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12조(통화선물 적용기준)
통화선물(달러·엔·유로 선물 및 달러플렉스 포함)의 경우 ‘경고기준'은 전약정가격기준으로 100틱 초과~200틱 이하의 주문이며, ‘보류기준'은 직전약정가격기준으로 200틱을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