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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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Ⅳ-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Ⅳ-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Ⅳ-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Ⅵ.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1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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