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9조(주식선물 적용기준)
주식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주문금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주문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