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IRㆍ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1장 상장회사의 의무
 1. 투명한 정보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1-1.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애널리스트의 정당한 기업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
1-3. 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정보제공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 애널리스트 공정 대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2-2. 애널리스트의 견해 및 조사분석자료의 내용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정보접근 기회를 차단하지 아니한다.
 3.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3-1.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3-2.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애널리스트의 의무
 1.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 증권회사, 분석대상 기업,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분석 업무의 공정성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조사분석 업무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수령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대상 기업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분석대상 기업을 차별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3.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성 제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분석자료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하여야 하며, 조사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증권사의 의무
 1.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1-1. 애널리스트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적 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3. 기업금융 업무에 따른 성과 등을 근거로 애널리스트를 보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기 전에는 기업금융 관련부서 또는 대상법인에게 미리 열람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분석자료의 준법성 제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관계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해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2-2. 조사분석자료의 최초 공표 후, 조사분석 자료가 수정·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상호이해와 협력
 1. 정보의 취득 및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1-1. 애널리스트는 탐방 대상 기업에게 참석자 및 목적 등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1-2. 기업은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애널리스트의 요청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1-3. 기업은 미공개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4.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정 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기업은 애널리스트의 판단 및 견해가 자사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기공표된 조사분석자료에 수치 및 인용자료의 중대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2. 애널리스트는 2-1의 수정요구에 대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수정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호간의 이해 도모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직원으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정착, 기업과 애널리스트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갈등 조정
 1. 갈등조정 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1-1. 상장회사와 애널리스트 간에 IRㆍ조사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한다.
1-2. 갈등조정위원회는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각 1인,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 1인,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회사 IR담당 임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
1-3.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 중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회사 IR담당 임원 2인은 갈등 조정 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정하며,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은 4자간 협의체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갈등조정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갈등조정 대상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ⅰ) 상장회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정보제공 거절행위
ⅰ-①) 미공개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 등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ⅰ-②) 애널리스트의 견해 및 조사분석자료의 내용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ⅱ)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에 대해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ⅲ) 조사분석 업무의 대가로 애널리스트·증권회사가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특정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ⅳ) 수치 및 인용자료 등 객관적 근거의 중대한 오류에 대한 상장회사의 수정 요청에 애널리스트가 응하지 않는 행위
ⅴ) 기타 ⅰ)~ⅳ)에 준하는 행위
 3. 갈등조정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3-1.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분기 개최되는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 예 : 언론보도사항, 법규의 중대한 위반 등 )이 발생한 경우 4자간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수시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조정 신청은 갈등 발생 상장회사·증권회사가 동 강령의 별지 서식에 따른 갈등조정 신청서를 각 협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진행한다.
3-4. 조정 신청은 양 갈등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필요하나, 중대한 사안( 예 : 언론보도사항, 법규의 중대한 위반 등 )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부의 가능하다. 이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3-5. 갈등 조정을 위한 회의는 미리 각 협회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된 양 갈등 당사자의 의견 및 양 갈등 당사자가 갈등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을 토대로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토론을 통하여 진행한다.
3-6. 갈등 조정 방안의 도출은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 11인의 전원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의가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원 11인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3-7. 갈등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회의 종료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양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통지한다.
 4. 갈등조정결과의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갈등조정 결과는 4자간 협의체 명의로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