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11조(금리선물 적용기준)
금리선물(3년·5년·10년 국채선물)의 경우 ‘경고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50틱 초과~1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