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거래제도 개요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거래보증금률 : 융자 ** %(현금 ** %, 대용 ** %)
대주 ** %(현금 ** %, 대용 ** %)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 %이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 %)를 지급합니다.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신용거래
보증금률
융자 : *** %
대주 : *** %
임의상환정리
담보요구일
로부터 *일째
담보유지비율
융자 : *** %, 대주 : *** %
신용거래
상환 기간
융자 : **일
(*회 연장 가능)
대주: **일
(*회 연장 가능)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
ㅇㅇ법 :
【작성지침】 참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연 * %
신용거래융자 이자 징수일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연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세한 설명을 기재
3) 신용거래대상종목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4) 상환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시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입니다.(1,000÷4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위 투자사례 1), 2)는 회사의 보증금 징수 및 결제정책 등에 따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요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약관ㆍ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융거래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지침】
1.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적용방식(예시)
해당 증권회사의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라 1)~3) 중 택1 하여 작성
1)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2) 소급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3) 단일법: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2.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
해당 증권회사의 이자율 체증ㆍ체감 여부 및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라 1)~3) 중 택1하여 작성
1) 이자율이 체증하는 경우
※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예시): 융자금 5천만원, 9.4.~10.24. 대출기간 50일
대출이자율이 ∼7일:7%, ∼30일:8%, ∼90일:10%이나, 대출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7%, 8%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이자율인 10%만이 일괄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7%, 30일까지는 8%, 30일 초과분은 10%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2) 이자율이 체감하는 경우
※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예시): 융자금 5천만원, 9.4.~10.24. 대출기간 50일
대출이자율이 ∼7일:10%, ∼30일:8%, ∼90일:7%이나, 대출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10%, 8%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낮은 이자율인 7%만이 일괄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10%, 30일까지는 8%, 30일 초과분은 7%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감소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적음
3) 이자율이 단일한 경우
※ 신용거래융자이자 계산(예시): 융자금 5천만원, 9.4.~10.24. 대출기간 50일
대출이자율이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단일한 경우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른 이자 차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