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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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고객이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주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 상장지수증권은 주식ㆍETF 등과 거래방법은 유사하나,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입니다.
1.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ㆍ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등은 금감원(http://dart.fss.or.kr/), 거래소(http://etn.krx.co.kr/), 발행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손익구조에 따라 ‘레버리지형' 기초지수의 변동폭 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 인버스형'은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손실제한형**' 또한 장내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손실제한'은 최소 상환가격(제비용 차감 전)이 사전에 약정되어, 조기상환 조건 달성 또는 만기상환시 발행가격 대비 손실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임
3.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레버리지형은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 배율이 적용되어 가격변동폭이 확대됩니다.
* [예시; 가격제한폭 30% * 레버리지 2배인 경우] 30% * 2 = 60%
- 또한,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상장지수증권의 평가가치를 말합니다.
4. 레버리지형·인버스형의 수익률은기초지수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례*로 기초지수의 기간 수익률이 –1%인 경우,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기간 수익률은 –2%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기준일(T)에 100, 다음 날(T+1)에 110(일간 10% 상승), 그 다음 날(T+2)에 99(일간 10% 하락)인 경우, 2일간 기초지수는 1% 하락하였지만, 레버리지 2배 상품은T+1일 지표가치가 120(일간 20% 상승), T+2일 지표가치는 96(일간 20% 하락)이 되어 2일간 4% 하락
5.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롤오버 비용)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거래비용 및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6.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국가와의 매매제도,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ㆍ거래규모 미달 등
8.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9.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합니다.
-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발행조건상의 최대ㆍ최소 상환가격, 조기상환 가격 등이 제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가격이므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은 발행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상장지수증권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이하 "매도 등")로 발생하는 소득(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의 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환매 또는 분배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매매차익은 합산하되 매매차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전문가 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래소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