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7조(주가지수선물 적용기준)
주가지수선물(KOSPI선물, 스타지수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수량이 300계약 초과에서 500계약 이하의 주문 또는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기준으로 50틱 초과에서 1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수량이 500계약을 초과하는 주문 또는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