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Ⅰ.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의 위험성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초자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합니다.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귀하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워런트증권은 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책임지나 만기시 회사의 결제의무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한 경우 만기 이전에 해당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 또는 해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은 행사가치가 높을수록(내가격워런트) 가격이 높고, 행사가치가 낮을수록(외가격워런트) 가격이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가능성이 낮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볼 가능성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나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상장회사로부터 배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용증권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은 일반 주식워런트증권에 조기종료조건(Knock-Out)이 추가로 부여된 주식워런트증권으로 조기종료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강제로 증권의 효력이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조기종료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는 그 즉시 정지되고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 이후에는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이익획득 기회는 소멸됩니다.
조기종료 발생과 관련된 투자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였어도 거래소 시스템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매매거래 정지되는데 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그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거래소 시스템이 조기종료 발생을 인지한 시점' 이 조기종료 발생 기준시점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래소 시스템이 해당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거래정지한 시점이 조기종료 기준시점이므로 조기종료 직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주문은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료 관찰기간은 주식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전체이며, 시가 및 종가를 포함한 기초자산의 모든 체결가격이 조기종료 관찰가격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시가단일가격이 결정되는 즉시 조기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에 주문을 내어 정상접수되었다면 이 주문은 시가로 조기종료되기 이전의 주문이므로 정상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KOSPI200 주가지수의 최초값은주식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개시시점인 09:00에 산출되지 않고 09:01분에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09:00~09:01사이에도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은 정상적으로 체결되며, 09:01분에 공표된 최초 지수로 바로 조기종료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은 내가격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일반 주식워런트증권에 비해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부근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가격 급변 위험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기종료 여부 확인방법
조기종료 여부 확인 방법
(예시)*
발행회사는 조기종료발생시 지체없이 조기종료 발생일시, 해당 종목, 평가기간 등을 공시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주문을 수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HTS나 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기종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기종료 여부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Ⅱ. 주식워런트증권의 개요 (개정 2011. 7.28)
 1. 기초자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의 기초자산은 KOSPI200*에 한정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예시)**
(1) KOSPI1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또는 KOSPI1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2)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종목 또는 당해 복수종목의 바스켓
(3) KOSPI200
(4) 스타지수
(5) 니케이225(Nikkei 225 Stock Average)
(6) 항셍지수(Hang Seng Index)
* 추가되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술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2. 주식워런트증권의 종류
주식워런트증권은 권리유형에 따라 콜워런트(Call Warrant)와 풋워런트(Put Warrant)로 구분됩니다.
콜워런트는 기초자산을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평가가격-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하며,
풋워런트는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평가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3. 기본예탁금 및 거래ㆍ호가단위
(1) 기본예탁금 및 예탁총액의 지급 (개정 2011. 7.28)
기본예탁금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가 주식워런트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1. 7.28)
예탁총액의 지급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이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1. 7.28)
(2) (2 ) 매매수량단위 거래단위 : 10증권
(3) (3 ) 호가가격단위 : 5원
4. 거래시간 및 거래중단
(1)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며 호가접수시간은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입니다. (개정 2019. 4.16)
(2) 거래의 중단 및 재개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거래소는 KOSPI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일정비율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의 중단을 말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 주식시장 등의 필요적 매매거래 중단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가 필요시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거래소는 ①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풍문 등과 관련하여 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 ②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③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당해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에 관하여는 회사가 필요시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합니다. 이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로 합니다.
5. 가격제한폭 및 호가의 종류
(1)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주식워런트증권에는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호가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를 말합니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지정가 주문에 대하여 아이오씨(IOC)조건 또는 에프오케이(FOK) 조건을 부여한 경우 회원사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 기술
6. 결제 및 최종거래일
주식워런트증권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입니다(T+2일).
주식워런트 증권의 최종거래일은 ① 현금결제인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2일전(매매거래일 기준), ② 실물인수도결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전(매매거래일 기준)입니다. 다만, 현금결제인 경우로서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현재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실물 인수도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금결제(차액정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결제방식
만기일 현재 행사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한 고객(만기일 현재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자)이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여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에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자동권리행사).
만기시 평가가격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최종거래일의 주가지수 종가로 합니다.
8. 상장폐지 기준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예시)*
(1) 발행인
가.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였을 때
나.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초자산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때
나.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시주를 산출할 수 없게 된 때(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3) 권리행사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권리행사완료·권리행사조건의 달성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내용이 확정된 때 또는 최종거래일이 종료된 때
(4) 유동성 공급
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의 수가 1사 미만이 되고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 공급계획(발행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나. 유동성공급자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주식워런트증권의 전부 보유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나.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날로부터 1월간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6) 신고의무 위반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한반 경우
(7) 기타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Ⅲ. 용어해설
1.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행사의 대상물을 의미하며, 현재는 KOSPI 100 구성주식 및 KOSPI 200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콜워런트(Call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평가가격 - 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라 이익(가격하락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3. 풋워런트(Put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인도하거나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평가가격)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라 이익(가격상승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4. 내가격워런트(In-the-money Warrant):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5. 등가격워런트(At-the-money Warrant): 기초자산의 시세와 주식워런트 증권의 권리행사가격이 같은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6. 외가격워런트(Out-of-the-money Warrant):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7. 행사가격(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으로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시 정해집니다.
8. 한국주가지수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 KOSPI 200):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업종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의미하며, 1990년 1월3일을 100.00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6월 지수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ㆍ변경하며,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성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지정가주문(Limit order): 고객이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거래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정가격 또는 지정가격 보다 유리한 가격(매수의 경우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매도의 경우 지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10. 조기종료 발생 기준가격(Knock-Out Barrier) :조기종료 이벤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11. 조기종료 이벤트(Knock-Out Event) :기초자산가격이 미리 정한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이하(콜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의 경우), 혹은 발생기준가격 이상(풋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의 경우)으로 변동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12. 조기종료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종목의 조기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13. 조기종료 관찰가격(Observation Price): 조기종료 관찰기간 내의 기초자산의 체결가격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용 등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