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1. 23
개정 2009. 2. 26
개정 2009. 12. 23
개정 2010. 8. 20
개정 2010. 11. 30
개정 2011. 11. 30
개정 2012. 1. 17
개정 2012. 3. 29
개정 2012. 6. 28
개정 2012. 10. 26
개정 2013. 4. 4
개정 2013. 4. 26
개정 2013. 8. 29
개정 2013. 11. 29
개정 2014. 2. 20
개정 2014. 3. 20
개정 2014. 10. 16
개정 2014. 11. 20
개정 2015. 6. 18
개정 2015. 7. 16
개정 2015. 9. 17
개정 2015. 12. 15
개정 2016. 1. 21
개정 2016. 2. 18
개정 2016. 4. 21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12. 20
개정 2018. 3. 8
개정 2018. 4. 19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개정 2014. 2. 20>
1의2. "유동화사채"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4. 2. 20>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13. 4. 26, 2013. 8. 29>
4. “장외법인공모”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주식의 공모로서 기업공개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9>
5.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6.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26, 2013. 8. 29>
가.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개정 2013. 8. 29>
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 <삭제 2009. 2. 26>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7>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13>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5. 12. 15>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개정 2015. 12. 15>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 6. 18, 개정 2016. 12. 13>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30, 2013. 11. 29>
가.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 11. 30>
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다.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라.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개정 2011. 11. 30>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10.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원화표시채권”이란 제2호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2. “해외판매채권”이란 외국에서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13.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과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 2. 26>
14.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1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영 제6조제4항제1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9. 12. 23>
16. “집합투자회사”란 금융투자회사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30>
17. “사채관리회사”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상법 제480조의3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6. 28>
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6. 2. 18, 2018. 3. 8>
19.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17, 개정 2016. 4. 21, 2018. 3. 8>
20.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8. 3. 8>
제2장 주식의 인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제2조제2호의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대표주관계약서 사본 및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6, 2012. 1. 17>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이었던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3>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1. 29>
4.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주관업무 관련 수수료 중 100분의 50이상은 발행회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 <신설 2009. 12. 23>
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 17>
협회는 대표주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날(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라 한다)로부터 2개월전까지 대표주관계약 또는 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1. 30, 개정 2013. 11. 29, 2014. 10. 16, 2015. 12. 15, 2016. 12. 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9. 2. 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1. 30, 2016. 12. 13>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설 2016. 12. 13>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 2016. 12. 13>
<삭제 2016. 12. 13>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에 따른 공모가격으로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3. 20, 2016. 12. 13>
1.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수회사(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요예측등 참여자에게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참여자별 가격 및 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신설 2016. 12. 13>
3. 수요예측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관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신설 2016. 12. 13>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3>
<삭제 2016. 12. 13>
<삭제 2016. 12.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기관투자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3>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개정 2016. 1. 21, 2016. 12. 13>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개정 2016. 12. 13>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공동주관회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기업 및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를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3. 11. 29]
 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3.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4. 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주식청약증거금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1. 29>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공모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제4항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주식의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2012. 6. 28>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6. 28, 2013. 11. 29, 2014. 3. 20>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10%이상을 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공개가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된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6, 개정 2015. 7. 16, 2015. 9. 17, 2016. 4. 21>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신설 2018. 3. 8>
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1.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공모증자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6. 28, 2013. 11. 29>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때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0, 2014. 10. 16, 2015. 9. 17, 2016. 4. 21, 2018. 3. 8>
4.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다.<신설 2018. 3. 8>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5. 9. 17, 개정 2018. 3. 8>
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는 법 제165조의6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정한다.<개정 2013. 11. 29, 2014. 10. 16, 2015. 9. 17, 2016. 4. 21, 2018. 3. 8>
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 실권주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할 것. 다만, 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경우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할 것
나. 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 실권주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할 것
7.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7, 2018. 3. 8>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13>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2. 6. 28>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6. 12. 13>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신설 2016. 12. 13>
<삭제 2014. 10. 16>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제6호가목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주식을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17, 개정 2018. 3. 8>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배정금액(1주당 공모가액에 배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 3. 8>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 3. 8>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3호·제4호·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한다. <신설 2018. 3. 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초과배정옵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12. 13>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90%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대표주관회사가 제2항에 따라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제10조의2(신주인수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제3장 무보증사채 등의 인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0>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20, 2017.12.20>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9, 2012. 6. 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2.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유동화사채 <개정 2014. 2. 20>
6.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신설 2013. 4. 26, 개정 2014. 2. 20>
6의2. <삭제 2014. 2. 20>
7.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제2항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9>
<삭제 2012. 6. 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0>
1.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무보증사채
2. 법 제71조제4호나목의 주권 관련 사채
3.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
4. 유동화사채
5. 공모예정금액이 모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무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제1항에 따른 공모금리로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0>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3. 11. 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개정 2009. 2. 26, 2014. 2. 20, 2017.12.20>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제5조 또는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6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3>
1.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할 것. 다만,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한다.
