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Ⅰ 광고시 준수사항
1. RP 투자형 CMA
 
1. 필수 기재사항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1) CMA 입금액이 RP에 투자된다는 사실
(2)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3)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예) 예치기간 00일 이하 연 %, 00일~00일 연 %(00.00.00 현재, 세전)
(4) 수익률 변동가능성(수익율 광고시)
예)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운용대상
예금자 보호 관련
수익률 광고시
기준일(연간,세전)
수익률 변동 가능성
TV




라디오
생략가능 (단, 수익률 광고시에는 운용대상을 게재할 것)
동영상




휴대폰(SMS)

생략가능

생략가능
신문, 잡지 등 간행물




전단 등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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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일부생략가능
2. MMF 투자형 CMA
 
1. 필수 기재사항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1) CMA 입금액이 MMF에 투자된다는 사실
(2)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 CMA 입금액은 MMF에 투자되며, MMF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MMF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MMF 기준가격의 시가전환 가능성
예) MMF는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4) 투자설명서 사전 열람
예) 가입 전에 MMF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5) 최근 1개월간의 실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수익율 광고시)
예) 최근 1개월간 실현 수익율 연 %(00.00.00 현재, 세전)
(6) 과거 운용실적과 미래 수익과의 무관성(수익율 광고시)
예)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MMF 투자광고 시 요구사항 준수
주요 내용
운용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불가
운용실적 광고 설정금액이 200억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운용대상
원금손실가능 투자설명서
시가전환
기준일, 연, 세전
(수익률 광고시)
과거운용실적 경고
(수익률 광고시)
TV


수익률 광고 불가
라디오
생략가능
생략가능
수익률 광고 불가
동영상




휴대폰(SMS)

생략가능

생략가능
신문, 잡지 등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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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게재하되 경고문구 등이 포함된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에는 일부생략가능
3. 투자일임형 CMA
 
1. 필수 기재사항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1) CMA 입금액의 투자대상 명시
예)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ㆍ콜론, RP 등에 투자됩니다.
(2) 투자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 CMA 입금액은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3) <삭 제>
(4) <삭 제>
 2.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운용대상
예금자 보호
관련
기준일, 연, 세전
(수익률 광고시)
과거운용실적 경고
(수익률 광고시)
TV


수익률 광고 불가
라디오
생략가능
생략가능
동영상


휴대폰(SMS)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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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준수사항
(1) 부가서비스 수혜요건 고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고지
(2) 미래 예측수익률은 표시 불가
(3) CMA 명칭 구체적 표기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
- (현행)스마트 CMA → (개선)스마트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
- (현행)퍼스트클래스 CMA → (개선)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 다만, CMA명칭(주 제목)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명기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의 표시 생략 가능
(4) 수익율, 수수료 등의 특별 우대조건ㆍ기간 표시
수익율, 수수료 등을 특별히 우대 하여 제시할 경우 우대조건ㆍ기간 등 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 로 수익율등의 글자와 근접하여 표시
(5)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예정 광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예정이라는 점을 광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 이라는 문구와 ‘도입시기' 를 명시
Ⅱ RP투자형 CMA의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및 모니터링 실시
전체 RP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듀레이션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 헤지 등을 규율하는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
- 금리급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고객 출금 요청시 운용상품의 환매거래 완료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감사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정기 점검
2. 리스크 관리기준 반영 사항
(1) RP 운용한도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 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 RP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직전 대비 회사가 정한 비율 이상 증가시(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경우에는 증가시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필요
(2) 동일인 발행 채권 등 보유한도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 설정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취득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AAA)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보유한도 적용 예외가능
(3) 채권 신용도 점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 신용도 변경시 채권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4) 유동성 관리
(시장유동성) 전체 보유채권 중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 최저 유지비율설정
- 편입채권의 만기일과 고객의 출금요청일 사이의 만기불일치(mis-matching) 최소화
(자금조달 유동성)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조달방안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반영
(현금성 자산 확보ㆍ관리) 고객의 출금수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ㆍ관리하고 일일점검
* 대차대조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장기성 예금' 을 포함하되, 사용이 제한된 자산은 제외
(기본보유비율)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대비 5% 이상 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여 유지
(별도계좌관리) 전월의 RP형CMA 순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로 매월 누적 관리
ㆍ다만,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전월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별도관리에서 제외
ㆍ별도관리비율
전월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별도관리비율
10% 미만
7%
10% 이상 ~ 15% 미만
5%
15% 이상 ~ 20% 미만
3%
* (전월의 일평균 현금성 자산) ÷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5) 듀레이션 관리
듀레이션 한도를 헤지후 6개월 이내로 설정및 일일 점검
- CMA자금의 수시입출 성격 등을 감안, 운용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듀레이션 한도를 설정하고 일일 점검 및 경영진 보고
(6) 리스크 헤지(hedge)
리스크헤지 기준 마련 및 일일 점검
-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헤지 기준을 마련ㆍ운용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동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정기(분기 1회 이상) 점검
Ⅲ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철저
적합성 원칙
일반투자자에게 CMA 가입을 권유할 경우에는 먼저 고객정보를 확인하여 CMA 입금시 자동투자하게 될 금융투자상품(RP, MMF 등)이 적합한 경우에 가입 권유 가능
CMA 가입 권유 없이 고객이 CMA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 확인절차 생략 가능
CMA 설명 시 유의사항
CMA는 예금이 아니며(예금자비보호), RP나 MMF 등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 투자위험, 손익구조 등을광고물, 설명서 및 약관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객에게 설명
CMA 가입 권유시에는 설명서(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MMF투자형 CMA의 경우 MMF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CMA 가입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제1항)
【설명서 및 약관 등 주요 기재사항】
RP투자형 CMA
- 파산 등 증권회사의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고객은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조건부 매도한 RP 채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채권의 등급, 금리상황 등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현금화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MMF투자형 CMA
- MM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증권회사가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Ⅳ CMA-신용카드 모집 관련 유의사항
광고
투자광고 에 해당하는 CMA-신용카드 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 가능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광고할 수 없음
모집자격
CMA 가입권유를 포함하는 CMA-신용카드 모집행위는 CMA 가입권유 자격* 신용카드회원 모집 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수행 가능
* CMA 가입권유 자격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중 RP(증권투자상담사) 또는 MMF(증권펀드투자상담사) 투자권유자격이 있는 자
* * 신용카드회원 모집 자격 : 신용카드회사 임직원, 카드모집인,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속하지 않음)
해당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 이미 CMA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 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는 신용카드 모집자격이 있으면 수행 가능
모집행위
CMA 가입권유를 포함하는 CMA-신용카드 모집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재산상 이익 제공ㆍ수령
신용카드 발급 과 관련하여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수령)하거나 제공(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CMA 가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ㆍ수령 한도 준수
CMA-신용카드 광고 시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ㆍ혜택을 제공주체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표시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오해를 주는 행위 방지


[주석]

주) 단순한 CMA 브랜드 광고일 경우 필수기재사항 생략가능 주석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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