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1조(목적)
제1-2조(용어의 정의)
제2편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착오방지
제1장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장명 변경 2014.3.18)
제2-1조(적용범위)
제2-2조(기본원칙)
제2-3조(적용제외)
제2장 주문입력자별, 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장명 변경 2014.3.18)
제2-4조(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제2-5조(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
제3장 기타 예방시스템(장명 변경 2014.3.18)
제2-17조(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제2-18조(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제2-19조(개별적 착오주문 방지)
제2-20조(중복주문 방지)
제2-21조(시장가주문 착오방지)
제2-22조(주문화면 개선)
제2-23조(단가의 구분 표시)
제2-23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
제2-23조의3(주식의 입·출고)
제2-23조의4(매매가능수량의 산정 등)
제2-23조의5(주문전송 차단)
제2-23조의6(대체 입·출고 처리 등)
제2-23조의7(시스템 점검)
제4장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장명 변경 2014.3.18)
제2-24조(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제2-25조(정기 자체감사 실시)
제2-26조(임직원 교육 및 투자자 안내)
제2-27조(기록·유지)
제2-28조(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제2-29조(특별점검 실시)
제3편 금융범죄행위 방지
제3-2조(본인 확인절차 강화)
제3-3조(이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제3-4조(고객 정보 확인)
제3-5조(징구서류)
제3-6조(신원확인 및 계좌개설 거절)
제3-7조(계좌 개설요건 강화)
제3-8조(계좌 개설 허용)
제3-9조(비대면채널 추가 신청)
제3-10(양도금지 문구 기재)
제3-11조(주의문구)
제3-12조(음성경고)
제4편 임직원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제4-1조(보고)
제4-2조(고발대상)
제4-3조(고발주체)
제4-4조(처리결과 보고)
제4-5조(기록ㆍ유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0000_별표1.hwp
0001_별표2.hwp
0002_별표3.hwp
0003_별표4.hwp
0004_별표5.hwp
0005_별표6.hwp
0006_별표7.hwp
0007_별표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