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26조(임직원 및 투자자 교육 실시)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에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켜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