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6조(주식적용기준)
주식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2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주문 또는 주문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초과에서 3%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 및 주문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주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