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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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코넥스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대표적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시장이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과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장심사시에는 자기자본, 매출액, 순이익 등 외형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신규상장시 주식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장 후 기업간 자유로운 M&A,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지분의 5% 이상 분산의무(‘19년 4월 도입)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별도의 소속부로 구분되며, 만일 코넥스시장 상장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자문인: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 뿐 아니라, 상장 후 자문ㆍ지도, 공시ㆍ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생성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기업의 후견인 역할)
2. 코넥스시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므로 기업내용 및 전망 분석 등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 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수시공시 항목을 축소하고 분ㆍ반기보고서를 면제하는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장법인 IR 개최(연 2회 이상) 및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이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코넥스시장은 공모없이 직상장이 가능하여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본예탁금 등 시장참여자 제한으로 수요기반도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코넥스시장은 투자위험이 높아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일정 수준의 위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코넥스시장의 매매제도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직상장이 허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매매*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ㆍ시장가) 및 가격제한폭(±15%) 등 일부 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매: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매매형태로, 매도인의 신청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하는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매매
위 사항들은 코넥스 주식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코넥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증권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국내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