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은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제2-6조 내지 제2-16조에서 정한 ‘경고기준'과 ‘보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1. | 가격미지정 주식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매수는 상한가이며, 매도는 하한가에 적용한다. |
2. | 가격미지정 주가지수 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KOSPI200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3. | 가격미지정 주식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주식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4. | 가격미지정 통화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통화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② |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등과 같이 각 금융투자상품을 집합 또는 연계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투자상품별 개별 주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