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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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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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말한다. |
2. |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말한다. |
3. | "기초심사자료"란 지원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4. |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
5. | "심층심사자료"란 금융관련 대회·경연에서의 입상실적(수상논문 등), 금융관련 분석자료집 등 지원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 |
6. |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
7. | "선발전형"이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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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준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가 공개 채용을 통하여 정규 신입직원을 모집, 선발하는 경우 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 이 규준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채용절차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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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1.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요소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2. |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한다. |
3. |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4. |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채용상 비밀유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채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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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1. | 금융투자회사는 자사가 추구하는 영업전략과 미래비젼,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
2. |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전형의 도입 등을 통해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 |
3. | 금융투자회사는 채용방법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채용시 공고하여 이를 미리 공개한다. |
4. | 금융투자회사는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방법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자격, 채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미리 공개한다. |
제6조(내부통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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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합격자의 최종발표 전에 채용절차가 채용절차의 원칙과 채용방법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7조(채용서류 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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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
제8조(채용계획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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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회사 경영상황, 국내외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운영방침을 정하고 이에 맞는 채용계획을 마련한다.
제9조(채용공고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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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 채용공고에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방법 등을 기재한다. |
③ | 채용공고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10조(채용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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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용공고에 포함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공고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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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 후 부득이하게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앞서 실시한 채용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공고한다.
제12조(선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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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선발하는 경우 모집분야별 또는 모집직무별로 선발전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선발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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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③ |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
④ | 제3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앞 단계 선발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4조(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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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기준, 동점자 처리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② |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
제15조(사후 수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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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 또는 평가자가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 등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제16조(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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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지원자격, 경력 등이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③ | 금융투자회사가 서류전형을 주관하되 서류접수,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서류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제17조(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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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필기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제18조(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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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전형 단계에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공정한 면접이 실시되도록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시험의 방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사항을 정한다. |
③ | 면접위원은 지원자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며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한다. |
⑤ | 면접위원은 지원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 등을 스스로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면접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9조(합격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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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각 선발전형별 선별기준에 따른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를 통해 선발전형 결과가 채용절차의 원칙, 선발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선발기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할 수 있다. |
④ | 금융투자회사는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20조(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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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금융투자회사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자가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계되었거나 과거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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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
② |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부정한 채용청탁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한 채용청탁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제20조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신고 된 부정한 채용청탁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2조(부정합격자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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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 금융투자회사의 채용담당부서 및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정합격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한다. |
제23조(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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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24조(구제대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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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5조(피해자 구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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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
부칙(2018.8.23)
이 모범규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