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사 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
가. | 대량매매관련 주문 |
나. | 바스켓매매관련 주문 |
2. |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
가. |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
나.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
다. | 취소주문 |
라. | 단주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