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 정2008. 12. 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표준약관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26, 2018.2.22>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6
삭제 <2012.10.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개별약관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보고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제4조에 따라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보고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1. 약관내용 중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협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약관의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1. 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2.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3. 상당한 이유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4.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6. 금융투자회사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7. 계속적인 채권ㆍ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8.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ㆍ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9.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내용
10. 금융투자회사 또는 고객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11.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1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13. 그 밖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약관내용의 검토 결과 통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제7조에 따라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필요 사유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협회는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가 변경 필요 사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8.2.22>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2.22>
협회는 약관검토결과를 제4조에 따른 해당 약관의 보고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약관의 변경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2.22>
삭제 <2018.2.22>
삭제 <2018.2.22>
삭제 <2009.8.28>
부 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준약관 등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표준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 신용거래약관,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어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채권투자신탁약관, 주식투자신탁약관, 혼합투자신탁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외국간접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표준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표준해외선물계좌설정약관,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관계법령,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의 심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은 이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전 고객에게 교부된 부칙 제2조의 종전 표준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은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종전 표준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9. 2. 26)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4)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 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현행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제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적립식 저축으로 본다. 단, 종전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적립식 저축의 저축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11. 4)
이 규정은 2009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6)
이 규정은 2010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5)
이 규정은 2010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1)
이 규정은 2010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이 규정은 2011년 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
이 규정은 2011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7조 및 제7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제3조의2제1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제3조의2제2항은 부칙 제2조 본문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주식워런트증권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3)
이 규정은 2011년 10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8)
이 규정은 2012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9)
이 규정은 2012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31)
이 규정은 2012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6)
이 규정은 2012년 1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5)
이 규정은 2014년 5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2)
이 규정은 2018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