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종합자산관리신탁"이라 한다)을 체결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종합자산관리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2) "파생결합증권"이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3) "금융상품"이란 예금·적금·예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4) "파생상품등"이란 파생상품 및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회사참고사항 2-1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Ⅱ. 가입요건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일반형
서민형
가입
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청년(만15세~29세)
▶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법적근거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
조특법 제91조의18 제2항
비과세한도
200만원
250만원
가입기간
5년
5년
의무가입
기간
5년
3년

(청년형 등) 5년 → 3년으로 단축 가능
확인서류
▶ (근로·사업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
▶ (농어민)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일반형 ISA 확인서류에 더하여
▶ 서민형 가입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30세 이상 청년의 경우) 병적증명서
▶자산형성지원금 지급확인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 가입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거주자(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중 직전 과세기간(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2) 임직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제2항ㆍ제4항
가. (일반형)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1) (근로·사업소득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中 1개
※ 회사참고사항 3-1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이 불가한 자 등에 한하여 징수 가능
(2) (농어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나. (서민형)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다. (청년형 등) 30세 이상자-병적증명서, 근로장려지원금 지급확인서
(1) (청년형)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자가 청년형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병역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산형성지원금 지급확인서
※ 회사참고사항 3-2

▶ 신탁업자는 추가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전년도 사업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상반기 중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입 가능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영주에 대해서는 농업(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가입 가능
③ 서민형의 경우 서민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로만 가입 가능(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불필요)
☞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관련 협조 요청(2016.3.16., 금융세제과-69)"

▶ 해당하는 병역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역 확인 관련 가입연령 계산 예시
가입일
생년월일
병역이행기간
가입연령계산방법
2016.3.31.
1984.3.31.
입영일자: 2000.1.1.
전역일자: 2001.12.31.
*병역이행기간 : 731일
-현재연령: 32세
-병역기간:731일
-가입연령:29세364일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에만 충족 여부를 판단 (→ 유지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회사참고사항 3-3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서류 원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다. (외국인근로자 등) 가입자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
라. (신규 취업, 창업자) 당해 연도에 신규취업 또는 창업한 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서민형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할 것
 4. 납입한도 및 만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납입한도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나. 한도관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회사참고사항 4-1

은행연합회를 통한 납입한도 관리
① 납입한도 : 실제납입금액이 아닌 한도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고객이 설정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연환산하여 한도를 차감
2)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서민형, 청년형 등 3년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3년 이후 계좌만기(5년) 이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5.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부적격 통보 절차
가. 신탁업자는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지체 없이(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조특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및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 : 가입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나. 신탁업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2)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신탁업자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제9항
3)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Ⅲ. 투자권유 등에 관한 사항
 6.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7조
2) 임직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법 제102조
3)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종합자산관리신탁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6)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회사참고사항 6-1

▶ 종합자산관리신탁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므로, 준칙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등은 준용되지 않으며, 신탁보수 외에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부적절
7) 신탁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2

▶ 신탁업자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7. 적정성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신탁업자는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호다목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임직원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3조제28호
2)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파생상품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의2제1항
3)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ㆍ제3항
※ 회사참고사항 7-1

▶ 임직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참고사항 10-2의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8.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참고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2항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이를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2항
※ 회사참고사항 8-1

▶ 신탁업자는 [참고2]의 "투자자성향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 회사참고사항 9-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9-2

▶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6개월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음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준칙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3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0. 계약 체결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6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0-1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참고3]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신탁업자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참조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2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를 하거나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 신탁업자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적합(부적정) 금융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
금융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안정형
금융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초저위험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상상품 : ELS, DLS, ELF, DLF
☞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5)" 참조
4) 임직원등은 신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종합자산관리신탁계약 설명서(이하 "계약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용방법 또는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규정 제4-94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
다. 신탁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라. 신탁계약의 일반적인 위험에 관한 사항
마.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바.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10-3

▶ 신탁업자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5)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추천하여 특정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운용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별로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운용자산 설명서(이하 "운용자산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용자산 설명서에 갈음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규정 제4-93조제29호
가. 특정 종목명에 관한 사항
나. 특정 종목에 관한 구조와 성격에 관한 사항
다. 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라. 조기ㆍ중도ㆍ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마. 특정 종목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바.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10-4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으로 특정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함
①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② 모집내용(청약기간, 투자금액, 만기일 등)에 관한 사항
③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나리오별 투자손익에 관한 사항
⑤ 최대손실 가능 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대수익률에 관한 사항
6)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5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법 제109조, 법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⑲ 계약 만기와 신탁재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투자자가 계약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 ☞ 법시행령 제61조제1항
7)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4)에 따른 계약설명서 및 5)에 따른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1. 설명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종합자산관리신탁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2)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④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인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⑤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⑥ 당해 연도 신규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계약 만기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이하 "포트폴리오"라 한다)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2

