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6. 2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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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한 적격기관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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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적격기관투자자"란 투자에 따른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
3. | "신용평가기관"이란 법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등록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
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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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사실을 등록신청을 한 적격기관투자자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
④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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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등록해제
제5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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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
3.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
5.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다만,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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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적격기관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취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 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일괄등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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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총액을 사전에 협회에 등록(이하 "일괄등록"이라 한다)할 수 있다. |
3.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일괄등록에 관한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일괄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일괄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일괄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 제5조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발행인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발행정보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일괄등록 추가서류"라 한다)와 제5조제1항제5호의 서류(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
④ | 일괄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발행정보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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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발행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종목정보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한다. |
② | 협회에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제4호자목(3)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 일괄등록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에는 일괄등록 관련 정보와 일괄등록 추가서류)를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9조(외국법인등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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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장이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해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이하 "사업보고서등" 이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은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
② | 외국법인등은 이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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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 |
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다는 사실 |
3.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시의 지급결제는 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
제11조(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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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인 및 적격기관투자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등록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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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 따라 발행인 또는 적격기관투자자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회 전산매체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제출시간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등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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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시 발행인으로부터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등록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 및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