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2. 4
개정 2009. 3. 6
개정 2009.12. 1
개정 2010. 7. 1
개정 2011.12. 2
개정 2012. 7.30
개정 2012.12.17
개정 2013. 4. 2
개정 2013.10.16
개정 2013.12. 5
개정 2014. 9.24
개정 2014.11. 4
개정 2014.11.21
개정 2015. 2. 4
개정 2015. 3.19
개정 2015.10.23
개정 2016.10.24
개정 2017. 6.3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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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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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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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방법, 유예사유 및 위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
1. |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별로 실시한다. (신설 2017.6.30.) |
2. | 별표 1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현재 소속회사 등록일 기준으로 차기 대상자가 될 때까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개정 2009.12.1., 2017.6.30) |
3. | 2개 종류 이상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별표 1에서 정한 최상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규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
4. |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표 제1에 따른 보수교육 유예사유 및 위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30.) |
② | 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단,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 과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2017.6.30) |
③ | 금융투자분석사 중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보수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결과를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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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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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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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격자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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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12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전문인력위원회에서 정한 합격자 발표일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응시자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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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시행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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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14조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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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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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 이의제기 제출기간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
2. | 이의제기 방법 : 자격시험 담당부서에 유선통화 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
나. | 다수 학설의 근거(교재 및 저자명)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의견 |
다. | 계산문제의 경우 공식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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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시자 준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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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별표7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할 경우 응시원서 제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 |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1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개정 2009.12.1) |
4. | 그 밖에 유선 및 우편접수는 불가,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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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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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별표7에 따른 장애인의 응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1. | 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 | 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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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문제지의 확대 (118%, 20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문제지 확대의 경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단, 점자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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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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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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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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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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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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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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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 문제지는 일반인과 똑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1.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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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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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2) |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3) | 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 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
1) | 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배 ~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 |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
3) |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4) |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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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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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4조 제6호 사목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
3. |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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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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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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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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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등록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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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용전문인력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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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투자형사모집합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1.12.2, 2013.10.16, 2014.11.21,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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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응시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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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별표7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
1.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2. |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본인과의 가족관계를 명시한 증빙자료 및 원서 접수마감 후 시험 종료 전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3. |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시험실시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의료기관 입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4. |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2호의 응시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회는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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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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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2.12.17) |
1. | 준회원, 특별회원 : 3만원 (개정 2013.10.16)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1-6조 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자격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신설 2017.6.30.) |
③ | 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3.4.2., 2013.10.16., 2017.6.30) |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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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1-6조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교육은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
② |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
③ |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
④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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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투자자 보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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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4.9.24, 개정 2014.11.21)
제17조(교육이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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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3.19)
1. | 집합교육 : 80%의 출석율(다만, 투자자 보호 교육의 경우 90%의 출석율) |
제18조(전문성 강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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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 제5-16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
② |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 전부 또는 일부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
6. | 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관련 지식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한다) 중 규정 제5-16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가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30.) |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6)
이 세칙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
이 세칙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30)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7)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수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세칙 2012.12.17 개정 부칙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부 칙(2013. 10. 16)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별표 1 및 별지 1의 개정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5)
이 세칙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4)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4)
이 세칙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1)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부칙(2014.11.20)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종전 세칙(2013.12.5 개정)에 따른다.
부 칙(2015. 2. 4)
이 세칙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9)
이 세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3)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4)
이 세칙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수수료 유효기간)
이 세칙 제14조 제2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