가. 기업실사 관련 사항
나.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요예측등 관련 사항 <개정 2016. 12. 13>
라.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마.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바.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아.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제1호에 따른 인수업무조서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공개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장외법인공모를 말한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장외법인공모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무모증사채공모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제6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4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11. 29>
 제16조(정보누설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회사 및 그 임직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수회사 및 그 임직원은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3. 11. 29, 2015. 12. 15>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삭제 2010. 8. 20>
<삭제 2010. 8. 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2. 13>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2. 1. 17>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6. 12. 13>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1. 20, 2016. 12. 13>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 6. 18, 2016. 12. 13>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신설 2018. 3. 8>
7.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12. 1. 17, 2014. 11. 20, 2015. 6. 18, 2018. 3. 8>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2014. 11. 20, 2016. 1. 21, 2016. 12. 13>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개정 2016. 1. 21>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개정 2016. 1. 21, 2016. 12. 13>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 21>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 21, 2016. 12. 13>
<삭제 2016. 12. 13>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30, 2012. 1. 17>
1.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12. 1. 17, 개정 2016. 1. 21, 2016. 12. 13>
2.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무보증사채를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12. 1. 17, 개정 2013. 11. 29, 2016. 1. 21>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1. 30, 개정 2012. 1. 17, 2012. 10. 26, 2013. 11. 29, 2016. 1. 21, 2016. 12. 13>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제3항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의 납부의사를 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제3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전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최초로 의결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3조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재규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3조 중 "회원"은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제재금"은 "제3항에 따른 제재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전"으로, "제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으로 본다. <신설 2016. 1. 21, 개정 2016. 12. 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한다)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6, 2013. 4. 4, 2015. 12. 15>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인수계약에 의한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등을 하는 경우 제17조의2는 적용한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1.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신설 2012. 1. 17>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신설 2012. 1. 17>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신설 2012. 1. 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모집·매출의 주선)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모집·매출의 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전자단기사채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자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증권회사 등이 행한 인수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증권회사 등이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투자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제8호, 제13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일괄신고서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효력발생일의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2. 23)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0)
이 규정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30)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1조 및 별지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3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제17조의2제1항 및 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중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8)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6)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영 제119조제2항제6호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6)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9)
이 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보증사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무보증사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있어 <별표 1>Ⅱ.2의 가중·감경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 2. 20)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8호바목, 같은 조 제18호, 제9조제1항제4호의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후단,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수요예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유효기간)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 11. 20)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6. 18)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편입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
부칙(2014.3.20.)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같은 조 제18호, 제5조의2제1항의 단서,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후단, 같은 항 제4호의 후단 및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5.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
제2조제19호,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의 후단,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5. 12. 15)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4항제7호·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6.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2015. 7.16 부칙 제3조 및 2015.9.17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같은 조 제18호·제19호, 제5조의2제1항의 단서,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제6호,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6. 4. 21)
이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 제9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후단의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강화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간)
2016. 2.18.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같은 조 제18호·제19호, 제5조의2제1항의 단서,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제6호,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7. 12. 20)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2017.12.20., 일부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한)
2016. 12.13.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사목, 같은 조 제18호·제19호, 제5조의2제1항의 단서,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6호가목, 같은 조 제6항·제7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적용기한)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제6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9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8. 4. 19)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지제1호서식.hwp
3. 0002_별지제2호서식.hwp
4. 0003_별지제3호서식.hwp
5. 0004_별지제4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