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코넥스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대표적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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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시장이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과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장심사시에는 자기자본, 매출액, 순이익 등 외형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신규상장시 주식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장 후 기업간 자유로운 M&A,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지분의 5% 이상 분산의무(‘19년 4월 도입)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별도의 소속부로 구분되며, 만일 코넥스시장 상장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자문인: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 뿐 아니라, 상장 후 자문ㆍ지도, 공시ㆍ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생성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기업의 후견인 역할)
2. | 코넥스시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므로 기업내용 및 전망 분석 등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 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수시공시 항목을 축소하고 분ㆍ반기보고서를 면제하는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장법인 IR 개최(연 2회 이상) 및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이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 또한, 코넥스시장은 공모없이 직상장이 가능하여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본예탁금 등 시장참여자 제한으로 수요기반도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코넥스시장은 투자위험이 높아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일정 수준의 위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 | 코넥스시장의 매매제도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직상장이 허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매매*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ㆍ시장가) 및 가격제한폭(±15%) 등 일부 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매매: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매매형태로, 매도인의 신청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하는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매매
위 사항들은 코넥스 주식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코넥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증권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국내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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