▶ 신탁업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하고 각 상품별로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에 유의

▶ 신탁업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투자자별 개별ㆍ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아닌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서는 아니됨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준칙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3)"

▶ 신탁업자는 종합자산관리신탁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자가 서민형,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또는 청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3년)보다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5)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6)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3)"
※ 회사참고사항 11-3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신탁계약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2. 신탁계약의 내용, 운용자산의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과세특례 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7)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닌 된다. ☞ 법 제47조제3항
8)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4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법 제49조제1호·제2호
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호, 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영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제4호, 법시행령 제54조제2항, 규정 제4-8조
라.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55조
마.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바.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설명서를 제공하는 행위
3)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4)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종합자산관리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Ⅳ. 신탁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3. 신탁재산 운용지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신탁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 내에서 지정받아야 한다.
2) 신탁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종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 회사참고사항 13-1

▶ 금융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로 발행된 것에 한하여 운용지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ㆍ금감원,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2016.2.26.)" 제6조제3호 참고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등을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

(예시) 운용방법등의 세부운용지시 내용
운용대상의 종류
위험도
투자 종목 및 비중
집합투자증권
초고위험
-OO가치주증권투자신탁(국내주식형): 30%
파생결합증권
초고위험
OO증권 ELS 제1234회: 20%
금융기관 예치
초저위험
OO은행 정기예금: 20%
RP
초저위험
OO증권 90일물 RP: 10%

3)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투자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으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가. 규정 제4-8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 조특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
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 회사참고사항 13-2

▶ 신탁업자는 3)나.에 따라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초저위험 1일물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

* RP, MMDA, 종금사 예치, 증권금융 예수금 등
 14. 운용지시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은 투자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등에 대해 변경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예시) 특별한 사유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규정 제4-94조제2호
2) 임직원은 운용방법등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법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
* 다만, 투자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3) 신탁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투자자에게 운용방법등의 변경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10. 5) 및 11. 3)을 준용한다.
※ 회사참고사항 14-1

▶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운용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서 수령 및 상품 주요내용 이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ELS, DLS(ELB, DLB 제외)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손익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필로 확인받아야 함

- 다만, 동일한 구조의 ELS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지시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온라인 운용변경지시 절차를 준용
 15. 신탁재산 운용 관련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운용내역의 조회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종목, 비중 등)과 평가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창구, 유·무선, 팩스, 인터넷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4조제4호
2)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9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나. 신탁업자는 자전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규정 제4-90조제2항
(2)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규정 제4-90조제3항
* ①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전거래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3) 그 밖에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가.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규정 제4-93조제6호의2
나.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2호, 법시행령 제109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89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제4-93조제30호
라. 금융상품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시 등의 처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신탁업자와 거래상대방은 그 취득·처분에 관한 지시 등을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6. 신탁약관, 신탁보수 등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신탁업자는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56조제2항
2) 신탁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신탁보수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58조제1항
3) 신탁업자는 신탁보수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참고4]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17.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신탁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57조 및 법시행령 제60조의3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임직원등은 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할 것
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법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다.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Ⅵ.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8.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①계약기간 만료일(일반적으로 5년), ②계약해지일, ③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나. 가입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해지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일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2)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나. 신탁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가입자의 해지의사(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인출)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신탁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3)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2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1)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회사참고사항 18-1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2)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또는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9. 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손익통산
가.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나. 손익통산 순서
손익통산은 (1순위) 동일 종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 (2순위) 배당소득 → (3순위) 이자소득 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19-1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만기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매수일자
매수과표
매도과표
과세표준
홍길동
펀드
1월 10일
1,000.00
1,100.00
+100
1월 20일
1,200.00
1,100.00
-100
1월 30일
1,100.00
1,100.00
0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소득산정치
CASE2
소득산정치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50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100

2)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5항
나. 중도해지ㆍ인출 시 원천징수 절차
(1) 만기해지 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출 또는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세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2) 일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부 칙(2016.3.13.)
이 실무지침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이 실무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