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6.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기관투자자"란 투자에 따른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3. "신용평가기관"이란 법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등록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및 등록해제
 제3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3.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사실을 등록신청을 한 적격기관투자자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등록해제
 제5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
3.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5.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다만,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적격기관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취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일괄등록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총액을 사전에 협회에 등록(이하 "일괄등록"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일괄등록 신청서
2. 일괄등록 관련 정보
3.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일괄등록에 관한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5.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일괄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일괄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일괄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발행인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발행정보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일괄등록 추가서류"라 한다)와 제5조제1항제5호의 서류(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일괄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발행정보의 공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협회에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제4호자목(3)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괄등록 관련 정보와 일괄등록 추가서류)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법인등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해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은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외국법인등은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3.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시의 지급결제는 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2조(등록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따라 발행인 또는 적격기관투자자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출시간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등록수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