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말한다.
2.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지원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금융관련 대회·경연에서의 입상실적(수상논문 등), 금융관련 분석자료집 등 지원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7. "선발전형"이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가 공개 채용을 통하여 정규 신입직원을 모집, 선발하는 경우 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준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일반
 제4조(채용절차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1.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요소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한다.
3.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4.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채용상 비밀유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채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1. 금융투자회사는 자사가 추구하는 영업전략과 미래비젼,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여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전형의 도입 등을 통해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채용방법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채용시 공고하여 이를 미리 공개한다.
4. 금융투자회사는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방법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자격, 채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미리 공개한다.
 제6조(내부통제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합격자의 최종발표 전에 채용절차가 채용절차의 원칙과 채용방법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7조(채용서류 보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제3장 모집
 제8조(채용계획 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경영상황, 국내외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운영방침을 정하고 이에 맞는 채용계획을 마련한다.
 제9조(채용공고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마련한 채용계획에 맞추어 채용공고를 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채용공고 전에 경영상황 변화 등에 따라 채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채용공고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채용공고에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방법 등을 기재한다.
채용공고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채용공고 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용공고에 포함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채용부문
2. 지원자격
3. 채용일정
4. 선발전형
5. 지원방법
6. 부정청탁에 따를 불이익
7. 기타 유의사항
 제11조(채용공고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 후 부득이하게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앞서 실시한 채용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공고한다.
제4장 선발
 제12조(선발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별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선발하는 경우 모집분야별 또는 모집직무별로 선발전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선발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발전형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전형 선택, 선발전형을 위한 시험과목 선정, 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은 각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앞 단계 선발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선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별로 평가방법, 평가기준, 동점자 처리 등 선발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제15조(사후 수정 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 또는 평가자가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 등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제16조(서류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지원자격, 경력 등이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서류전형 단계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금융투자회사가 서류전형을 주관하되 서류접수,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서류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7조(필기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 등을 고려해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수로 선택해 실시하거나 복수로 배합해 실시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전문업체 등에 필기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8조(면접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전형 단계에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평가시 점수화하지 않는 등 공정한 면접이 실시되도록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시험의 방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사항을 정한다.
면접위원은 지원자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며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한다.
면접위원은 지원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 등을 스스로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면접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자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각 선발전형별 선별기준에 따른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를 통해 선발전형 결과가 채용절차의 원칙, 선발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선발전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선발기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장 부정채용청탁 방지
 제20조(부정한 채용청탁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회사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자가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계되었거나 과거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부정한 채용청탁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한 채용청탁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제20조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신고 된 부정한 채용청탁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부정합격자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지원자의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 또는 면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채용담당부서 및 감사·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정합격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한다.
 제23조(부정한 채용청탁 방지노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채용공고에 청탁 등 부정행위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임직원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채용전문업체 등이 채용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장 피해자 구제
 제24조(구제대상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5조(피해자 구제 방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제24조에 따라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전형 단계별로 일정기간동안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8.8.23)
이 모범규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