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Ⅰ .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등을 알고 있는가?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념
파생상품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2)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기초자산: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 분
상품내역
주가지수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
상장지수상품
ETF 선물 등
변동성지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개별주식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등
채권/금리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등
통화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Commodity
금선물, 돈육선물 등
계약단위: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방법: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 가격제한: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순차적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ㆍ코스닥150선물ㆍ
섹터지수선물·KRX300선물 등
±8%
±15%
±20%
코스피200옵션·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옵션 등
변동성지수선물 등
±30%
±45%
±60%
주식상품

주식선물 둥
±10%
±20%
±30%
주식옵션 둥
ETF선물 등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종목 가격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주식CB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 의 경우: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이 외에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등

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p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25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6,250만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월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25만원=12,500원)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 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적격개인투자자제도
(1) 개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적격개인투자자제도란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하여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투자자 :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개인은 제외)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은 제외
(2)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
[1단계] 사전교육 20시간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일정액 이상 예탁한 경우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 제도시행일(‘14.12.29)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투자자 중 거래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 협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자격시험 합격, 업계 종사자 등)에는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세부 예외적용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1단계 거래경험 1년이상및 매 거래일 기준 직전 1년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사전교육 10시간 이수 후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1단계
2단계
투자
능력
평가 기준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① 사전교육(20시간, 금융투자협회)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거래소)
① 사전교육(10시간, 금융투자협회)
②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③ 1단계 거래경험(10거래일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
위험감수능력
(기본예탁금)
1단계 : 2,000만원~3,000만원
2단계*: 3,000만원~5,000만원
3단계 : 5,000만원 이상
1단계 : 3,000만원~5,000만원
2단계*: 5,000만원~10,000만원
3단계 : 10,000만원 이상
투자가능 상품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
모든 선물ㆍ옵션 거래
* 해당상품 최초거래시 2단계 이상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적용(단, 타 증권회사에서 1단계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등급 인정 가능)
* * 미니금선물, 돈육선물은 50만원
*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헤지전용계좌]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2단계 구분없이 사전교육(30시간) 및 모의거래(50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2-2. 수탁 및 매매제도
(1) 주문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후 호가처리됨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단일가호가시간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2) 거래의 체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30분간), ② 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 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간)
단,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거래시간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9:00 ~ 15:45(돈육선물은 10:15 ~ 15:45)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주식상품· 금선물시장의 경우 9:00~15:20, 금리·통화상품시장의 경우 9:00~11:30( 변동성지수선물 9:00~15:35, 미국달러옵션시장은 9:00~15:30, 돈육선물은 10:15~15:45)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글로벌시장(CME연계)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CME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4) 거래의 중단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2-3. 위탁증거금제도
(1) 기본예탁금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2) 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사전위탁증거금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후에 예탁받는 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4)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란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위탁증거금은 추가예탁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일별 추가예탁 장중 추가예탁으로 구분됩니다.
(4-1)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있습니다.
(4-2)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 시점에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할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됩니다.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회사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예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관련 사규에 따라 구체적 시간 등을 기재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또는 시장상황의 변동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

코스피200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상황 A)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상황 B)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 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
-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구분
증거금
조치사항
9시
예탁총액 2,500만원
조치없음
9시1분*
위탁증거금액 4,500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000만원
추가예탁액 2,000만원 부과 통지
9시30분
고객이 500만원 납입, 예탁총액 3,000만원
조치없음
10시*
위탁증거금액 4,000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2,800만원
추가예탁 부과 해제 가능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정각, 단 9시는 9시1분)
(5) 예탁불이행시 조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2-4. 정산, 결제, 인수도
(1)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1-1) 일일정산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1-2) 최종결제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현금의 수수: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기초자산을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2-1) 옵션대금의 수수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2)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3) 결제시한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단,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있습니다.
 3.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구분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주식선물
거래단위
선물가격
× 25만원
옵션가격
× 25만원
액면1억원
1만달러
선물가격
× 10원
결제월ㆍ 결제주
및 거래기간
3,6,9,12월
(최장 3년, 7개결제월)
 코스피200 옵션: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매주(최장 1주)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 1년이하 결제물: 매월
 1년초과 결제물: 3,6,9,12월
(최장 3년, 20개 결제월)
3,6,9,12월 및 그 밖의 월 중 2개
(최장 3년, 9개 결제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코스피200 옵션: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매주 목요일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제외**)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가격표시방법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프리미엄
(포인트)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US $1당 원화
(원/달러)
주식선물가격(원)
최소호가단위
0.05포인트
 0.05포인트
(프리미엄 10이상)
 0.01포인트
(프리미엄 10미만)
0.01포인트
0.1원
1원~1,000원
* 기초주권의 상장시장 및 호가가격의 수준에 따라 상이
최소가격
변동금액
12,500원
(0.05×25만원)
 12,500원
(0.05×25만원)
 2,500원
(0.01×25만원)
10,000원
(0.01×0.01×1억원)
1,000원
(0.1원/달러× 1만달러)
10원~10,000원
(‘1원~1,000원'
×10원)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8%→±15%→±20%(정규거래)

* 글로벌거래는 ±5%
±8%→±15%
→±20%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4.5%
±10%→±20%→±30%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1%
±2%
±0.5%(3년물), ±0.9%(10년물)
* 5년물은 미적용
±1%
±3% 또는 ±5%
*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