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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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총 칙
제1조(제정 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준법감시인)
제9조(지점장)
제10조(임직원)
제11조(내부통제위원회)
제12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4조(준법감시인의 임면)
제15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제19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제20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22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제24조(보고의무)
제25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제26조(내부고발제도)
제27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28조(명령휴가제도)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32조(집합투자업)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제34조(신탁업)
제2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2))
제37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3))
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4))
제38조의2(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제38조의3(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제38조의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제3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39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제40조(정의)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제41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44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제5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46조(투자광고 방법ㆍ절차)
제47조(법인 영업)
제48조(집합투자증권 판매)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50조(고객이익 우선)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제2절 비밀정보의 유지ㆍ관리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제3절 정보차단벽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제4절 정보접근 권한 및 정보차단벽의 통과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제59조(한정통과)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제61조(간주통과)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ㆍ통신)
제5절 계열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63조(적용범위 및 교류금지정보5)의 제공가능 사유)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6절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제72조(대상목록의 열람 등)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제7절 정보차단벽의 유지 및 관리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제76조의2(내부통제)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77조(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의 수립)
제78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운영)
제79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제80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제3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제4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87조(고충처리 정책)
제88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제89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제6절 전산시스템
제92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제93조(보안관리)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제7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제96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제8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제98조(이해상충방지)
제99조(내부통제)
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101조(정의)
제102조(임직원 금지사항)
제2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103조(정의)
제104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105조(정의)
제106조(점검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7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제4절 공통사항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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