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1) | CMA 입금액이 RP에 투자된다는 사실 |
예) |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3) |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예) | 예치기간 00일 이하 연 %, 00일~00일 연 %(00.00.00 현재, 세전) |
예)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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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 운용대상
| 예금자 보호 관련
| 수익률 광고시
|
기준일(연간,세전)
| 수익률 변동 가능성
|
TV
| ○
| ○
| ○
| ○
|
라디오
| 생략가능 (단, 수익률 광고시에는 운용대상을 게재할 것)
|
동영상
| ○
| ○
| ○
| ○
|
휴대폰(SMS)
| ○
| 생략가능
| ○
| 생략가능
|
신문, 잡지 등 간행물
| ○
| ○
| ○
| ○
|
전단 등 인쇄물
| ○
| ○
| ○
| ○
|
게시물, 판촉물
| ○
| ○
| ○
| ○
|
온 라 인
| 배너
| ○
| △
| ○
| △
|
팝업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일부생략가능 |
(1) | CMA 입금액이 MMF에 투자된다는 사실 |
(2) |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예) | CMA 입금액은 MMF에 투자되며, MMF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MMF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 | MMF는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예) | 가입 전에 MMF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5) | 최근 1개월간의 실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
예) | 최근 1개월간 실현 수익율 연 %(00.00.00 현재, 세전) |
(6) | 과거 운용실적과 미래 수익과의 무관성(수익율 광고시) |
예)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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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MMF 투자광고 시 요구사항 준수 |
○ | 운용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불가 |
○ | 운용실적 광고는 설정금액이 200억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3.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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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 운용대상
| 원금손실가능 투자설명서 시가전환
| 기준일, 연, 세전 (수익률 광고시)
| 과거운용실적 경고 (수익률 광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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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
| ○
| 수익률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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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 생략가능
| 생략가능
| 수익률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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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
| ○
| ○
| ○
|
휴대폰(SMS)
| ○
| 생략가능
| ○
| 생략가능
|
신문, 잡지 등 간행물
| ○
| ○
| ○
| ○
|
전단 등 인쇄물
| ○
| ○
| ○
| ○
|
게시물, 판촉물
| ○
| ○
| ○
| ○
|
온 라 인
| 배너
| ○
| △
| ○
| △
|
팝업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일부생략가능 |
예) |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ㆍ콜론, RP 등에 투자됩니다. |
(2) |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
예) | CMA 입금액은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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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 운용대상
| 예금자 보호 관련
| 기준일, 연, 세전 (수익률 광고시)
| 과거운용실적 경고 (수익률 광고시)
|
TV
| ○
| ○
| 수익률 광고 불가
|
라디오
| 생략가능
| 생략가능
|
동영상
| ○
| ○
|
휴대폰(SMS)
| ○
| 생략가능
|
신문, 잡지 등 간행물
| ○
| ○
|
전단 등 인쇄물
| ○
| ○
|
게시물, 판촉물
| ○
| ○
|
온 라 인
| 배너
| ○
| △
|
팝업
| ○
| △
|
홈페이지
| ○
| ○
|
※ | △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일부생략가능 |
□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고지 |
□ |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 |
- | (현행)스마트 CMA → (개선)스마트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 |
- | (현행)퍼스트클래스 CMA → (개선)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
* | 다만, CMA명칭(주 제목)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명기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의 표시 생략 가능 |
(4) | 수익율, 수수료 등의 특별 우대조건ㆍ기간 표시 |
□ | 수익율, 수수료 등을 특별히 우대 하여 제시할 경우 우대조건ㆍ기간 등 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 로 수익율등의 글자와 근접하여 표시 |
□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예정이라는 점을 광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 이라는 문구와 ‘도입시기' 를 명시 |
□ | 전체 RP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듀레이션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 헤지 등을 규율하는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
□ |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 |
- | 금리급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 | 고객 출금 요청시 운용상품의 환매거래 완료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 | 감사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정기 점검 |
□ |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 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
- | RP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직전 대비 회사가 정한 비율 이상 증가시(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경우에는 증가시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필요 |
□ |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 설정 |
-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취득 |
-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AAA)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보유한도 적용 예외가능 |
□ |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
- | 신용도 변경시 채권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
□ | (시장유동성) 전체 보유채권 중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 최저 유지비율설정 |
- | 편입채권의 만기일과 고객의 출금요청일 사이의 만기불일치(mis-matching) 최소화 |
□ | (자금조달 유동성)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조달방안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반영 |
□ | (현금성 자산 확보ㆍ관리) 고객의 출금수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ㆍ관리하고 일일점검 |
* | 대차대조표 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장기성 예금' 을 포함하되, 사용이 제한된 자산은 제외 |
① | (기본보유비율)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대비 5% 이상 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여 유지 |
② | (별도계좌관리) 전월의 RP형CMA 순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로 매월 누적 관리 |
ㆍ다만,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전월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별도관리에서 제외
전월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 별도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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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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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 15% 미만
| 5%
|
15% 이상 ~ 20% 미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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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의 일평균 현금성 자산) ÷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
□ | 듀레이션 한도를 헤지후 6개월 이내로 설정및 일일 점검 |
- | CMA자금의 수시입출 성격 등을 감안, 운용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듀레이션 한도를 설정하고 일일 점검 및 경영진 보고 |
- |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헤지 기준을 마련ㆍ운용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동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정기(분기 1회 이상) 점검 |
○ | 일반투자자에게 CMA 가입을 권유할 경우에는 먼저 고객정보를 확인하여 CMA 입금시 자동투자하게 될 금융투자상품(RP, MMF 등)이 적합한 경우에 가입 권유 가능 |
※ | CMA 가입 권유 없이 고객이 CMA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 확인절차 생략 가능 |
○ | CMA는 예금이 아니며(예금자비보호), RP나 MMF 등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 투자위험, 손익구조 등을광고물, 설명서 및 약관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
○ | CMA 가입 권유시에는 설명서(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
※ | MMF투자형 CMA의 경우 MMF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CMA 가입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제1항) |
- | 파산 등 증권회사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고객은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조건부 매도한 RP 채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
- | 이 경우 해당 채권의 등급, 금리상황 등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현금화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
- | MM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증권회사가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
○ | 투자광고 에 해당하는 CMA-신용카드 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 가능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광고할 수 없음 |
○ | CMA 가입권유를 포함하는 CMA-신용카드 모집행위는 CMA 가입권유 자격* 과 신용카드회원 모집 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수행 가능 |
* | CMA 가입권유 자격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중 RP(증권투자상담사) 또는 MMF(증권펀드투자상담사) 투자권유자격이 있는 자 |
* | * 신용카드회원 모집 자격 : 신용카드회사 임직원, 카드모집인,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속하지 않음) |
○ | 해당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
* | 이미 CMA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 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는 신용카드 모집자격이 있으면 수행 가능 |
○ | CMA 가입권유를 포함하는 CMA-신용카드 모집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
○ | 신용카드 발급 과 관련하여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수령)하거나 제공(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
○ | CMA 가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ㆍ수령 한도 준수 |
○ | CMA-신용카드 광고 시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ㆍ혜택을 제공주체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표시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오해를 주는 행위 방지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