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1.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 이하 "자문사")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 투자자 유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익률 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규정 제4-77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투자일임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7조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가중평균수익률, 최고ㆍ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투자광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 광고 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 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38조제15호, 별표10 중 4의 가목 참조)
 5. 수수료 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랩어카운트 계약체결 시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성과보수는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성과보수 수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운용정보 유통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개별성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최소가입금액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은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일임재산 운용판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
 10.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ㆍ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자문사 선정을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및 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11. 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ㆍ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ㆍ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4)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5)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운영 해설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