 및 별지 1의 개정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5)
이 세칙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4)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4)
이 세칙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1)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부칙(2014.11.20)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종전 세칙(2013.12.5 개정)에 따른다.
부 칙(2015. 2. 4)
이 세칙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9)
이 세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3)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4)
이 세칙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수수료 유효기간)
이 세칙 제14조 제2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
4. 0003_별표4.hwp
5. 0004_별표5.hwp
6. 0005_별표6.hwp
7. 0006_별지1.hwp
8. 0007_별지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